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불전연구원 선우(善友)회를 창립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창립모임을 가진 초기불전연구원 선우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관심있는 법우님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우회는 울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선우(善友)는 빠알리어 깔랴나밋따(kalyaan*a-mitta)의 역어입니다. 중국에서 선지식(善知識)으로 옮긴 단어이며, 참다운 친구, 진정한 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우입니다.
초기불전연구원 선우회는 울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초기불전연구원의 목적사업 실행을 후원함을 주목적으로 하여 창립되었습니다. 격월로 홀수 달 넷째 주 목요일에 울산에서 정기모임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모두 28분이 회원으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회장에는 초기불전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신 황경환 거사님(진양유조선 대표)이 선출되셨습니다. 감사에는 홍근명 거사님(울산 참여연대 공동대표, 홍근명 회계사무소 소장)이 선출되셨고, 총무에는 최갑진 거사님(남울산 청년회의소 회장)이 선임되셨습니다. 소임을 맡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지역에서 선우회가 창립됨에 따라 초기불전연구원은 바야흐로 이 땅에 부처님 교법의 깃발을 바로 세우고 초기불교의 진지한 구도정신을 바르게 실천하고 이어갈 튼튼한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연락처: 052-269-3071(황경환)
011-831-2669(황경환)
참고로 초기불전연구원 선우회 회칙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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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초기불전선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① 본회는 「초기 불전 연구원」을 후원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② 부처님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실참수행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행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가 정한 일정한 분담금(후원회비 월20,000원 이상, 월회비15,000원)을 부담하는 불자로 하며, 최초 회비징수는 2005년4월부터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수는 50명 이내 인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초기불교(빨리3장)에 대한 중요성 홍보 및 이에 대한 지원
② 회원 상호간의 실참수행과 이에 관한 토론 및 명상 프로그램 참여
③ 초기불전연구원의 5대 사업목적에 대한 지원
④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가능한 한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업이라야 한다.)
제5조(임원) 본회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1명 ③ 감사 1명
제6조(임원선출)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과 제적회원 3분의2 동의로 추대한다.
②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회장부재시 총무는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임원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업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② 총무는 재정관리 및 회의 기록유지, 친목도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회비) 본회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① 회원회비 ② 찬조금 ③ 기타 수입금
제10조(재정관리) 본회 재정관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회비기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 등 재정은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한다.
③ 정기회의시 회원에게 재정 보고한다.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익년 3월31일로 한다.)
제11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1회 회계연도의 3월로 하고,
②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제적회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할시 개최한다.
③ 월례회는 격월로 하되 당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으로 한다.
(단, 회의장소와 월례회 내용은 별도계획을 세워 통보한다.)
제12조(회원의 경조사) ① 회원의 경조사는 회원전원에 알리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도모토록 한다.
② 회원의 경조사에 경조비 또는 화환 등을 회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원의 가입) 회원의 가입은 본회 목적에 동의하면, 제적회원 3분의2 동의로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후원금 지원) 회원의 연간 후원금과 월례회비는 제3조에 명시된대로 은행에 자동이체 하거나 년2회 분할 또는 일시납으로 한다. 혹, 본인의 사정에 의해 후원금을 후원하지 못할시는 가능한 2개월전 본회 탈퇴서를 제출하면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15조(벌칙)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제반의결 사항에 대하여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회를 해산할시 제적회원 3분의2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고, 잔여금은 자동 초기불전연구원에 귀속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