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 손보사에 작년 8월경에 가입하며 뇌졸중 특약에 가입했습니다.뇌출혈 보장은 이미 받고 있어서 보완적 의미에서 가입했는데 진단 보장 범위에 뇌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대뇌 동맥의 폐색및 협착이라는 항목이 있더군요.저는 전혀 알지 못한 질환이었는데 4월말에 두통이 심하여 mra와 ct앤지오를 찍은 후에 의사가 소견서에 척추 동맥 협착이라고 기재했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이 병명으로 뇌졸중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서 검사관련 병원비를 받기 위해 보상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뇌졸중 진단금에 포함이 된다며 손해사정사에 의뢰했다면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병원의 의료 기록을 봐야한다면서요.
제가 종합 병원의 비싼 검사비를 아껴보려는 생각에 mra와 ct를 각각 다른 병원에서 찍었습니다.물론 판독비 때문에 판독은 의뢰하지 않았고요(덕분에 비용은 35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그리고 처음에 소견서를 써준 의사가 스텐트 삽입 수술을 언급하기에 의심이 나서 다른 병원에 mra,ct를 가지고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스텐트 삽입 수술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5부(최초 진료 의뢰를 한 1차 신경과 병원,mra를 찍은 병원,ct를 찍은 병원,소견서를 쓴 3차 대학 병원,약물 치료를 권한 종합병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1주일이면 끝난다는 조사가 보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길래 전화를 했더니 조사전에 문의했던mri,ct를 다른 병원에서 찍은 이유를 다시 묻고 소견서에 적시한 진단은 임상적 진단이라며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짜증은 나지만 손해 사정 회사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4일후에 mra 자료를 제출했습니다.그러고 5일 정도가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mra 자료는 자기들 책상에 처박아 놓고 임상적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힘들다며 빈정대더군요.그래서 따졌더니 자기네들과 연결된 병원에서 판독이 들어가야 하는데 판독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그건 당신들 책임 아니냐고 물으니 알았다며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고 난 후 5일이 지나서 A 의료원이라는 곳의 의사의 명의로 판독 소견서상에 척추 동맥 협착으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판독 결과를 제게 보여준 후 지급 불가를 언급하더군요.저도 열이 받아서 당연히 불복하고 항의를 격렬하게 했더니 그럼 확진 진단서를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그 확진 진단서가 있으면 지급할 거냐고 물으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약물 처방을 한 병원보다 뇌혈관에 관해서는 권위와 명성이 있는 국가가 공인한 전문 병원의 숙련된 전문의 선생애게 A 의료원에서 보낸 판독서를 가지고 갔더니 그 의사는 웃으면서 빈정대더군요(같은 의사라 노골적이지는 않더군요)그리고 당신은 척추 동맥 협착이 확실하며 단지 스텐트 삽입술이 필요없고 항 혈소판 제제만 복용하면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면서 확진 진단서를 써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단서를 보냈는데 2시간 후에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군요.자기네들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요.그래서 뇌혈관 전문 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했다고 말하니 한참동안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진단서 상에CT 앤지오와 MRA 2가지를 그 전문의가 검토한 후 진단을 내렸다고 기술한 것을 트집 잡으며 왜 자기네들한테는 CT를 제출하지 않았냐고 말하더군요.그래서 MRA가 더 정확하며 그 당시에는 CT앤지오 자료를 뷴실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꾹 참으며 말하니깐 땡 잡았다는 투로 그 자료가 있어야 된다며 생때를 쓰더군요.
그래서 결국 화가 폭발하여 격렬하게 항의하니 보험사의 담당자와 상의해 본 후(무슨 초등생이 선생한테 고자질 하는 것 같더군요) 연락한다며 일방적으로 끊더군요.
어의가 없었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최초에 통원 검사 비용만 보상 받으려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2차례에 걸쳐 진단금을 거부한 것은 계약자인 본인이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들쑤셔서 진단금 지급 관련 조사를 받게하고 임상적 소견서만으로는 논거가 부족할 것 같아 의무 기록 사본 제출과 함께 확진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을때 그냥 의무 기록 사본만 필요하니 인감 증명서 제출만 필요하다고 확언하고 그 이후에 책임없는 업무처리와 불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으로 시간만 끈 당사자가 누구냐고 논리적으로 항의했더니 묵비권을 행사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그 래서 2차례 더 전화를 걸어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항의했더니 역시나 똑같은 행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논거 제시를 한다며 서류를 보내왔는데 제가 병원비 아끼려고 별도의 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독도 하지않은 mra,ct 자료와 영동 세브란스에서의 진료 의무 기록 사본상에 임상적 진단으로만 명기 되어있는 부분만을 명기하여 논거제시라고 보내왔기에 어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요목 조목 항의했더니 또 묵비권 행사를 하기에 그럼 영동 세브란스와 다른 병원에서도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오면 지급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3일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었으니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이상이 제가 겪은 진단금 지급 관련 사안의 내용입니다.저는 지금 진단금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과 시간적 손실에 대한 청구도 하려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자하며 그럴 경우 채무 부존재 소송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페의 많은 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혹시 어느 보험사인지요?
그린화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