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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21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18기 「AX 트랙」
참여 스타트업 모집 공고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집중보육, 사업화 자금,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18기 「AX 트랙」에 참여할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18기 「AX 트랙」
□ 사업소개 : 2014년부터 총 17기 동안 231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지원·배출하며 혁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온 지역 대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사업목적
○ AX 분야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이끌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AX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AX 특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투자유치, 멘토링 등 고성장 집중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 견인
□ 추친체계 :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2. 모집대상 및 자격 |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
* 공모 마감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2019년 4월 8일 ~ 2026년 4월 9일)
○ AX 분야 아이디어 또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
○ 법인에 한정함(개인사업자 신청 불가)
□ 우대사항 : 아래 해당기업은 서류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본사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
○ 선정 후 3개월 이내, 대구로 본사 이전을 확약하는 기업
*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 및 선정 가능
| 3. 지원내용 |
□ 지원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시기 |
| 사업화 자금 | · 기업 당 최대 2,500만원 지원 | 협약체결일 ~ ‘26.11. |
| AX 특화 프로그램 | · (AX 얼라이언스) AX 분야 민간 전문가 매칭 기반 멘토링 지원 · (AX 기술지원 패키지) 데이터·인프라·시험·인증·지재권 확보 등 기술 관련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3백만원) | ’26. 5.~12. |
| 스케일업 프로그램 | · (성장지원) 사업화 단계 사전진단 및 맞춤형 지원 설계 · (네트워킹) 킥-오프캠프, 졸업식(성과공유회) 등 · (투자연계) IR 데모데이 | |
| 후속 지원 | · 우수기업 삼성전자 C-Lab Outside 추천 · 센터 보육시설(대구스케일업허브, U-Lab 등) 입주 연계 지원 · 대구센터 투자검토 및 TIPS 추천 검토 | 선정 이후 수시 |
□ 지원기간 : 약 7개월(‘26. 5. ~ ‘26. 12.) 예정 * 선정 이후 협약 시 최종 확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기업 당 최대 2,500만원 지원
* ‘C-Lab 사업화 지원금 관리요령’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 최종보고서 및 회계검증 보고서 제출 필수
○ AX 특화 프로그램 지원
- AX 얼라이언스 : 기업 수요 기반 AX 민간 전문가 매칭을 통해 기술 애로 해결 및 역량 강화 지원
- AX 기술지원 패키지 : ①데이터 확보, ②클라우드·GPU 인프라 활용, ③시험·인증, ④지식재산권 확보 등 AX 관련 기술개발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3백만원)
○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 사전진단 : 참여기업 기술 수요확인 및 맞춤형 지원 설계
- 킥-오프 캠프 : 사업 오리엔테이션 운영 및 기수 간 네트워킹 지원
- IR 데모데이 :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및 투자 기회 제공
- 성과공유회(졸업식) : 프로그램 수료식 및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주요 추진일정(안)>
| 구 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사전진단 | ||||||||
| 킥-오프캠프 | ||||||||
| AX 얼라이언스· 기술지원 패키지 | ||||||||
| IR 데모데이 | ||||||||
| 성과공유회(졸업식) | ||||||||
* 보육과정 중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표자(또는 이사급)가 필수로 참석해야 함
○ 후속 지원
- ‘삼성전자 C-Lab Outside’ 추천 : 삼성전자 협업 분야 적합 여부, 성장 가능성 및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 스타트업 추천 예정
* 추천 시 1차 평가 면제
- 센터 보육시설(대구스케일업허브, U-Lab 등) 입주 연계 지원
- 대구센터 투자검토 및 TIPS 추천 검토
* 대구 C-Lab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 C-Lab Outside’와는 구분됨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 2026. 3. 10.(화) ~ 2026. 4. 9.(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DASH(대구창업허브) 온라인 접수(startup.daegu.go.kr)
□ 제출서류
| 구분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 필수 제출서류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센터양식 [붙임1] |
| 2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 3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본 | |
| 4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가결산 자료 제출 시, 발표평가 이전까지 보완 필요 | |
| 서면평가 합격 시 제출서류 | 5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 6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 | |
| 7 | 사실 증명원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 | 국세청 홈택스 | |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 신청일 기준 | 4대사회보험사이트 | |
| 9 | 기타 실적/성과 증빙서류 | 지재권 출원, 등록증 및 인증서 등(필요시) | |
| 10 | 발표평가 IR자료(PPT 또는 PDF) | PPT 제출 시, 글꼴포함 제출 |
| 5. 선정절차 및 내용 |
| 평가운영절차 | 평가 내용 | |||
| 1단계 | 요건검토 | ▪ 자격요건 검토 - (기준)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휴/폐업 등 신청제외 대상 요건검토, 지원제외대상 업종, 참여제한 기업 등 | ||
| ~ 4월 2주 | ||||
| ↓ | ↓ | ↓ | ||
| 2단계 | 서류평가 | ▪ 스타트업 종합역량 평가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창업기업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종합평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기업 선정 - 대구 본사 및 대구 이전 예정기업 가점 3점반영 | ||
| 4월 3주 | ||||
| ↓ | ↓ | ↓ | ||
| 3단계 | 발표평가 | ▪ 스타트업 성장역량 중심 평가 (7개사 선정) - 사업화 가능성, 창업기업 역량 중심 성장가능성 평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7개사 선정 - 대표자 발표평가 참석 필수 | ||
| 4월 4주 | ||||
| ↓ | ↓ | ↓ | ||
| 4단계 | 선정결과 발표 | ▪ 최종 선정기업 협약 체결(5월 중) | ||
| 4월 5주 | ||||
* 발표평가는 4월 20일~24일 중 대면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신청기업 개별 사정에 의해 변경 불가하며,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함
| 6. 선정제외 대상 |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4.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6.4.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접수일 기준으로 법인기업이 아닌 경우 |
| 6. 선정제외 대상 |
|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4.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6.4.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접수일 기준으로 법인기업이 아닌 경우 |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대구창업허브(DASH)를 통해서만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용량은 파일당 최대 25MB로 제한
※ 제출 파일명 예시) 1_대구 C-Lab 18기(AX트랙) 참가지원서_(기업명)
2_재무제표_2025.12.31.기준_(기업명)
○ 접수 마감 1~2일 전 제출을 권장하며, 신청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반드시 지정된 양식의「대구 C-Lab 18기 AX트랙 참가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출 후 마감 전까지 수정이 가능함
○ 필수제출 4가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1가지 서류라도 미제출 또는 미비 시 1차 서류전형 결격사유에 해당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실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또는 기업의 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신청서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기 참여 스타트업은 선정하지 아니함
○ 스타트업은 목적과 분야를 고려하여 대구 C-Lab 18기 AX 트랙 또는 미래 신산업 트랙 중 1개 트랙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두 트랙에 동시에 선정될 수 없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기업이 지원규모 미만일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 필수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재지와 무관하게 선정할 예정이나, 신청일 기준 ‘대구 본사 소재’ 기업이거나 ‘대구 본사 이전을 확약’한 기업의 경우 서류평가 시 가점을 부여함
○ ‘대구 본사 이전’을 확약한 기업의 경우 선정 후 ‘이전 확약서’를 제출하고 협약 후 3개월 이내 대구 본사 이전 및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대구 본사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을 중단(사업비 회수)하는 등 제재조치 가능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 담당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OI팀 | 053)359-3623 | c-lab@ccei.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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