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상태였다.
첫댓글 아니 돈도 많은 것들이 대리운전은 왜안불러 3만원도 안하는데
진짜신기해 ㅋㅋㅋ 음주운전하는놈들 전부 절대 대리부를생각없드라...그순간에 할수잇다고 생각든다던데..ㅡ도라이들이야...
걸린게 한번이지 뭐 ..
정주영 회장 무덤에서 일어나겠다 저기도 이제 끝났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