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장은 “소송 사기면 자기가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증언을 나와서 내가 사기 친 게 맞는다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사기 친 게 아니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라고 소송 지휘를 했다.
2. 재판장은 17.12.12. 변론조서에 '피고 대리인에게, 원고가 제출한 2017. 11. 26.자 구석명신청서에 따른 석명을 구 한 즉, 피고 대리인 특별히 답변을 할 내용이 없다고 진술'로 기재했다.
3. 이것이 양수겹장의 소송이다.
171212-녹취서.pdf
첫댓글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으니 앞으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1. 재판장은 “소송 사기면 자기가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증언을 나와서 내가 사기 친 게 맞는다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사기 친 게 아니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라고 소송 지휘를 했다.
동의 합니다. 그런데 증인 신청 기각 한다. 기각하면 이소송 안한다. 기피 신청 알아서 선택 하라!
필승 기원합니다. - 답글 달았어요. 고향 선배님 필승 기원 합니다.
좋은 녹취서입니다
법관기피를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판사, 당사자 공히 기피의 절차가 좀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피신청은 안했습니다.
재판장이 “소송 사기면 자기가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증언을 나와서 내가 사기 친 게 맞는다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사기 친 게 아니라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라고 한 소송 지휘는 이 사건의 끝으로,
이런 재판장을 기피신청하면 감정만 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지요.
양수 겹장. 기발한 아이디어 입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솔님.
녹취록 잘보았습니다 필승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