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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종합교양 [7]
외교 용어정리
가조인 [ 假調印 , initialing )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성립되어 조약 내용에 합의를 보았을 경우, 체약 당사국 주권자의 비준(批准)에 앞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조인.
보통 비준 이후의 절차와 더불어 조약성립의 한 요건을 이루며 조약의 내용을 확정할 뿐이다. 가조인 때 확정한 내용은 후에 수정이 인정되기도 한다. 동의(同意)에서도 조약의 동의 여부만을 결정한다. 또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조약체결을 거부하는 것과 같으므로 상대국가와의 새로운 교섭과 동의가 필요하다.
고등판무관 [ 高等辦務官 , high commissioner ]
독립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피보호국·종속국·점령국 등에 파견되는 상임사절(常任使節).
반대로 후자로부터 전자에 파견되는 상임사절도 이에 포함된다. 일종의 행정관으로서 조약의 체결, 외교교섭 등과 같은 외교사절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외교관 특권을 향유하기는 하지만, 외교관 명단에 기재되지 않고, 외국의 대표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주재국의 내정상의 수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 또 국제기구에서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국제행정관도 이에 포함된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제연맹의 보호하에 있던 단치히 자유시(自由市)에 파견된 고등판무관, 1952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난민의 국제적인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등이 그 예이다.
공동선언 [ 共同宣言 , joint declaration ]
보통 국가간 합의의 형식은 조약이며, 기타 협약·결정서·의정서·각서·교환공문 등이 있는데, 공동선언은 2개국 혹은 수개국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을 문서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본격적인 조약만큼의 효능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조약에 가까운 효과를 가질 때도 있다
공동성명 [ 共同聲明 ]
정부수뇌가 외국을 공식 방문하였을 때 그 나라 수뇌와의 회담내용·합의사항 등을 기록한 외교문서.
기록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양국 최고책임자의 회담결과가 담겨져 있는 성명서의 합의사항이나 정책결정은 도의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치적 약속으로 실질적으로는 양국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교형식의 중요성은 그 속에 실질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공사 [ 公使 , minister ]
대사 다음가는 제2계급의 외교사절로 정식명칭은 특명전권공사이다. 로마 교황의 사절에도 대사(大使:ambassador)와 공사가 있다. 예전에는 각국에 파견되는 외교사절의 석차(席次)에 관하여 물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1815년 빈회의와 18년 에크스 라 샤펠(Aix-la-Chapelle)회의에서 외교사절을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변리공사, 대리공사 등의 4계급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 규칙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대사와 공사는 석차나 의전(儀典)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별되지 않으며, 특히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외교특권 및 면제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공사의 임무는 접수국과 교섭하는 일, 파견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 접수국에 관한 정보를 파견국으로 보내는 일, 그리고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촉진시키는 일 등이다.
변리공사라는 용어는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리공사는 제3계급에 속하는 외교관으로서 외무장관에 의하여 파견되며 대리권은 없다. 임시대리공사라 함은 대사나 공사가 부재중에 그의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공사가 신임장을 가진 정식외교사절로서가 아니고 정식외교사절(주로 대사)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기도 한다.
교서 [ 敎書 , presidential message ]
대통령이 수시로 연방의회에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안을 의회가 심의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의회로 송부하는 메시지이다. 주지사가 주의회로 송부하는 것도 같다.
대통령은 교서로써 입법부에 권고를 하며, 정기적인 것으로는 일반교서·경제교서·예산교서가 있다. 이 밖에 수시로 송부하는 특별교서도 있다. 또한 교서에는 구두(口頭)로 하는 경우와 서면(書面)만을 송부하는 경우가 있다.
농 르풀르망 원칙 (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폴리센트리즘 [ polycentrism ]
'다중심주의(多中心主義)' 또는 '다극주의(多極主義)'라고 번역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제국 및 중국 등을 포함하여 한덩어리로 단결을 과시하고 있었던 데 대하여, 1960년대 들어서면서 각국의 공산당이 제각기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경향을 가르키는 말이다. 그 밑바닥에는 소련의 국력이 다른 사회주의 제국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월했던 것이 동유럽 제국과 중공의 국력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시정되었다는 것, 소련에서의 비(非)스탈린화와 다른 여러 나라들의 민족적 자각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 등에 있다. 이 경향은 이미 유고슬라비아 문제, 폴란드의 포즈난 사건, 헝가리사건 등에 나타나 있었는데, 1960년대의 중․소 논쟁에 이르러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서유럽 여러 나라 공산당의 '모스크바 이탈'이 뚜렷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1976년 2~3월의 제25회 소련 공산당대회에서도 또한 6월의 유럽 공산당·노동자당 회의에서도, 각국 공산당의 모스크바 이탈이 두드러져, 각국 공산당은 국내정세와 전통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한다는 '자주노선(自主路線)'이 확인되었다. 한편, 서방세계에서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미국의 독점적인 주도권행사가 점차 약화되면서, 미소 대립시대에서 세계적인 다중심시대로 이행(移行)되는 듯 보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 다시 미소의 대립이 격화되어 왔다.
달러외교 [ Dollar Diplomacy ]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미국 상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나라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12년 태프트가 의회에 보내는 연두교서에서 ꡒ달러로서 탄환을 대신하는 것ꡓ이라고 한 데서 이 말이 생겼으며, 중국의 둥베이(만주) 지방 철도와 관련하여 국제차관단을 만들어 미국자본을 투자하려고 한 사건, 니카라과에 무력간섭한 사건 등이 이 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달러외교는 1913년 W.윌슨 정부에 이르러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1939년 F.D.루스벨트 정부에 의한 정부수출입은행의 설립, 브라질과 니카라과에의 정치적 융자에 의하여 선린외교로 변형, 부활하였다. 이 정책은 중남미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과 증오심을 뿌리박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대사 [ 大使 , ambassador ]
상주외교사절단(常駐外交使節團)의 장으로서 자기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찰하고 자국민에 대한 보호·감독의 임무를 수행한다. 외교사절단장에는 이 밖에도 공사(公使)·대리공사(代理公使)가 있다. 대사를 포함한 이들 외교사절의 장은 계급에 따라 신임장 또는 그 사본을 접수국(接受國)에 제출하며, 임무를 개시한 일시(日時)와 계급의 순서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사절 중의 석차(席次)가 매겨지는 관례가 있다.
외교사절의 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파견국이고, 국가간에 서로가 동일한 계급의 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도 있다. 외교사절의 직무는 동일한 것이고, 사절로서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사항에 차이는 없다. 17세기 후반부터 타국 사절에 비하여 상위 석차를 주장하기 위하여 특명(特命)을 띤 대사를 파견하는 관행이 생겼으나, 그 후 특명이라는 칭호로써 상위 석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양해가 성립되었다. 타국에 임시로 파견되는 외교사절,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사절의 대표에도 대사(大使)라는 칭호가 주어지고 있는데, 보통 특파대사(特派大使)라고 부른다.
재외공관 [ 在外公館 ]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무부장관 소속의 기관.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1965년 당시 상주대사관 24개, 총영사관 9개, 대표부 2개로 재외공관의 수가 총 35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비동맹제국(非同盟諸國)에 대한 외교강화와 더불어 재외공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6년에는 대사관 68개, 총영사관 22개, 영사관 1개, 대표부 2개로 총 93개의 재외공관이 설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경제실리외교를 추구하여 중동·아프리카·유럽 지역으로 외교관계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중동지역에서는 리비아·아랍에미리트·레바논·예멘에 대사관을, 지다에 총영사관을,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에 대사관을, 유럽지역에서는 아일랜드·폴란드·헝가리에 대사관을, 프랑크푸르트에 총영사관을, UNESCO와 EC에 대표부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1989년에는 대사관 93개, 총영사관 35개, 영사관 1개, 대표부 4개로 재외공관의 수가 총 133개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전방위외교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1990년에는 러시아·루마니아·불가리아·체코·유고슬라비아에, 1992년에는 중국·베트남·우크라이나에, 3년에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에 각각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한편, 1995년에는 카이로 총영사관이 이집트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으며, 나하[那覇:오키나와] 영사관이 철수됨으로써 총영사관만 존재하게 되었다. 8월 현재 재외공관의 수는 대사관 100개, 총영사관 37개, 대표부 5개로 총 142개이다.
각서 [ 覺書 , memorandum ]
외교상의 교섭에서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
내용적으로는 어떤 회담의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議事錄)같은 것과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가 약식이기는 하지만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특히, 국가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 또 일방적 의사표시의 변형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D.맥아더가 일본을 관리할 때 일본정부에 발송한 문서도 이 각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령이나 다름없다. 각서보다 다소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노트(note)가 있는데, 통첩(通牒) 등으로 번역된다.
로 폴리틱스 (Low Politics)
통화나 무역 등 경제문제를 둘러싼 대외조치나 교섭
☆ 하이 폴리틱스 : 군사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대외조치
백서 [ 白書 , white paper ]
정부 각부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는 보고서.
원래는 영국 정부의 공식보고서 명칭이다. 표지가 백색이기 때문에 '백서'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그에 대하여 영국 의회의 보고서는 푸른 표지였기 때문에 '청서(blue book)'라 하였다.
이런 관습을 각국이 모방하여 공식문서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보고서를 경제백서, 노동문제에 관한 것을 노동백서라고 호칭하는 등이다.
북방외교 [ 北方外交 ]
북방정책이라고도 한다.
중국·소련·동유럽국가·기타 사회주의국가 및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정책으로, 중국·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와의 외교 정상화와 남북한 통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서독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독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동방정책(Ostpolitik)'의 논리적 구조와 비슷하다.
'북방정책'이라는 용어는 1983년 6월 이범석이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할슈타인원칙(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한 1973년 육이삼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북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로 설정된 것은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노태우(盧泰愚)의 취임사에서였다. 그 후 한국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가 이루어졌고, 1990년 9월 소련과 수교하였으며, 1991년 9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하였고,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즉, 한국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하여 안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와의 협상에서의 저자세, 국민적 동의의 창출 미비, 정부 부처 간의 정책 혼선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비준 [ 批准 , ratification ]
전권위원(全權委員)이 체결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행위.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중요 조약의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73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60조).
조약체결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권위원이 조약을 체결하고 서명한 다음에 조약체결권자(비준권자)인 국가원수 또는 내각이 다시 비준을 하는 이유는 조약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사항이므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있고, 또한 민주국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명된 조약에 대하여 비준권자가 반드시 비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준의 거절에 대하여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제법상 불법행위는 되지 아니한다. 사정에 따라 비준을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비준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
비준은 무조건 또는 전체적으로 해야 하고, 조건부 또는 부분적 비준은 비준의 거절 또는 새로운 조약 내용의 제안이라고 간주되며, 상대국은 이에 대하여 동의·거절·외교교섭 재개 등 어느 것이라도 선택할 수가 있다.
비준은 모든 조약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하지 않은 조약, 즉 부속협정·교환공문·잠정협정·행정협정 등에는 비준이 필요 없다.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며, 조약의 국제적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일시(寄託日時)에 완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2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고 다수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장소에 기탁한다.
기탁장소는 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조직의 사무국 등이다. 단, 약식절차로 국내적 비준의 완성을 상호통고(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조약의 효력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유엔가맹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의 일체는 사무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헌장 102조 2항).
비호권 [ 庇護權 , right of asylum ]
국제법상 외국의 정치범·피난자 등 보호를 요구하는 자를 비호할 국가의 권리.
세계인권선언(1948)은 '모든 사람은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타국에 구하고 또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14조 1항)고 선언하였고, 국제연합은 1967년 '비호권에 관한 선언'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국제법상 아직 일반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비호권에는 국가가 자국영역 내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토적 비호권과, 외교공관(外交公館) 등이 도망자를 숨겨 주는 외교적 비호권이 있다. 그 밖에 전시(戰時)에 중립국으로 도망쳐 온 군대·군함·군용항공기 등에 대하여, 중립국은 어느 정도의 비호를 할 수 있다.
'정치범 불인도(不引渡)의 원칙'은 영토적 비호권의 하나이다.
정치범·정치난민에 대한 영토적 비호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사실상 인정되고 있으나, 외교적 비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각 국가간의 조약으로 협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인정된다. 쿠데타가 빈발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특히 이러한 협정의 필요성이 강하여 아바나 조약(1928), 몬테비데오 조약(33) 및 카라카스 조약(54) 등이 비호의 요건·정도 등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페루의 혁명주모자 토레를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비호한 사건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아바나 조약에 비추어 콜롬비아의 비호는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50.11, 51.6). 더욱이 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은 외교관계와 비호권과는 별개의 문제라 하였다.
순회대사 [ 巡廻大使 , roving ambassador ]
일정한 나라에 주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명을 띠고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외교관.
무임소대사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사라 함은 공사 및 대리공사와 더불어 외교사절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순회대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상주(常駐)외교사절과는 구별된다.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는 기능,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보호, 관찰과 보고,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기능을 가지나 순회대사는 그것을 위해 파견되는 특정 목적의 달성만을 기능으로 하며 그 임무를 마치면 그 직위에서 물러난다. 순회대사에게는 외교특권이 인정되지만 그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국제예우에 불과하다.
신임장 [ 信任狀 , letter of credence ]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국가의 원수가 외교사절을 접수하는 국가원수에게 사절임명을 정식으로 통고하는 공문서.
그러나 대리공사의 경우에는 파견국의 외무부장관이 접수국의 외무부장관에게 통고한다.
신임장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규칙이 없다. 그러나 대체로 사절의 임명 통지와 일반적인 임무를 기술하며, 그 사절이 국가원수나 본국 정부를 대표하는 말을 신임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통례이다. 사절은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된 2통의 신임장을 휴대하여 부본을 접수국 외무부에 제출하고, 그 다음 정본을 국가원수에게 직접 수교한다.
☆ 대리공사 = 파견국의 외무부장관이 접수국의 외무부장관에게 통고. 국가원수(X)
아그레망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데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 상대국의 동의를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사절의 임명 그 자체는 파견국의 권한에 속하나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개인적 이유를 내세워 기피할 수 있다.
현재의 관행으로는 미리 접수국의 의향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조회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회답하는 것을 '아그레망을 부여한다'고 하며,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그라타(persona grata),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논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아그레망의 부여 여부는 거부할 경우에 파견국에 대하여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양국 우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아타셰
외국공관장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외국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대사관이나 공사관으로 파견되는 전문직원을 말하며, 올림픽경기대회에서는 수행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특별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대사관 주재 과학아타셰라 하면 대사관원으로 근무하는 과학정보담당관을 뜻하며, 커머셜아타셰(commercial attach)는 상무관, 밀리터리아타셰(military attach)는 육군무관, 네이벌아타셰(naval attach)는 해군무관을 말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개최시 각국 대표자의 준비를 쉽게 하기 위하여 각국 조직위원회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수행원을 말한다. 이들의 임무는 참가한 팀이 여행계획을 작성할 때 조언을 해주고 여행준비를 지원하며, 그밖에 이의신청이나 입장권․초대권을 분배하는 일을 한다.
또한 각 임원과 선수의 숙박·급양(給養) 등에 관해서 조직위원회의 중개자로서 활동해야 하므로 주재하는 나라의 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사 [ 領事 , consul ]
외국에 있으면서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통상이익을 도모하고,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는 공무원.
영사의 파견과 접수는 파견국이 영사에게 접수시킨 위임장을 접수국에 교부하여 그것이 접수국에 의하여 수리되고 이에 인가장이 수여된 때에 비로소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사에는 직무영사(career consul)와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타국에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등급은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영사의 지위나 면책특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명예영사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국민을 영사로 위촉한 경우이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훨씬 미미한 특권을 누린다.
영사는 특별조약에 의거하지 않고는 외교상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영사는 특별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재국이 요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피처를 제공할 수 없다. 직무영사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하였을 경우에만 주재국의 경찰당국에 연행되며, 주재국의 군역이나 다른 공무로부터는 면제된다. 영사업무에 사용되는 재산은 면세의 혜택이 있으며, 영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주재국 밖에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도 역시 면세혜택을 받는다.
영사는 상공업의 진흥과 자국민의 항행업무를 통괄하며, 접수국의 상공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파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며, 여권 및 사증의 발급, 호적사무, 유언의 증명, 증거조사, 소송서류의 송달 등 법적인 업무를 취급한다.
중세에도 영사와 비슷한 관리가 있었는데, 상업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무역도시나 상인들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해외에 파견되어 동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근대적 의미의 영사는 18세기 프랑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영사의 업무는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영사에 관한 국제법은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가 기초하고, 1963년 빈 협약에서 성문화되었다. 현재 전세계에는 약 2만 명의 영사가 활동하고 있다.
외교행낭 [ 外交行囊 , pouch ]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를 주고 받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 발송 가방, 혹은 주머니를 말한다. 영어로는 파우치(pouch)라고 한다. 암호장치와 납봉을 한 후 발송하며, 접수하는 담당자는 암호장치와 납봉의 훼손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개봉하도록 되어 있다.
통관절차에서 특혜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국의 재외공관에 전달되며, 행낭 안의 내용물에 관해서는 재외공관 주재국 정부나 제3국이 열어볼 수 없도록 국제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국이 자의적으로 열어보거나 유치(留置)할 수 없다. 운반은 일반화물과 마찬가지로 보통 민간여객기나 수송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조항에는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 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정서 [ 議定書 , protocol ]
원래 의정서는 국제공문서를 삽입하는 기록부를 말하며 외교상으로도 회의의 의사록을 기입하는 기록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회의의 당사자가 승인한 의사록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약식의 국제합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준의 교환이나 기탁에 관한 문서로서 쓰이며 이를 '비준의정서'라고도 한다.
어떤 조약에 관하여 일부의 수정·추가·해석·실시 등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정서는 실질적인 조약의 일종이며 대개 독립된 조약이 아니고 타조약에 부속된 조약이다. 예컨대 1977년의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는 49년의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보완을 위한 부속적 조약이다. 그러나 24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와 같이 하나의 독립된 조약인 경우도 있다.
전방위외교 [ 全方位外交 , omnidirectional diplomacy ]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정책.
냉전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정치와 경제의 분리원칙을 내세우면서 중국·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 통상관계를 수립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일본의 전방위외교 전략은 한반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일본은 초기에는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점차 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한반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2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전방위외교의 행동반경을 넓히는 정책이다. 이는 냉전시기의 양극구조가 지니던 진영간의 폐쇄성 속에서의 대한일변도정책에서 전한반도정책으로 외교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북한과의 수교 움직임도 일본의 전방위외교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도 제6공화국에 들어서 미국·일본 등 서방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외교, 즉 '북방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은 지정학적 견지에서 북방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이 북방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전방위외교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체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1989년 헝가리·폴란드와 수교하였고, 1990년에는 옛 소련, 1992년 중국·베트남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성과를 올렸다.
전방위외교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어떤 나라와도 특별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등거리외교(equal distance diplomacy)가 있다.
초당파외교 [ 超黨派外交 , suprapartisan diplomacy ]
복수정당제 국가에서 강력한 외교정책을 필요로 할 때 각 당의 외교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당파를 초월하여 일치된 방침으로 사태에 대처하는 것.
정당이 2개일 때는 양당외교(bipartisan diplomacy)라고 한다. 초당파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1945년 1월 미국 공화당의원 A.H.반덴버그가 소련에 대한 강경외교를 전개할 목적으로 민주당과의 제휴를 추진, 그 해 6월 공화·민주 양당의 지지하에 '반덴버그결의'가 통과된 것을 들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주도가 되어 1950년 4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H.S.트루먼이 공화당의 J.F.덜레스를 국무성 고문으로 임용, 초당파외교를 전개한 일도 있다.
초당파외교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외부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내용이 국민전체 속에서 거의 일치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자연적 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는 초당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뮈니케 [ communique ]
각국 정부간의 수뇌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그 경과 및 결과를 요약하여 문서로 발표하는 공식 성명.
비공식이면서도 정부간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각서(memorandum)와는 달리 정부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식 성명이다. 주로 각국 정부간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발표하는 정부당국의 문서로서 외교상 공식 회의의 경과를 발표하는 성명서나 국제회의에서의 정식 성명서 등이 그것이다. 신문을 통하여 발표되는 경우 프레스 코뮈니케(press communique)라고도 한다.
마나과 코뮈니케(Managua communiqu )는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1983년 1월 10~14일 열린 비동맹제국 조정사무국 제5회 특별외상회의 후에 발표된 공동 코뮈니케이다. 미국에 대하여 중앙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 국민이 일체의 외부압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경제·사회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성명이다.
탄성외교 [ 彈性外交 ]
타이완[臺灣]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명분은 통일에 두지만 보다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을 벗어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펼치는 외교정책을 말한다.
1971년 국제연합(UN)을 탈퇴한 타이완은 '대만과 공산비적은 양립할 수 없다(漢賊不兩立)'는 선언을 하였다. 그 결과 당시 중국과 국교를 맺고 있던 국가들과 연이어 단교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우편과 통신, 무역, 상호왕래가 통하게 하자는 삼통정책(三通政策)을 앞세운 중국의 유화적이고 적극적인 외교공세는 중국과는 접촉, 대화, 타협하지 않는다는 삼불정책(三不政策)을 고수하던 타이완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 1월 취임한 리덩후이 총통은 중국방문이 금지되었던 교육자, 사무원, 경찰관의 대륙방문을 허용하였고, 적십자사연맹이 중계하는 대륙과의 우편물 왕래를 인정하였다. 1988년 7월 국민당 제13차 대회에서 대륙(중국) 주민이 직계친족과 배우자의 병문안 및 장례식과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을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삼불정책은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만 한정시킨다고 못박았다.
리덩후이는 타이완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해 실용주의적인 대(對) 중국 정책과, 원칙은 고수하되 유연하게 대응하는 탄력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타이완과 단교중이던 중국수교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것은 타이완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으로 이어졌다. 1989년 5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의 공식대표단을 파견, 중국과 타이완 정부 관리의 공식접촉이 이루어졌다.
특별교서 [ 特別敎書 , special message ]
미국에서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
미국헌법은 제2조 3항에서, 대통령에게 수시로 의회에 연방의 상태를 보고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G.워싱턴과 제2대 대통령 J.애덤스는 영국의 'speech from the throne'의 예를 따라 직접 의회에 출석하여 연설하였는데, 제3대 대통령 T.제퍼슨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기로 하여금 메시지를 낭독하게 하는 관행을 열어 놓았다. 이 메시지를 교서라 한다.
현재 정기적인 것으로는 일반교서·예산교서·경제교서(대통령경제보고)의 3가지가 있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많은 특별교서가 보내진다.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 의회로부터 요구된 정보의 제공 또는 조사보고, 혹은 의회에 대한 입법의 권고, 선전(宣戰)의 권고 등이 특별교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에게 법안제출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교서의 송부는 법안의 제출을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서는 의회의 입법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대통령의 요청이 거부되는 예도 있다.
스포츠외교 [ sports diplomacy ] ≒ 핑퐁외교(ping-pong diplomacy)
스포츠가 국가간의 정치·외교에 이용되는 일.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를 반영하여 정치·외교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1971년 일본의 나고야[名古屋]에서 전개된 '핑퐁외교(ping-pong diplomacy)'가 미국 대통령 닉슨의 중국방문의 계기가 된 예가 유명하다.
한국의 경우, 1984년 3월 중국의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데이비스컵 아시아 지역 테니스대회에 한국 선수단이 처음으로 입국한 데 이어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청소년농구대회에 중국선수단이 참가하여, 국교관계가 없었던 양국간에 첫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졌다. 이어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스포츠외교는 절정을 이루었다. 특히 서울올림픽 기간 중에 소련·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와 상호스포츠교류에 관한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북방외교'가 시작되었다.
또한 북한과의 스포츠교류도 활기를 띠게 되어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을 출전시켜 각각 여자단체전 우승과 8강 진입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핵사찰을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로 북한과의 스포츠교류의 길이 막힘으로써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스포츠외교도 중단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MOA ( Memorandum of Agreement )
합의각서. 조약에 관한 국제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에 의한 국가간의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