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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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1999. 5. 29.부터 2001. 1. 2.까지 12회에 걸쳐 각 이자 월 2%, 연체이자 월 2.5%, 기한 1년으로 정하여 합계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2000. 2. 1. 위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합13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중인 2001. 9. 17.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원금 15억 원은 2001. 7. 1.부터 2004. 12. 1.까지 30개월간 매월 1일에 월 5,000만 원씩 상환하고, ② 이자는 월 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01. 12. 1.부터 위 원금 완제일까지 매월 1일에 월 1,5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며, ③ 위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5회 이상 지체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정의 내용을 보면, 위 피고들은 원금 또는 이자의 5회 이상 지체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만 하고 있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하거나 또는 ‘대여금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등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위 조정 조항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라는 문구는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의 그 등기원인을 표시한 것이지 소유권이전의 조건이나 청산절차를 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당초의 대여금채권과 비교하여 원금상환을 10개월 유예한 후 3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이율을 월 2%에서 1%로 인하하는 등 이미 이행지체상태에 빠진 채무원리금의 변제에 관하여 원고가 상당 부분 그 변제조건을 완화하여 양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조항은 위 피고들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을 5회 이상 연체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조정금채무 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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