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대책위, “절반의 완성”
인화학교 성폭력 사태로 개정여론이 높았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에 외부 이사 1/3 선임을 주요 골자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폐쇄적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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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 서울 보신각에서 '도가니 문제 해결을 위한 통(通), 전국 힘모으기 대회'를 열고 광화문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광주인 |
그러나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목 목사)가 요구한 '외부 전문인이 공익이사로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는 한 발 후퇴했다.
또 도가니대책위에서 제시한 ‘심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문제가 된 법인을 해산 한다’는 요건 등도 빠져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김용목 대책위 상임대표는 “감격스럽다”며 “7년간 애쓴 대책위 활동을 크게 평가 한다. 남은 과제는 또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공익이사제에서 외부이사 선임으로 후퇴했으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로 한다는 본질은 같다고 본다”며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싸워 온 큰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및 경찰청 특별조사팀 발표에 따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입장 [전문]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을 해할 권능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 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인간의 영역 밖으로 유배를 당한 이들, 그 참혹한 유배지인 장애시설에서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될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다.
양심과 올바른 철학을 가진 보통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설의 문제에 대해 탈 시설과 자립생활이라는 커다란 화두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고 그 근본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개정을 위해 간고분투의 시절을 거리에서 지내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과 묻혀져 가는 그 진실을 세상과 만인에게 알리려 했던 이들의 기나긴 싸움의 종결이 비록 부족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결과로 나타났다.
인화학교대책위는 이후 개정된 법안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지켜 볼 것이며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오기까지 함께 싸워왔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전한다.
또한 우석 법인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소송제기 등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학생들과 국민들 앞에 그 진심성을 보이기를 바란다.
한편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 의혹으로만 떠돌던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밤을 세워가며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를 내오고 있는 경찰청 특별조사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힘을 내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기를 요청하며 법원과 검찰은 가해자들과 법인에 대한 분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빌어본다.
인화학교성폭력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화대책위는 그 싸움의 종결 점까지 쉼 없는 행진을 계속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9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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