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최고속도 25km/h 이상)
* 전동휠체어,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전기보드 등 교통수단으로써 역할이
미미하거나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간
○ 2012년 이전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2012.1.1 ~ 6.30
○ 2012년 이후 신규 구입 이륜자동차 : 즉시 신고
※ 2012.7.1.이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신고절차
○ 구비서류 준비=>신고접수(주소지 관할 신고관청)=>번호판 수령 및 부착
□ 구비서류
○ 2012년 이전 구입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신고관청 비치)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예) 계약서 또는소유사실확인서(신고관청 비치)
3)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2012년 이후 신규 구입 이륜자동차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신고관청 비치)
2)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3)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위반 시 처분사항
○ 2012.7.1.이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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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사실확인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