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소토초등학교 40회 동기회'(가명)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협동,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한다.
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소토초등학교 40회 졸업생에 한하며, 그에 준한 자격이 있는자는 준회원에 속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통보 대상이 된다.
제 6조(신입회원) 소토초등학교 40회 졸업생에 한하며, 그에 준한 자격이 있는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2011년 이후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3만원의 입회비가 주어지며, 가입과 동시에 정회원으로서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제7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본 회의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장 모임
제10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연 3회로 한다. - 4월 4주 일요일(선후배체육대회) / 8월 4주 토요일 / 12월 1주 토요일 제11조(의결사항) 본 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 제12조(의결 정족수) 위 안건은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장 재 정
제13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월회비는 월 10,000원, 부부 가입자의 경우 연 18만원으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계좌 입금하기로 한다. 3. 매년 1월중 연납할 경우 연회비는 11만원으로 하고, 임원은 연회비 10만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