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탈크파우더를 사용한 암 환자 여성에게 65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nypost.com/2025/12/20/business/johnson-and-johnson-owes-65-6-million-to-minnesota-woman-anna-jean-houghton-carley-with-cancer-after-using-talcum-powder/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은 금요일, 존슨앤존슨이 제조한 탈크 제품을 통해 석면에 노출되어 폐 내막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세 자녀의 어머니에게 6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
배심원단은 원고인 애나 진 호튼 칼리(37세)가 어린 시절 내내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후, 주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공격적인 암인 중피종에 걸렸으므로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앤존슨에서 제조한 탈크 제품을 사용한 세 아이의 어머니가 석면에 노출되어 폐 내막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미국 환경보호청(EPA)
램지 카운티 지방 법원에서 13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칼리의 변호인단은 이 거대 제약 회사가 석면 오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활석 기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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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의 변호인들은 또한 그녀의 가족이 아이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혀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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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2020년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칼리의 변호인 벤 브랄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책임 규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소송 담당 부사장인 에릭 하스는 자사의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을 함유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제품은 2020년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로이터
이번 판결은 존슨즈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 바디파우더에 함유된 탈크가 난소암과 폐 및 기타 장기를 침범하는 중피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둘러싼 오랜 법적 공방의 최신 결과입니다.
존슨앤존슨은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탈크를 함유한 파우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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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 변호사는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소송들은 '엉터리 과학'에 근거한 것이며 ,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을 함유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해 반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의 탈크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두 여성에게 4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리고 10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배심원단이 해당 회사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9억 6600만 달러를 지급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배심원단은 해당 여성이 중피종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