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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파트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白面居士
회 사 명 |
00엘리베이터(주) |
대 표 자 명 |
0 0 0 |
사업자등록번호 |
126-81-0400 |
업 태 |
제조업/건설/도매 |
면허/신고번호 |
승강기보수업 제01-100호 |
사업개시년도 |
1993.01.09. |
사무소 |
00시 00동 |
자 본 금 |
500,000,000 |
관리단지 등 |
30단지 283대 (제출용)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10억/10억/1백만원 청구/한도/자부담 |
기술능력 |
지명원 별첨 |
전화 /팩스 |
031-300-2700~8/9 |
주 소 |
경기도 00시 00동 600-0번지 00빌딩 2층 |
2. 개요
국토해양부고시 및 경기임대자산관리부-5827(2011.07.07.)승강기유지관리용역업체 선정기준에 의해 우리아파트 용역업체에 의한 공용부분 및 공용설비 등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존용역회사의 합법적 기술능력의 보유․재무구조․인적서비스․기술관리의 우수성, ․종사원의 업무능력, ․안전교육, ․본사의 업무협조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은 우리아파트의 현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경제적비효율을 제거하고, 양질의 관리업무가 집행됨으로서 최종적으로 우리 입주자들의 안전의 확보를 근간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지원과 공용시설 등의 경제적 기능적 효율적관리의 주체로 입주자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수선주기 등에 의해 보수공사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체간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지관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합법적 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고시 제3조(입찰의 방법) ② 항과 [별표 2] (제3조제2항 관련)을 적용하고 경기임대자산관리부-5827(2011.07.07.)승강기유지․보수 품질확보(안)알림의 지침과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 49조를 근거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보증해지이전까지)-제조․설치업체와 수의계약체결(불가단서 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이후-기존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경쟁입찰 조건 유)
계약시 추가조문-보수공사시 유지보수업자가 공사완료 확인서 첨부명시
참고
법률 등 |
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고시 제3조 (입찰의 방법)②
[별표2](제3조제2항 관련) |
관리주체는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
국민신문고(1AA-1008-010196-010196.20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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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기청(2010.12.29.공공구매판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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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제49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물품 구입 및 매각, 잡수입 등과 관련한 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 등 임차인 2인 이상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용역수행평가항목
붙임자료로 갈음함.
5. 배점산정 및 결과
당 아파트는 지침에 의하면 3년의 하자보증기간이내 임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나 관리회사의 양질의 관리서비스제공의 준비와 자세를 확인하고 입주자에게 시설의 안전과 경제성을 전달하기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표를 근거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절대배점을 하한선으로 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하한배점(80점) 미달시 기존용역업체를 배제한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입주자의 이익실현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만 평가전 입주자에게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항목별 배점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참조) 평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지명원 등 과 현장업무수행능력평가를 회사의 재무구조 및 기술능력과 회사의 현장경영성과를 대 입주자 서비스, 현장관리, 인력관리 등의 항목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한 결과 최종점수 산정이 하한배점 이상 양호한 업무수행으로 평가됨으로 본 평가를 근거로 기존 용역업체와 재계약(수의계약)을 결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하되 일부 미흡한 평가항목의 개선을 요구함.
2011.08.31.
00마을 휴먼시아3단지 관리사무소장
승강기유지관리용역수행 능력 평가표<(주)00엘리베이터>
※ 00공사내규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현운영업체의 용역수행평가를 실시 업무수행능력의 적정유무를 계량화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80점이상이 기준임. 입주자님의 새로운 의견제안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견 : 031-378-3800
심사항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기타의견 | |||
5 |
4 |
3 |
2 | |||
서비스품질 |
고장발생 신고후 현장도착시간 : 10분이내/30분이내/60분이내/60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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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발생 신고후 고장완료시간 : 1시간이내/1.5시간이내/2시간이내/2시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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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부품교체제외 | |
관리기간중 고장율 : 대당 년평균 1.8건이내/2.0건이내/2.5건이내/2.5건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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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 년평균1.91건, 10년평균 1.88건 | |
고장발생시 체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 : 24시간/365일 서비스센터운영/전산망구축 고장처리/점검자개별연락/관리소긴급조치후 점검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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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
승강기 이용관련 민원발생 : 년 평균 0.2건이내/0.3건이내/0.5건이내/0.5건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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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용역비 : 월 대당 5%이상절감/동결/10%이내증액/1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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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보수공사비 : 월 대당 5%이상절감/동결/10%이내증액/1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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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주기대상 제외 | |
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처리능력 : 전기종 검사합격/조건부(경미)/조건부합격(재발생시)/불합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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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합격 동기종의 재 조건부합격 방지 | |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는가 : 안전망,안전장구착용/미착용지적1회/미착용지적2회/미착용지적3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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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규정,이력관리,정비메뉴얼,작업표준 및 작업지시서로 관리하는가 : 관리적정/메뉴정상․일부관리/일부관리/확인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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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청소 및 유지관리상태 : LH,관리소,검사기관점검시 지적 년간1회/2회/3회/4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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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교체 준비등 조치예정대상은 제외 | |
인력관리 |
보수책임 인력의 경력은 어떠한가 : 자체검사경력 5년이상/3년이상/1년이상/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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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인원 대비 관리대수 : 1인당50대이하/80대이하/100대이하/100대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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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등 업무협조사항 : 매우양호/양호/보통/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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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평가 |
관련법에 의한 전문보수업체로서 평가일 현재 단지와 같은 지역에 속하는가 : 본점․분소사업장이 5km이내/10km이내/20km이내/20km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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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승강기 관리대수는 : 700대이상/500대이상/300대이상/300대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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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건수(경상이상,언론보도) : 1년사이 피해사례0.005%미만/0.01%미만/0.02%미만/0.02%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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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언론건수/총대수 | |
4대보험 가입여부 : 4대보험가입/3대보험/2대보험/1대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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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고용,산재 |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 300대기준 5억+150대당 추가 1억/5억+150대당추가1억/5억이상/5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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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법상 4억 | |
지속적 사업영위 및 자본금 등 : 자본금5억이상/3억이상/2억이상/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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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법상 1억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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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계 80점이상은 수의계약. 나. 65점이상 80점미만은 지역여건에 의해 대표회의협의(본부장과 협의) 다. 65점 미만은 당업체 외 경쟁입찰시행.
평가 기준일 : 2011. 08. 31.(기간2011.10.01~ ) 평 가 자 : 관리소장 (인)
확 인 자 : 장 (인)
첫댓글 승강기 사업수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