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장기 파업을 겪은 대형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잇따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사분규를 겪은 대형병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톨릭 성모병원은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를 거부한데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법위반 사항은 강남, 여의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모두 99건에 이릅니다.
⊙조재정(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여타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파업 당시 노조원 해산을 위해 용역 업체를 동원했던 제주 한라병원도 단체협약 불이행 등 47건이 지적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분규 타결 이후에도 사측의 경직된 태도로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지 않아 실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노사관계 악화와 장기파업의 원인이 바로 이런 병원측의 광범위한 법위반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특히 파업에 적극 참여한 노조원을 부당전직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 병원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