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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나는 무죄다! Re:억울한 누명 그리고 16년. . 해법 안을 제시합니다.(2014가합50413)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추천 4 조회 108 15.06.15 10:2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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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6.15 15:44

    첫댓글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보신분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 15.06.24 18:44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심개시결정 재항고(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의지를 잃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 이런식으로 해볼까요

  • 작성자 15.06.25 10:44

    ?공증의 번거롭고 돈만 들며,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이나 복역 중이라도 중요한 증거나 진범이 잡혀도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범죄라고 하는 문서를 손동환에게 보여주고

    그 문건이 자신이 허위로 인한 결과로 잘못했다는 문건을 받는 것을



    5개 정도 만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두개정도 각각 만들고,



    얼마 지나서 다른 문건 즉 공소장, 판결문 등

    허위사실을 인한 문건, 증거물로 검찰이 제시한 것등



    5개를 각각 다른 날자에 자백 즉 형제888호 공소장의 내용중

    어느 부분은 누가 위증으로 사실과 단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함한 것으로 잘 못했다



    주민번호 성명 주소(신주소, 길, 로)날자 날

  • 15.06.25 09:45

    불법행위로 인한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라 괜찮은데, 일어난 날로 부터 10년 지나면 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 작성자 15.06.25 10:46

    불법행위로 인한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라 고 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왜 아니되는 부분 것을 이유로 걱정합니까?

  • 작성자 15.06.25 10:26

    주민번호 성명 주소(신주소, 길, 로)날자 날인 등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형법으로 기소가 되지 않으니 재심에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별 이유없이 응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하여 판결 받으면 판사의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6.25 10:29

    민사의 손배의 기산일은 상대가 허위로 했다는 자백일이 기산일 이므로 3년간 손배의 소요기간일 것입니다.

  • 작성자 15.06.25 10:29

    그 전에는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안날 부터가 상대에게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손해배상중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 작성자 15.06.25 10:44

    그 증거로 당시 검사와 입회계장을 상대로 손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손동환 사건을 보고, 무죄가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배...

  • 15.06.25 11:00

    아네 감사합니다. 전 민사소송의 장기시효에 걸리면 손배소송이 안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문건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6.25 13:23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75쪽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측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때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3년 또는 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 15.06.25 13:42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무지한 상태에서 다른분게 질문해봤더니 두개중 한개가 걸리면 안된다고 하여서 민사쪽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지를 일깨워 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 15.06.25 11:02

    당시 입회계장은 퇴직하여 법무사를 하고 있는것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찾아가서 진실을 이야기 해달라고 할작정입니다만,
    회장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15.06.25 11:04

    새로운 증인(오디오를 팔아달라고 갖다준 전처 신@@)도 찾아 사실확인서를 받고 공증을 얼마전 써두었습니다.

  • 15.11.13 03:10

    이미추천

  • 15.11.13 14:18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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