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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동산정보 리치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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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무상담 1가구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
창원 추천 0 조회 173 11.05.02 22: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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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03 13:56

    첫댓글 예 맞습니다. 1인 2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야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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