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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정회장 탄원서의 방향
푸른솔 추천 2 조회 170 17.12.20 07:54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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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20 10:20

    첫댓글 대선배님 정대택 단체회장님 상고 이유서 회장님및 동생으로 부터 받아서 2건다 전부 잃어 보았습니다.
    2건중 150만원 명예 훼손권은 국선 변호사님 기각 당해 변호사가 없고요, 2건다 상고 이유서에 없는 법리만 검토하여 탄원서 제출 하는 것입니다.

  • 17.12.20 16:06

    최 대 연 공동대표 님!
    글의 오타를 수정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WebSpeller/

  • 17.12.20 10:22

    무고죄 1면형은 국선 변호사님 선임 되었고요. 대법원은 2-3개월 심리기간이 있으므로 탄원서에 법리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 17.12.20 10:22

    대선배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17.12.20 10:26

    정대택 단체 회장님! 탄원서및 처벌 불원서1,2 - 2개 사건 본안 자유 게시판 글을 보시고 2개 사건 본안글에 4,511명 동지 여러분 많이 서명 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대선배님 지금 프린트하게 2건다 서명좀 부탁 합니다.

  • 작성자 17.12.20 11:20

    형사의 상고이유 제출기한은 소송기록 접수기록 송달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요.
    이후에 내는 것은 처다보지도 않아요.

    또한 정회장은 자기 사건에 대하여 제일 잘 알고, 대법원 사건을 수도 없이 하여 모든 사정을 알고 있어요.

    탄원서는 법리는 다투지 말고 탄원으로 내용으로 충족하는 것이 맞습니다.

  • 17.12.20 11:30

    정대택 회장님이 교도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한것 전부 등기 왔습니다.
    법리를 검토후에 탄원서 제출하여 달라고요.

  • 17.12.20 11:31

    @최 대 연 별도 편지도 왔어요. 지금 전부 프린트하여 2건 14부 탄원서 만들고 있어요

  • 17.12.20 11:32

    일행 망인 김진문 친구 형사 사건 탄원서 잘 제출하여 300만원 형사 사건 벌금 감액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 17.12.20 11:34

    상고 이유서가 아니고 탄원서, 처벌 불원서 이기 때문에 전부 보시고 판결 하실거로 추정을 합니다.

  • 17.12.20 11:34

    선배님도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17.12.20 11:35

    @최 대 연 일행 망인 김진문 친구 형사 사건 탄원서 에도 법리를 넣어 작성하여 탄원서 잘 제출하여 300만원 형사 사건 벌금 감액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 17.12.20 11:42

    대선배님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자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정대택 회장님이 교도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한것 전부 등기 왔습니다.
    법리를 검토후에 탄원서 제출하여 달라고요. 하여 사나이 끼리의리를 지킬 뿐 입니다.

  • 17.12.20 11:44

    저도 대법원 상고 80번 이상 하여 본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리만 검토 하기 때문에 법리가 없는 탄원서는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경험상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 용입니다.

  • 17.12.20 12:55

    @최 대 연 님 실무경험을 무시할수 없고 수석회장님 늘 수고하심을 감탄하고 필승기원합니다

  • 17.12.20 11:44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작성자 17.12.20 12:40

    그러면 탄원서와 분리하며,
    법리는 국선변호사에게 제출하라고 하시면 좋겠군요.

  • 17.12.21 08:30

    참고로 청솔과 푸른솔은 서로(서로 알지 못 하는 자 입니다) 다릅니다. 혹시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여 노파심에서 글 올렸습니다. 투쟁 !!

  • 17.12.20 16:07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38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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