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제도상 장로는 항존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그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 7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정치 제3장 제2조). ● 시무란 장로직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고, 시무가 끝나는 것을 은퇴라고 합니다. 은퇴한 장로(원로장로 포함)는 현 교회의 제도에서 벗어났으므로 교회 행정과 교회정치에 간섭과 감독,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문) 저는 지방도시 모 교회에서 만 13년간 목회하고 있는 위임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로장로가 초법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① 원로장로라고 당회에 들어와 마음대로 발언하고, 무슨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본인이 위원장이 되도록 시무장로를 시켜 당회 결의를 이끌어내고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합법한 것인지요? ② 원로장로라 할지라도 은퇴하였기에 은퇴장로인데(지금 연령 80세) 권리 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당회에 계속 들어와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모든 발언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한 일인지요?
답) 원로장로란 정년이 되어 시무를 사임할 때 전에 장로직에 있었다는 명예를 주는 것일뿐, 당회의 언권이 있다고 직분을 가지는 것은 중대한 착오가 됩니다(정치 제5장 제5조). 정치 제5장 제6조에 은퇴란 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원로장로는 퇴임한 자로서, 언권회원이 되는 것이며, 시무 당회원 노릇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흔히들 인권회원이라는 명분으로 교회직무 등에 사사건건 발언하는 것은 '언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근신 사유가 됩니다. 발언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법 절차에 따라 회장에게 발언을 요청하여 회의 허락을 받고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가 헌법을 제정한 것이 1917년 승동교회에 회집된 제6회 총회 때이며 총회가 헌법을 제정하기 10년 전에 이미 만국통상회의법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장로교 제도에 합당한 회의법을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만국통상회의법, 만국통용회의법인데, 이 법에 의하면
제1장 총론1에 회의를 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에서 ① 법은 예의를 지키기 위해 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③ 절차를 따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2장 회의조직의 방법에는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회원에서, ① 정회원은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 회원이고, ② 준회원은 일명 보조회원 또는 언권회원이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책임이나 의무가 없고, 발의, 표결, 선거권, 가결권이 없고, 다만 발언권만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회원들의 회의 정신에서, ① 회원은 예의정신이 있어야 하고 ②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신에서 회의 중에 발언을 얻어 말을 해야 하며, ③ 회원이 지킬 것은 시간이며, 결의된 안건과 법을 지켜야 하고,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또 ④ 회원이 알아야 할 것은 회칙과 규칙과 회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장 회의법과 절차에서는 ① 성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정회원 외에는 성수와 관계가 없으므로 준회원(언권회원)은 성수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언권행사에 원칙으로 회장에게 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되 준회원(언권회원)은 회장의 허락으로 안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대한 조언을 말할 뿐이고 언권회원의 권리행사는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언권에도 정당한 발언(권리권 행사), 권리남용 발언, 특수발언도 있으나 정회원에게만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④ 표결은 정회원만 하고 기타는 표결하면 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회원 언권회원이 개입되었다면 그 표결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 국법에는 이런 경우 언권(준회원)의 표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정증서 불실기재'라고 하여 법의 의해 무효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물음에 대해 은퇴한 원로장로의 행사는 불법이고 무효가 됩니다.
원로장로는 명예유지를 위한 배려 외에 교회 운영, 관리, 치리에 일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법은 죄라고 하였기에 교회 법규에서 벗어나는 은퇴 원로장로의 행위는 금지되 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