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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2년 5월 29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년만에 수산전통식품명인 제2호 탄생
- 농림수산식품부, 옥돔가공기술 보유자 이영자씨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 -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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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29일 옥돔가공기술 기능보유자 ‘이영자’씨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수산식품 발전을 위해 전통성있는 수산식품기능 보유자를 선발 지정하는 제도이다. |
❍ 식품명인은 해당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 이영자(여, 60세)씨는 어머니의 옥돔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년 동안 옥돔가공에 종사했으며 이 기술을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있다.
❍ 이영자씨는 1979년 ‘소문난옥돔’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1989년 제주도 최초로 택배를 통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9년 ‘이영자의 소문난 옥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제주옥돔에 대한 상품화 및 대중화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 전통적 옥돔가공방법에 의하면 청정지역 제주의 바다에서 그물이 아닌 ‘주낙’으로 한 마리씩 잡아 올려 소금을 친다. 이후 숙성과 건조과정을 거쳐 3일간에 걸쳐 옥돔 완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마른간법을 통해 생산된 옥돔은 조리시 어육 부스러짐이 적고, 씹을 때의 고들고들한 감촉이 매우 우수하다.
이는 대량생산을 위해 옥돔을 소금물에 침지시킨 후 건조시키는 방법과는 차별화된다.
❍ 명인 생산제품에 대해 전시·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식품명인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명인 지정대상은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자로서 시·도에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참고 1 |
수산전통식품명인 신규 지정자 |
□ 이영자(李英子, 여, 61세)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 보유기능 : 옥돔 가공기술
○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 신청자(이영자)는 친정어머니로부터 30여년간 옥돔가공 비법을 전수 받았으며, 전남도 나주 영산포어시장(현 풍물시장)에서 김치, 젓갈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친정어머니는 제주도로 이주(1948년)하여 동문재래시장에서 1970년경 옥돔가공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함
- 신청자는 1978년부터 옥돔전문가공업체(이영자의 소문난 옥돔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며느리에게 가공기술을 전수(현재 3년)하고 있음
- 옥돔가공기술의 계승활동과정에서 연간 11억원(‘11년 기준, 옥돔 18톤 가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제주 수산물 가공산업 발전과 제주 이미지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음
- 신청자는 옥돔 분야 2건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였고,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공기술을 통해 지난 37년 동안 국내 약 40만 명에게 우리 고유의 제주옥돔 맛과 영양을 공급해 왔음.
* 옥돔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1452년)의 제주목편 토공조(土貢條)에 나오는 ‘옥두어(玉頭魚)’ 이후 많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제주옥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공했는지에 대해서 언급된 현존하는 문헌은 없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소금밭 및 옥돔가공에 대한 구전(口傳) 등을 통해 소금을 이용한 전통적인 가공방법(巖鹽, 撒鹽 등)을 추정한다는 의견 |
참고 2 |
수산전통식품명인 지정제도 |
□ 목적 및 근거
○ 목적: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그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
○ 근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2항
□ 지정 대상
○ 조상전래의 특별한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산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당해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할 것
- 당해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할 것
□ 지정 절차
○ 신청자(구비서류) → 시·도지사(접수, 사실조사, 추천 등) → 농림수산식품부(검토 및 수산물품질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명인지정서 교부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