240억원 감정가액의 부동산 재벌가가 가족방문비자를 받지못하는 경우를 소개한다. K사장은 기계공학을 전공해 플랜트 분야에서 전문엔지니어로 일하다가 40대말에 회사를 사직한후 미국에 취업이민을 했다. 솔직히 취업이민을 한 이유는 미국에서 취업보다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건물을 임대하다보니 미국에서 일할 시간도 없었고. 결국 자녀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장남이 시민권을 받게되자 영주권을 유지하려니 미국을 불필요하게 왕래해야 하는것과 잦은 한국방문과 장기체류문제로 입국심사때마다 이민관의 질문에 시달리다보니 영주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부인은 영주권을 가졌지만 부인역시 미국에 체류하는 시간보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두아들은 미국시민권자로 장남은 의사이며 차남은 변호사다.
영주권을 포기한후 방문비자를 신청하니 영사가 미국에서 취업한 기록과 납세실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미국에서 취업은 하지도 않았고 급료를 받은적이 없기때문에 서류를 제출할수가 없는 상황. 결국 한국에 있는 전재산의 등기부 등본 32필지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니 위장취업한것을 문제삼아 재차 거절했고. 두번 거절된후 "동명에이젼시"를 찾아와 자문상담을 받았으나 동명에이젼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서가 외교부 고위직(국장)으로 근무하다보니 동서를 통해 대사관에 부탁했지만 3차거절 하면서 부인은 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K사장 대답이 아내도 곧 포기할거라고.
3차거절후 다시찾아와 자문을 청했으나 필자가 제발 정부고위직을 동원해 부탁해도 소용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여쭈니 쓴웃음만. K사장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것이 오히려 문제.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미국산 자동차를 두대나 구입해 이것을 첨부해 4차를 신청했으나 역시 거절. K사장은 미국자동차를 구매하므로써 영사의 환심을 살수 있다고 판단한것. 이런 잔머리에 미국영사가 속아주지는 않는다. 4차를 거절한 영사는 당신은 미국에서 위장취업이민으로 수혜만 받고 자녀들 교육시킬 목적으로 이민을 한것이 분명하므로 비자를 영원히 줄수가 없다면서 취업이민을 한사람이 어떻게 9년간 영주권을 소유했는데 미국에서 정상적인 체류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히 세금한푼 낸 실적이 없다는게 말이 되냐면서 면박만 당해. 이민법은 이민혜택을 받거나 받도록 해준 사람이 기만행위나 위조/허위서류를 행사한 경우 영구한 비자거절과 입국을 불허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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