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의책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소장도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 니다. 재판날짜가 잡히게 되면, 야비공위에서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어쩌고 하는 괜한 루머들에 속아넘어가지 말았으 면 합니다.
명예훼손 역소송에 대한 핵심은 작품으로서의 '표절'과 법적인 의미
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홍익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거나 단정지은 사실이 있었다 면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가 되고 안혜영씨의 승소 가능성이 상 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홍익출판사의 공식사과문에서는 '일부 표절'만을 언급하고 있 을 뿐입니다. 표절작이라는 의혹만으로도 출판사의 공신력을 이유로 작품의 판매중단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작가의 명예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홍익출판사에서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안혜영씨에게 먼 저 연락을 했고, 안혜영씨의 어머니가 김진님과 유시진님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을 통해 이에 대해 안혜영씨가 인지하고 있었음도 확인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안혜영 씨 본인의 책임이므로, '작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변호사의 주 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역소송에서 안혜영씨가 만에 하나 승소할 경우, 여론이 우리에
게 불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언론플레이를 위해 홍익출판사가 안혜영 씨와 미리 짜고 재판을 져줄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소송을 실제로 걸어올 것인가부 터가 대체로 의심스럽습니다.
2. 박성호 변호사의 '딱 한 구절'에 대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다르며, 단순한 문장
의 표절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당시 통신
에 올라왔던 부분적인 표절대조표만으로는 작가님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제기된 증 거들만으로는 '저작권법 상 문제가 없다'는 박성호 변호사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된(이미 발견되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중 앙일보의 기사보다 이후) 증거들에서는 명백히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래의책님이 언급하셨듯이, '사비'의 이름, 역사적 기록이나 성경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절의 대상원작들과 일 치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수집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비공위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80여건의 표절대조문들(통신에
등록되었던 것들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만이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표절의혹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등록된 것들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든 문장구조와 핵심단어들이 일치하는 것들만을 엄선한 것입니다.
그밖에도, 김은희 이강주 천계영 이은혜 시미즈레이코 클램프 무라카 미하루키 다나카요시키의 작품들에서의 표절의혹이 있었으나 자료 불 충분 등을 이유로 누락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안혜영씨의 야간비행은 '단편집'으로 원고지 50~100매 정도의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현재 제시된 80여건의 표절문들만으로도 이미 전체 분량의 1/3에 해당합니다.
3. 재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제대로 된 표절대조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가 소송을 거느냐가 가 장 중요합니다.
홍익출판사 명예훼손 역소송 건에 대해서는 표절인가 아닌가가 쟁점
이 아니라 홍익출판사에게 표절을 인정하고 판매중단을 결정할 권리
가 있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표절대조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안혜영 씨가 야비공위에 대한 명예훼손 역소송을 걸어온다면, 통념상 표절임 임을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들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 경우에는 고소자에 따라 증거자료 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법 상 김진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 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시진님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증거들은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송권한을 가진 분께서 재판을 제기하신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무엇보다도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창작물에 대한 창작 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 판례가 단 한 건도 없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애입니다(그것은 저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저작권 소송 전문가면 뭐합니까. 전례가 없는 걸).
----------------------------------------
제 목:[류리] 안양의 변호사 박성호씨는
올린이:mokona97(이소라 ) 99/11/08 21:06
저작권 관련 최고의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오늘 저작권 전문가인 강사님께 자료를 제출하면서 들은 소립니다.
가능한 빨리 답변 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강사님께선 안양 소동을 못들어봤다고 하시더군요.
어쨌건, 유전무죄라는 말이 정말 절실하군요.
자비로 책 펴내서, 책 사들여 베스트셀러 만들더니,
저작권 관련 최고의 변호사를 내세워요?!
"아, 이사람, 저작권 관련 최고에요. 이사람이 맡으면 거의 확실하지."
라는 말 듣고 뒤로 넘어가는줄 알았습니다.
"표절 자료가 이만큼인데 '딱 한줄'이라고 말할수 있는거에요?!"
흥분해서 몸까지 덜덜 떨리더군요;;
빨리 좋은 답변 오기를..
-----------------------
제 목: 박성호 변호사와 딱 한 구절.
올린이: 민형
게시판에 전민희님의 글을 옮겨오신 것 중에
'헬로 키티' 사건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사건이 국제 분쟁이 아니라
국내 라이센스사와 해적판 봉제공장 간의 싸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보다 더 잘 알려진 사건으로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글꼴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사건'도 있었습니다.
윤디자인연구소와 4개 글꼴 업체들이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죠.
대부분의 일간지에 칼럼과 기사로 여러 번 다뤄졌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에서 '글꼴 표절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 금지 가처분이 내려질 때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성호 변호사였습니다.
디자인 잡지에서 그 사람의 상고이유서를 읽어보았는데, 아주 감동적이었다는.
평판도 대단히 좋은 사람이고, 유능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나우 시진동에 '저작권 관련 최고'라는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그냥 '최고'가 아니더군요. 거의 독보적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딱 한 구절'이 있다, 고 할 땐
그냥 그렇게 한번 말해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딱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내가 그 무렵 읽은 만화책인 김진님의 [바람의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한가요? 이 문장은 표절이 아님을 주장할 때 이용될 만한 문장일 텐데.
그러나 그게 바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였습니다.
김진님의 케이크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바람의 나라]는 인터넷 게임으로 나왔고,
그 과정에서 소정의(라고 하기엔 꽤 많은) 저작권료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게임 [바람의 나라]가 상표로 등록되었고
저작권료가 오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바람의 나라]의 '설정' 자체가 하나의 '지적재산'으로 공인되어 있는 것이므로
안혜영이 설정으로부터 영향받은 것까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저작료를 요구할 때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재론의 여지없이 바로 저작권 침해사유가 성립되고요.
여기까지가 오전에 혜원언니한테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 이 내용을 알려준 분이 저작권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박성호씨라는 것에 대해 주눅이 들어 있기도 했고)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 게시판에 올릴 수는 없었는데, 확인했습니다.
저작권법 24조와 93조 3항에 관련규정이 있더군요.
그밖에 이 부분에서는 관련 판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표절임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승산은 거의 100%랍니다.
물론 표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도 같이 제기하면 승산이 높아지겠고.
인터뷰한 지 2주만에 '명예훼손 역소송'에서
'합의'로 태도가 돌변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던 듯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별님 소송 거세요, 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피치 못할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었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