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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 류) |
구 분 |
근무예정지역 |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
선발예정인원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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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
서 울 |
94명 |
인 천 | ||||
경 기 | ||||
강 원 |
강 원 |
17명 | ||
대전․충북․충남 |
대 전 |
32명 | ||
충 북 | ||||
충 남 | ||||
전 북 |
전 북 |
16명 | ||
광주․전남 |
광 주 |
29명 | ||
전 남 | ||||
대구․경북 |
대 구 |
31명 | ||
경 북 | ||||
부산․울산 경남․제주 |
부 산 |
41명 | ||
울 산 | ||||
경 남 | ||||
제 주 | ||||
장애인 |
전 국 |
위 응시지역 중 한 곳 선택 |
13명 |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28세이하인 자(1976년 1월 1일 이후 198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마.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내 주민등록여부 : 제한없음.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⑵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신중히 생각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표시
⑶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원서접수(인터넷접수, 우편접수)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각 20%
가. 필기시험
⑴ 시험일자 : 2005년 11월 27일(일)
⑵ 시험장소 : 2005년 11월 18일(금) 서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및 원서접수 사이트(http://nec.passok.co.kr)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5년 12월 14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
나. 면접시험
⑴ 시험일자 : 2005년 12월 21일(수) ~12월 22일(목)
⑵ 시험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
⑶ 합격자 발표 : 2005년 12월 24일(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가. 인터넷접수
⑴ 접수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원서접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 안내함.
⑵ 접수기간 : 2005년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4일간
⑶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7:30까지 접수
⑷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이 소요됨.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나. 우편접수
⑴ 접수기간 : 2005년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4일간
⑵ 교부 및 접수방법
○ 2005년 9월 28일 (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일반자료] 및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지정된 접수처에 우송
※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응시원서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여야 함)를 동봉해야 함.
○ 우편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 : 427-727)
⑶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소정 양식
○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 2매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이고 1매는 시험관리용으로 제출
○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1.1.1.1.1.1. ⑴ 응시자는 합격 후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예정지역」과 필기시험을 보고자 하는 「응시지역」(시․도)을 정확히 기재․표기하여야 함.
※ 필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지역」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험관리여건에 따라서는 「근무예정지역」내 다른 「응시지역」에서 볼 수도 있음
⑵ 「응시지역」은 본인이 선택한 「근무예정지역」에 속한 시․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기재․표기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자는 전국단위 모집이므로 위 「응시지역」중 어느 곳을 기재․표기하여도 무방함.
⑶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음.
⑷ 인터넷접수는 접수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접수 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접수기간 중 사진파일만 변경가능)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음
⑸ 우편접수 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⑹ 2지역 이상 중복 접수 불가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⑴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로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5%가산
⑵ 위의 ㈎, ㈏항의 자격증은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 해당자는 필기시험시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추후 필기시험 합격시 사실여부를 확인함.
가. 채용목표 : 30%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나.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가. 원서접수방법의 구분없이 2지역(「근무예정지역」) 이상 중복 접수는 안되며, 만일 2지역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당해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함.
나.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다.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 의함.
라. 시험성적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부터 3일간 음성자동정보전화(ARS) 및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안내하며 이 기간 후에는 성적문의에 회신하지 않음.
마.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고시담당(☎02-503-6875)
광주,전남이 유공자가 많아서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했었어요~그래서 옮긴게아닐까 하네요~
이거 주소 제한 없는건가요?? 아무데나 원하는데 쓰나요??
선관위 셤시간 80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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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시험은 어려웠던 기억이~쩝...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⑴ 응시자는 합격 후 근무하고자 하는 「근무예정지역」과 필기시험을 보고자 하는 「응시지역」(시․도)을 정확히 기재․표기하여야 함.
※ 필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한 「응시지역」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험관리여건에 따라서는 「근무예정지역」내 다른 「응시지역」에서 볼 수도 있음※ 이라고 하네여~ 즉, 서울시 본다고 해도 시험은 타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문제가 다른건 아니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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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시험봐야하나여? 이시험은 컷도 그렇고 사람뽑는것도 그렇고 진짜 1 2등 아니면 붙기 힘든데 그래도 도전해야하나
서울시,경기 끝나고 그냥 내년을 위해서 좀 쉬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항상 좋은 정보알려주시는 구꿈사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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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셤은 문제가 수준이 달라요~전과목 다 어려워요~특히 영어 짱!! --;; 시간도 정말 촉박하구..그 긴 영어지문 하며,,,긍데 작년 컷은 83.5 인가 그랬는데...하여튼 올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수도권은 27 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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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나도 기필코 합격하고야 만다!!
구청에서 접수 안대나요?ㅡㅡ;;;
하반기 국가직 시험이랑 시험일자가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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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내 주민등록여부 : 제한없음. 이말이 무슨뜻이죠? 주소제한이 아예 없다는 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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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합격이다 200%
선관위셤이랑 노동부셤이랑 같은날 셤이던데 둘다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같은 만28세인데, 노동부엔 77년1월1일생부터라 되어있고 선관위는 76년1월1일생부터라 되어있네요~ 노동부엔 못치겟당 ㅜㅜ
선관위셤이랑 노동부셤접수둘다가능한가요?
둘다 접수해도 둘중에 한곳만 쳐야되니깐 원서비 날리는거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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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소 공고가 어디에 있나요???못찾겠네요~~
18일 금요일에 장소공고 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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