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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1명 동지 여러분 - 댓글로 서명시 준수 사항 #
내일 오전 10시까지만 서명 받아 프린트하여 상고 이유서
14부 만들어야 하므로 마감 하오니 4,511명 동지 여러분 긴급으로 댓글좀 부탁 합니다.
1.서명 합니다. 정대택 회장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의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대법원 부정적인 글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저가 아직은 정식 수석 회장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대법원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 하므로 수석 회장 이라고 소송 전략상 명기 한것 이므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3.구수회 교수님에게 건의 사항 - 2건 * 7부 = 14부를 작성후에 내일 오후에 등기로 보내 드릴테니 20명 공동 대표님 도장을 위임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3.정대택 단체 회장님 보석 신청은 저가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동생분이
면허를 갔었는데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교도소 안에서 신청을 한다고
동생분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서 되돌아 왔다고 합니다.
공소장및 형사 판결문 정본을 전부 정보 공개 신청하여 보니 전부 재판관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상고 이유서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진행 상황 입니다.
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
사건 번호: 대법원 2017도 18080 무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명예 훼손
성명: 피고인명 - 정대택
주민번호: 490721 – 0000000, 인터넷 신문사 대표
주소: 주거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 시장 1길 33, 803호 (용답동)
등록 기준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10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공동 대표 20명, 약 4,500명 동지들은
다음과 같이 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 기초 사실 – 피고인 정대택 상고 이유서 중요 요지(피고인의 주장)
-무고등에 대하여는 처분 문서인 약정서에 인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서가 4건이 있는데도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고소인 차녀가
친부 000은 법조 브로커라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배척하고
사실 오인과 심리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한 것입니다.
법조 브로커이며 청부 고소꾼인 000에게 무고 혐의는 과학이 증명한
감정서 4건의 감정 결과와 약정서가 변조된 현저한 사실과
당사자인 인영이 지워 졌다고 자백한 사실과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000이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 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증언과
범죄 자수서를 배척한 사실은 원심 판결을 잘못 한 것입니다.
정보 통신 이용 명예 훼손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서와 친정 작은 아버지 증언과
2017도 1429 판결문과 같이 내연 관계 되는 사실과 모의하여
누명 씌운 사실을 000의 범죄 자수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명예 훼손 혐의 또한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법률 행위를 누명 씌웠으며
증거 또한 000을 사주하여 정대택의 사무실에서 절취해 갔다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은
정대택을 강요죄등으로 고소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는 감정서에
외관이 변했다고 하여 사문서 변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소장에도
없는 불고 불리 원칙을 위배하였고 공소 사실인 내연 관계되는 판단을 하지
않는 사실 또한 불고 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원심 판결문 입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 미진으로 인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 제1점
피고인의 무고죄 원심 판결문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며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 판결문은 명백하게 잘못 판결 한 사건 입니다.
(1)별첨1 - 대법원 2002도3738 판결문 판결 요지 참조 요망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별첨2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등 참조 요망).
따라서 상기 사건 피고인 정대택의 고소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무고죄)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별첨2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문 판결 요지 참조 요망).
【판결요지】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따라서 상기 사건 피고인 정대택의 고소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무고죄)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별첨3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950 판결문 참조 요망
[무고][집39(4)형,713;공1991.12.1.(909),2766]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기 사건 피고인 정대택의 고소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무고죄)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별첨4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도6347 판결문 [상관 협박·무고]
참조 요망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기 사건 피고인 정대택의 고소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무고죄)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별첨5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문 참조 요망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공2004.3.1.(197),416]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
[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4.27. 선고 81도234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기 사건 피고인 정대택의 고소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무고죄)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별첨6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문
[무고·치료감호][공2000.9.1.(113),1855]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피고인 정대택의 고소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무고죄)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완 관련 원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문은 기초 사실을 적용을 할 때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공동 대표 20명, 약 4,500명 동지들은
상기와 같이 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위와 관련 피고인 정대택은 나이가 70세이며 고혈압 환자이고 장해 등급 2급
90세 모친을 모시고 사는 집안 장남으로서 피고소인 때문에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
(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헌법 제29조(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헌법 제1조(국민 주권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형법 제21조(정당 방위) 차원에서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형법 제21조(정당 방위) *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피고인 정대택이
해당이 되므로 원심 판결의 무고죄 1년형을 선고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무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명예 훼손죄도 형법 제21조(정당 방위)에 의하여 피고인 정대택은 정당 방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원심 판결의 무고죄 1년형을 선고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원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형사 재판 1심, 항고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입니다.
상기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에 해당이 명백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 제2점
1)상기 사건 원심 판결은 대한 민국 헌법 제13조 1·2항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위반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 법적인 근거 #
(1)대한 민국 헌법은 제13조 1·2항에서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보장하고 있고,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 할 수 없다는 원칙 입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영미법에서는 사후 입법의 금지(ex post facto law)라고도 합니다.
(3)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입니다.
상기 사건은 형사소송법 326조 1호에 따라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은 피고인은 2006.3.30. 서울 동부 지방 법원에서 무고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6.2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영등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8.1.30. 가석방 되었으며 동일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문에
보시면 재고소 하였는데 일사 부조리 원칙에 의하여 동일 사건 재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재고소가 각하 되었으면 법적으로 그만이지 재고소에 관하여 또 무고죄
1년형 선고는 이중 처벌로서 일사 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문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입니다.
2)위와 관련 별첨7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문 참조 요망
[권리범위확인(상)][공2006.7.1.(253),1190]
변경 : 대법원 2012.1.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에서 말하는 ‘동일 사실’의
의미
[2] 등록상표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도 그대로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4] 원고의 확인대상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피고가 이전에 제기
하여 이미 확정 등록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서의 확인대상상표와
동일성 있는 확인대상상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는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는 것이다.
[2]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실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그것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그것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때이므로, 설령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는 앞선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 등록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때에는 앞선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
등록되었다면, 새로운 심판청구가 확정 등록된 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확인대상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피고가 이전에 제기
하여 이미 확정 등록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서의 확인대상상표와
동일성 있는 확인대상상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위와 관련 상기 사건은 동일 사건으로 항소심 판결문에 보시면 재고소 하였는데 일사 부조리 원칙에 의하여 동일 사건 재고소가 불가능 하다고 재고소가 각하
되었으면 법적으로 그만이지 재고소에 관하여 또 무고죄 1년형 선고는 이중 처벌로서 일사 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위반 하였습니다.에
대한 상고 이므로 이중 처벌로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문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입니다.
상기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상고 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에 명백히게 해당이
되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 제3점
-정보 통신 이용 명예 훼손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서와 친정 작은 아버지 증언과
2017도 1429 판결문과 같이 내연 관계 되는 사실과 모의하여 누명 씌운 사실을 백윤복의 범죄 자수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명예 훼손
혐의 또한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법률 행위를 누명 씌웠으며 에 관한 상고 이유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부패방지권익 위법) ) 일부개정 2017. 4. 18. [법률 제14831호, 시행 2017. 4. 18.]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
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 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위와 관련 피고인 정대택은 너무 억울하여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항 -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및 청원서를 제출 한 것이 전부
원심 판결문은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문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입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에 명백히게 해당이
되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별첨8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문 1부 2매
-원심 판결문은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 을 근거로 작성 및 인용 해야 하고 검증된 내용은 재판 결과에 반영 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당하였으므로 상기의 무고죄 원심 판결문은
-기초 사실 – 피고인 정대택 상고 이유서 중요 요지(피고인의 주장)
-무고등에 대하여는 처분 문서인 약정서에 인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서가 4건이 있는데도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원심 판결문은
-전임 재판장(김환수 판사)이 문서 감정 촉탁하여 피고인 정대택에게 유죄의
증거로 체용한 문서는 인영이 삭제된 문서라는 아래 감정서가 재판부에
도달 되었음에도 2010 고단 2343 판결에 대한 항고가 기각됨.
(김동욱 법과학 감정원 원장 김동욱 감정서)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문서 감정 결과치를 인정을 안해주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수가 없는 일이며 공판 검사님 동의하에 이루어진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문서 감정 결과치는 판결문에 반드시 명기를 해야 하며 판결문 작성시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작성 및 인용 해야 하고 검증된 내용은 재판 결과에 반영 해야 한다는
별첨 8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 12571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 및 대법원
상기의 원심 판결문은 법관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반드시 명기를 해야 하며 판결문 작성시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작성 및
인용 해야 하고 검증된 내용은 재판 결과에 반영 해야 한다는
별첨 8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 12571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
또한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 된 것은
그 증명력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 성립 여부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 목록에 기재 된
경우에는 그 증거 목록의 기재는 공판 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별첨8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 12571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56조 (공판 조서의 증명력) 및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 과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에 의하여 피고인 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이된 피고인의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보장해줄 의무가 재판관님 에게 있으므로 헌법 7조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및 형사 소송법 제56조(공판 조서의 증명력)에 의하여 상기의 피고인이
형사 상고를 하였으므로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따라서 원심 판결문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입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에 명백히게 해당이
되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상기 사건 원심 판결문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준 위반, 채증의 법칙 위반, 법리를 오해 하시고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상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상고 사유에
명백히 해당이 되어 상고를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고장 및 항고 이유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1.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3.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형사 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원심 판결은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은 나무 1개로 산 전체를 평가하는 채증을 잘못 하여
채증의 법칙을 위반 하였으며 형사 소송법상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위법 부당한 판결이며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원심 판결문은 별첨1- 8호증등의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므로 상고
또한 상기의 사건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소한 형량,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반
원심 판결은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상기 사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공동 대표 20명, 약 4,500명 동지들은
다음과 같이 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별첨1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문 1부 3매
별첨2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문 1부 2매
별첨3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950 판결문 1부 2매
[무고][집39(4)형,713;공1991.12.1.(909),2766]
별첨4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도6347 판결문 1부 5매
별첨5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1부 6매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공2004.3.1.(197),416]
별첨6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문
[무고·치료감호][공2000.9.1.(113),1855] 1부 3매
별첨7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문 1부 3매
별첨8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문 1부 2매
별첨9 - 탄원서 및 처벌 불원서에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들
작성자 : 위 탄원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공동 대표 20명, 약 4,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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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명 합니다 . -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4,5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선정 당사자) *
서명 합니다 . -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동해시에 사는 최아랑 올림
서명 합니다 . -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동해시에 사는 손현주 올림
서명 합니다 . -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저는 동해시 살고요. 동해시 사시는 최대연 수석 회장과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아우 입니다. 동해시에 사는 이지선(본명: 최광순) 올림
서명 합니다 . -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저는 동해시 살고요. 동해시 사시는 최대연 수석 회장과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아우 입니다. 동해시에 이성민 올림
최대연 공동대표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명합니다.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합니다.
서명 합니다 . -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님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저는 동해시 살고요. 동해시 사시는 최대연 수석 회장과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아우 입니다. 동해시에 김관호 올림
서명합니다 최대연 수석 회장님 늘 수고하심을 감사드리며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서명합니다 최대연 수석 회장님 및 관피 회원님 들 모두다 건강 하세요 존경 하오시는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모두들 다 건강하세요
서명합니다 늘 수고하심을 감사드리며 정대택 회장님의 조기 석방을 기원 합니다
서명합니다. 정대택회장님의 조기석방을 기원합니다. 대법관님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서명합니다 정대택회장님의 조기석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