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명의로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새로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새 집은 제 명의로 하지 말고
아내의 명의로 하면 취득세율이 달라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첫댓글 예 맞습니다. 1인 2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만약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야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예 맞습니다. 1인 2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셔야만 취득세 감면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