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때 판례가
고의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소송요건을 결하여
어차피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행정사건으로 심리,판단한다고 하면서 소변경을 긍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이송'해야 한다는 판례만 있는데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있을까요?? 이송을 긍정한 바 소변경도 허가가 된다는 뜻일까요?
첫댓글 이송 후 소변경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 후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 하게 되는데, 이때의 문제입니다!
갑갑갑어징어님 닉넴도 질문도 기엽따 ㅋㅋ 저 방금 그부분 공부하면서 똑같은 의문 들었는데!!!!
민사소송 > 행정소송 소변경(관할 동시에 갖는 경우)학설 : 21조 확대적용 (긍정설) / 동종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정설)판례 : 관할 동시에 갖는 경우 석명권 행사하여 소변경하고 행정사건으로 심리한다.민사소송 > 행정소송 소변경(관할 동시에 갖지 않는 경우)학설 : 21조 확대적용 (긍정설) / 동종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정설)판례 : ????이런 느낌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분 기훈쌤 들으시네
@iilliiili ㅋㅋㅋ이분도 닉넴 귀야우다ㅜㅜㅜㅋㅋㅋ오리불고기랭
@dundun ㅋㅋㅋ 감사합니다
가능하고 판례 여럿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소제기했는데 수소법원이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후 소변경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여럿 되고 공장이주대책대상자선정철회사건도 이송후 소변경 사건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사건은 잘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사자소송으로 의제한 것이라서!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항고소송 사건도 있을까요??
근데 윤샘 사레집에 그부분, 딱 이송까지만 나오고 소변경 없어요ㅠ 저도 그부분 보다가 개갑갑,,,
당연 석명 소변경되는겁니다
운운님 동지시군요 ㅠ
@갑없는갑오징어 둔둔입니다ㅜㅡㅜㅋㅋㅋㅋ케
@오리불고기 그러면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송까지만 포섭을 하고 소변경은 따로 포섭안해도 충분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갑없는갑오징어 판례 원문 읽어 보시고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리불고기 감사합니다!
@갑없는갑오징어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한다" 전 이렇게 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05 22:14
당연히 소변경을 전제로 그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는 것이겠죠…ㅎ??
그렇겠...죠??혹시나 포섭을 해야할까봐 해서요...
저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ㅎㅎ
수소법원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송에서 끝나는 것입니다.소변경은 관할을 갖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 후에 하는 것이고 이때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변경은 민소법상 소변경에 의해야 합니다. (민소 262조)그리고 이때 민소법상 소변경은 행소법 14조 4항 같은 최초 소제기 시에 변경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는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되어야 하지만,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소 21조를 유추적용 합니다.
갑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생각해봤습니다!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 기능도 겸하고 있으면 석명하여 소변경케 하여 행정사건으로 심리하는 겁니다~ 판례는 찾아봐야겠지만 위 적어놓으신 정도로만 대응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첫댓글 이송 후 소변경 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 후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변경 하게 되는데, 이때의 문제입니다!
갑갑갑어징어님 닉넴도 질문도 기엽따 ㅋㅋ 저 방금 그부분 공부하면서 똑같은 의문 들었는데!!!!
민사소송 > 행정소송 소변경
(관할 동시에 갖는 경우)
학설 : 21조 확대적용 (긍정설) / 동종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정설)
판례 : 관할 동시에 갖는 경우 석명권 행사하여 소변경하고 행정사건으로 심리한다.
민사소송 > 행정소송 소변경
(관할 동시에 갖지 않는 경우)
학설 : 21조 확대적용 (긍정설) / 동종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부정설)
판례 : ????
이런 느낌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분 기훈쌤 들으시네
@iilliiili ㅋㅋㅋ이분도 닉넴 귀야우다ㅜㅜㅜㅋㅋㅋ오리불고기랭
@dundun ㅋㅋㅋ 감사합니다
가능하고 판례 여럿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조합설립결의 하자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소제기했는데 수소법원이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후 소변경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여럿 되고 공장이주대책대상자선정철회사건도 이송후 소변경 사건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사건은 잘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사자소송으로 의제한 것이라서!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봅니다 항고소송 사건도 있을까요??
근데 윤샘 사레집에 그부분, 딱 이송까지만 나오고 소변경 없어요ㅠ 저도 그부분 보다가 개갑갑,,,
당연 석명 소변경되는겁니다
운운님 동지시군요 ㅠ
@갑없는갑오징어 둔둔입니다ㅜㅡㅜㅋㅋㅋㅋ케
@오리불고기 그러면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송까지만 포섭을 하고 소변경은 따로 포섭안해도 충분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갑없는갑오징어 판례 원문 읽어 보시고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오리불고기 감사합니다!
@갑없는갑오징어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판단한다" 전 이렇게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8.05 22:14
당연히 소변경을 전제로 그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는 것이겠죠…ㅎ??
그렇겠...죠??
혹시나 포섭을 해야할까봐 해서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ㅎㅎ
수소법원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송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소변경은 관할을 갖고 있는 법원으로 이송 후에 하는 것이고 이때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변경은 민소법상 소변경에 의해야 합니다. (민소 262조)
그리고 이때 민소법상 소변경은 행소법 14조 4항 같은 최초 소제기 시에 변경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는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되어야 하지만,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행소 21조를 유추적용 합니다.
갑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생각해봤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 기능도 겸하고 있으면 석명하여 소변경케 하여 행정사건으로 심리하는 겁니다~ 판례는 찾아봐야겠지만 위 적어놓으신 정도로만 대응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