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김○○씨는 여름방학 기간 중 동남아에서 제트스키를 일주일간 대여해 이용하던 중 기체가 뒤집히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렌털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한 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대여하여 사용한 제트스키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어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예시)]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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