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개인의 생각임을 전재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재심의 사유는 형소법 제420조에 규정되어 1~3보다도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증거를 임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다른 조항에 해당되는 증거로 재심을 청구해도 모두 무시되는 실정으로 오직 판사의 판결이 최적의 재심요건이 될 것이기에 이를 전재로 사건 해결책을 모색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소시효에 관하여
손동환 자신이 자백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등을 터 잡아 만약 상대 사건이 15년 되어 아무것도 없다면,
오상훈님이 가지고 있는 범죄로 공소장이던
가. 검사가 제시한 손동환 진술서 등
나.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다. 사법경찰관리의 손동환 진술서
라. 녹취 내용의 통화 진술이 사실이다. 확인서를 새로운 날자로 받으며,
손동환 : 내가 지금 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뭐 내려가서 원하시는 대로 또 뭐, 내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상훈 씨가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데 그거 내가 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예, 그런데 내가 차비도 없고 뭐 사실 이렇습니다. [ 녹음 끝 ] 현재일시로 확인함.
마. 공소장 등 뇌물성격이 아니다라는 확인서를 각 1심과 항소심 판결서등을 따라따로 받아 여러개를 만드는 것이 좋을 듯, 내용도 그 문건에 마추어 사전에 작성해보고 본인에게 고장난 것 등 합당한 문구를 작성토록, 필히 본인 손동환 이름으로 작성토록 해야 합니다.
바. 원심 판결문과 각각의 판결문에 뇌물사실이 아니다 라는 확인서까지 받으면 충분한 소장을 구성하는 새로운 증거이며, 기산일이 새롭게 되는 시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과 다른 증거로 귀하의 죄를 인정한 점의 문건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문건 제목에 대하여 당일 날자로 불법사항으로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입증될 수가 있도록 현 도로명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 이름을 기재 서명한 문건을 만들면 이로서 금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5개 정도 각각 다른 자백한 문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한꺼번에 만들면 응하여 줄지기 의문입니다만 민사소송이라는 말을 감춘채 형사 건, 재심에 사용할 것으로 귀책사유 때문에 억울하게 공직에서 파면되고 인생이 망가졌으니 그 정도는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4개 정도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손배의 요건이 될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과실에도 변상해야하는 조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나는 남겨 두었다가 소송 중간에 아니라면 추가증거로 제출하여 마무리 하면 될 것입니다.
2. 소가에 대하여
상대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것은 재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상대는 마약관계 범죄로 재산이 없을 것이기에 돈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재심에만 국한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은 판결문이 없을 수가 있으므로 단독판사의 소가 범위가 2천만 100원이며, 인지대는 95,000원입니다.
다만 이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도중 판결에 의심스러우면 소가를 확장시켜 합의부 판사의 재판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청구취지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에 전문가나 변호사들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한 구절을 삽입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가. 직접적인 손해로 공직에서 면직 처리된 부분에 대한 정년퇴직까지 받을 수 있던 봉급 전체의 합계 소계
나. 간접손해는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피해의 소계
다. 정신적인 피해로 직접피해의 10%
합하면 총계가 나올 것이며 수억원 중 우선 200,100원을 청구하는데
직접적인 피해액에서 변제할 것을 주문하면 될 것입니다.
명심하실 것은 필히 전문가가 아닌 자연인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검사와 입회계장은 98-9년도 하위직 공무원 특별단속 기간이라 뇌물이 아닌줄 알면서
자신의 실적을 위해 저를 모해할 목적으로 마약사범을 위증케 한것입니다.
실제의 돈은 무죄를 받고 국가나, 검사 등 입회계장 등에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첫댓글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보신분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심개시결정 재항고(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의지를 잃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 이런식으로 해볼까요
?공증의 번거롭고 돈만 들며,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이나 복역 중이라도 중요한 증거나 진범이 잡혀도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범죄라고 하는 문서를 손동환에게 보여주고
그 문건이 자신이 허위로 인한 결과로 잘못했다는 문건을 받는 것을
5개 정도 만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두개정도 각각 만들고,
얼마 지나서 다른 문건 즉 공소장, 판결문 등
허위사실을 인한 문건, 증거물로 검찰이 제시한 것등
5개를 각각 다른 날자에 자백 즉 형제888호 공소장의 내용중
어느 부분은 누가 위증으로 사실과 단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함한 것으로 잘 못했다
주민번호 성명 주소(신주소, 길, 로)날자 날
불법행위로 인한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라 괜찮은데, 일어난 날로 부터 10년 지나면 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라 고 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왜 아니되는 부분 것을 이유로 걱정합니까?
주민번호 성명 주소(신주소, 길, 로)날자 날인 등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형법으로 기소가 되지 않으니 재심에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별 이유없이 응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하여 판결 받으면 판사의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의 손배의 기산일은 상대가 허위로 했다는 자백일이 기산일 이므로 3년간 손배의 소요기간일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안날 부터가 상대에게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손해배상중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그 증거로 당시 검사와 입회계장을 상대로 손배도 가능할 것입니다.
손동환 사건을 보고, 무죄가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배...
아네 감사합니다. 전 민사소송의 장기시효에 걸리면 손배소송이 안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문건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 75쪽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측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때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3년 또는 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무지한 상태에서 다른분게 질문해봤더니 두개중 한개가 걸리면 안된다고 하여서 민사쪽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지를 일깨워 주신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시 입회계장은 퇴직하여 법무사를 하고 있는것을 얼마전 알았습니다. 찾아가서 진실을 이야기 해달라고 할작정입니다만,
회장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증인(오디오를 팔아달라고 갖다준 전처 신@@)도 찾아 사실확인서를 받고 공증을 얼마전 써두었습니다.
이미추천
대단하십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