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자료 및 비디오자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 있음(http://www.nodong.org)
1. 4월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이 내려짐
O 결정 요지
'피신청인(회사)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4월 9일 경찰의 노동조합 출입 방해
O 16:00경 성당에서 남문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인도를 통해 걸어감. 남문에 도착하니, 회사의 안전과 직원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전경 1개중대(150명) 정도가 문 바깥쪽을 겹겹이 막고 있었음. 이에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의 변호사이자 본 가처분신청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 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수차례 읽어주고 재판자료를 현장에 나와있던 부평경찰서 정. 사복형사들에게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을 가로막는 불법행위임을 알려줌.
O 16:50경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노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함. 이에 조합원들이 회사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앞으로 나서자 전경들이 문을 막아섬. 이에 따라 다시한번 박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주고 경찰이 법의 결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함.
O 17:10경 경찰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조합원들은 막아선 경찰들 사이로 노동조합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막아섬. 이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O 18:30경 결국 경찰들은 노동조합 출입을 경찰이 막을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문 앞에서 물러섬. 이에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고려해 17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으로 함. 19:00경 노동조합 출입후 귀가함.
O 특히 부평경찰서 소속으로 보이는 정보과 간부는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 고 무법적인 망발을 함.
3. 4월 10일 상황
O 10:30경 법원의 집행관이 서문, 정문, 노동조합앞, 이종대 회장실옆 4곳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공지문을 부착함. 이 과정에서 회사 안전과(용역) 직원이 집행관의 공지문 부착을 방해함.
O 13:40경 산곡동 성당을 출발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함. 9일과는 달리 남문 200M 전방에서 전경 10개중대(1,500명?)가 막아섬. 9일과 동일하게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음을 공지함.
O 인도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남문으로 가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근거를 부평서 형사, 강원도에서 왔다는 전경 중대장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함. 이에 변호사가 '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해 가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냐? 만약 당구장을 집단적으로 이동해도 집시법 위반이냐? '고 묻자 그렇다고 함. 이 과정에서 도로에서 대치하게 됨.
O 변호사가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 우리는 어제 강원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책임자를 보고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해도 '책임자가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함. 그야말로 무조건 인도와 도로를 막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는 길을 막아섬.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8명의 조합원을 연행함.
O 15:40경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외 4명이 현장에 도착함. 현장에 있는 전경 중대장(소속과 이름을 의원들이 적어감.)에게 "법의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이에 의원들이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감. 그러나, 서장 또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시경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 남문으로 가려했으나, 의원들이 지나간후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곤봉을 휘두름.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찰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현행범이므로 15명을 잡아 112에 신고함." 그러나 112는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음.
O 16:00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경 청장을 만나러 간후 10분도 안되어 뒤쪽에서 전경 2-3개 중대가 나타나 조합원들을 포위함. 그리고 곧바로, 지휘관의 진격 명령에 따라 앉아있고 누워있는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방패로 내려찍으며 달려듬. 이 과정에서 13명이 연행되었고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50여명의 부상자가 생김.
O 진압과정에서 밟고 곤봉으로 때려 실신한 조합원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함. 골목까지 쫒아가서 처음부터 맨손이었던 조합원들을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함. 맞아 넘어진 조합원이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의 현장이었음.
O 현재 부상자들은 머리가 찢어져서 3-4바늘 꿰멘 것은 아주 경미한 부상자일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함.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집단폭행, 연속폭행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뿌러지고 손목 골절상' '가슴에 금가고 어깨가 찢어지는' 등 2-3가지의 부상을 겹쳐서 당함.
O 특히 사진 자료에 나타나듯이 중상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 위독한 사람, 눈이 찢어고고 코뼈가 부러져서 과다출혈로 실명위기에 의식불명이 사람, 집단폭행을 통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머리를 수차례 곤봉으로 반복해서 맞아 심한 구토를 하는 사람등 그 정도가 심각함.
O 17:00경 성당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짐. 성당으로 쫒겨 들어온 조합원들에게 성당안으로 전경들이 돌을 던졌고 이과정에서 조합원 1명과 가족 1명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후송됨. 이 때 부평경찰서 형사들이 성당을 침탈하겠다는 협박을 해옴. 이후 마무리집회후 정리함.
4. 박훈 변호사의 부상 경위와 정도
- 현재 박훈 변호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하라'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가던 중 경찰의 집단적인 불법폭행으로 부상당하여 인천사랑병원 515호실(주안역 근처)에 입원중임
- 2001. 4. 10. 박훈변호사는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하라'는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사무실을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가던 중 박훈변호사와 조합원들을 경찰들이 막았다. 이에 항의하며 빈손으로 상의를 벗고 도로에 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박훈변호사와 조합원들을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 그리고 군화발로 무차별적으로 집단 구타해 박훈변호사는 골반뼈에 이상이 생겼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 박훈변호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이 군화발로 얼굴을 걷어차서 쓰고 있던 안경이 박살났으며 오른쪽 얼굴이 몹시 붓고 상처가 생기고, 허리와 가슴을 군화발로 채이고 밟혀서 숨도 쉬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진통제 주사를 맞고 나서야 통증이 가실 수 있었다. 오른쪽 상박은 방패로 내리찍혀 상처가 나고 군화발에 의한 불법적인 집단구타로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까지 온몸에 통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혼자서 걸어다니기도 힘든 상태로 인천 사랑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5. 주요 부상자 현황
*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20여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전체 5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 전병기(조립1부) : 코뼈, 갈비뼈 부러짐, 실명위기
□ 홍성표(조립2부) : 갈비뼈2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구멍이 남
□ 김락기(차체1부) : 허벅지 부러짐, 안면 곤봉으로 집중구타당함
□ 정상식(엔진샤시) : 전신구타 당하여 호흡곤란 및 언어장애 증상
□ 최형찬(조립1부) : 갈비뼈 1대 부러짐, 무릎 7바늘 봉합수술
□ 정관채(조립1부) : 곤봉으로 맞아 양손뼈 부러짐
□ 이태수(조립1부) : 집중 구타당하여 하반신 못씀
□ 류선희(엔진부) : 군화발로 짓이겨 뇌 부음
□ 정상태(조립2부) : 전신구타로 허리 못씀
□ 이상용(조립1부) : 머리 7바늘 봉합, 오른팔 부러짐
□ 박봉진(KD) : 오른손가락 부러짐
□ 이희섭(도장1부) : 전신구타로 인한 타박상, 갈비뼈 부러짐
□ 정수영(조립1부) : 머리 및 다리 10바늘 봉합
□ 김창수(조립1부) : 반신마비
6.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경찰서 접견 기록
* 4. 10. 22:30경부터 4. 11. 01:00경까지 접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O 서부경찰서
-총연행자 조합원 8명
김종선, 김명수, 김지정, 이수덕, 최태규, 공병운, 최만주, 박인섭
오후 14:05경 연행됨
-김종선(55)
웃옷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되었다. 전경 여러명이 달려들어 군화발로 허리를 밟고 팔 부위를 차는 등 수차례 구타당함. 웃옷이 다 찢어졌고 현대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받음. 허리에 통증이 심함
-김명수(31)
두 세명이 잡고 있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군화발로 머리 1회 차임
-김지정(34)
옷과 팔을 잡힌 상태에서 얼굴, 어깨, 허리부분은 전경 수명으로부터 주먹과 군화발로 가격당함
-이수덕(46)
전경에 끌려나오며 뿌려치자 전경이 옆구리를 군화발로 1회 가격함
-최만주(32)
끌려나오면서 전경에 둘러싸여 허벅지, 장단지, 군화발로 수차례 온몸을 구타당함
O 연수경찰서
-연행 조합원 6명
2명 남세우, 김원기 조합원은 연수병원에 입원중
-신순식(45)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이 진압에 들어와 몸을 움츠렸지만 군화발, 방태로 밟히고 찍혔음. 오른쪽 엽구리 통증이 심함. 오른팔목 타박상, 양쪽 무릎 타박상
-이충열(38)
누워있는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를 군화발로 밟혔고 일어나 도망쳤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집으로 가는 여학생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경 6명으로부터 주먹, 방패, 곤봉으로 머리 등 온몸을 집단구타당하였다. 현재 허리통증, 왼쪽 손목, 왼쪽 발등에 타박상와 온몸이 쑤신다.
-이희진(42)
누워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이 군화발로 가슴부위와 오른쪽 어깨를 밟고 지나감. 전경 2명이 양쪽에서 잡고 끌고 가는데 앞에 있던 전경으로부터 곤봉으로 가슴 중앙을 찍혔고 머리왼쪽과 팔 등을 곤봉으로 수차례 구타당함. 현재 머리뒷쪽이 뻣뻣하고 구역질, 눈꺼풀이 내려앉고 가슴중앙와 오른쪽 어깨 통증이 심함. 오른쪽 어깨 군화발 자국이 선명하고 가슴중앙에 피하출혈
-이두영(39)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군화발에 차였고 왼쪽 팔을 곤봉으로 구타당하였음
O 남부 경찰서
-조합원 7명 연행
박문호, 한성진, 신동일, 김남석, 이홍규, 임종완, 최주식
-한성진(37)
누워 있었는데 방패로 찍을려고 해 몸을 구부리자 곤봉으로 4차례 등을 구타당함. 현재 오른쪽 옆구리가 결림
-임종완(36)
누워 있었는데 방패로 찍을려고 해 몸을 움츠림. 7명의 전경이 달려들어 군화발로 온몸을 밟았고 누가 말리는 소리가 나더니 중단됨. 온몸이 결리고 오른쪽 10번째 갈비뼈 금이 간 상태(동아외과의원). 오른쪽 팔, 양 무릎, 엉덩이에 타박상과 좌상
-최주식(33)
연행되어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전경으로부터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2차례 가격당함. 다시 뒤에서 곤봉으로 왼쪽 뒷머리를 1회 구타당하였고 왼쪽 옆구리를 군화발로 차 쓰러지자 10명 정도가 달려들어 군화발, 방패, 곤봉으로 집단 구타당함. 오른쪽 발목 윗부분에 방패에 찍혀 찢어졌고 왼쪽 갈비뼈에 통증, 왼손가락을 잘 움직이지 못함. 팔 다리가 모두 결림
7. 병원 입원자 중 일부 인터뷰 내용(인권운동사랑방 정리)
최형찬(37세)
부상 정도 : 갈비뼈 1대 골절. 양쪽 정강이 7바늘 봉합, 등 부위 등 곳곳에 피멍 든 상태
부상 경위 : 10일 오후 4시경 부평공장 남문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연와상태로 시위를 벌이던 중, 7-8명 정도의 전투경찰이 달려와 곤봉으로 머리를 두 대 가격하고, 방패로 목과 정강이 부위를 내리찍고, 군화발로 가슴을 밟음.
김락기(31세)
부상 정도 : 왼쪽 다리 골절(수술 마침), 왼쪽 눈 부위에 시퍼런 멍과 함께 얼굴 전체가 부어오를 정도로 심한 타박 입음.
부상 경위 :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전투경찰대원 8명을 지키고 있던 도중, 시위진압에 나선 전경 6명 가량이 달려들어 곤봉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짓밟음.
정상태(32세)
부상 정도 :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몸을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며, 보행 시 제대로 걸어다니기 어려운 상태. 누운 상태에서는 상체를 일으키는 것이 어려움.
부상 경위 : 상의를 벗고 연좌시위를 하던 도중 폭행당함. 진압봉으로 왼쪽 발을 구타당하고, 가슴과 배를 군화발로 걷어채였음. 6명의 전경이 달려들었고, 그 가운데 4명에게 구타를 당함.
정상식(44세)
부상 정도 : 가슴, 대퇴부 등에 심한 통증을 느낌. 1시간에 수십분씩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 말할 때마다 가슴에 통증을 느껴 대화가 곤란한 상태.
부상 경위 : 상의를 벗고 연좌한 상태에서 전투경찰 5-6명이 달려듬. 일어나 달아나려는 순간 전경에게 곤봉으로 머리를 얻어맞아 쓰러지는 순간, 진압봉으로 다시 가슴부위를 가격당함.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대퇴부를 군화발로 짓밟음. 실신 후 깨어나보니 병원이었음.
전병기(38세)
부상 정도 : 코뼈 골절. 왼쪽 눈 망막 손상. 의사 소견으로는 안구 내 골절도 우려되는 상황.
부상 경위 : 전경들이 진압에 나서는 순간, 인도 쪽으로 달아나던 중 쫓아온 전경 여러 명에게 붙잡혀 집단 구타당함. 전경들이 사용한 둔기가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음. 얼굴을 군화로 걷어 채인 것까지는 기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