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상호 협정 아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즉, 이미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한 운전면허취득자는 별도 시험 없이
캐나다 운전면허를 교환함으로서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절차는 운전면허 취득자가 자신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방문해
면허증 번역이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시험장에서 캐나다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자가 캐나다에서 모두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몇 개의 주에서만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교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고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 해주는 주는
온타리오주, 퀘벡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앨버타주, 마니토바주, 노바스코시아주 여섯 곳입니다.
위의 주가 아니거나 운전면허 취득자가 아니라면 캐나다에서 직접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캐나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필기시험을 거치는데 일정의 수수료와 여권을 준비해가면 됩니다.
시험은 우리나라처럼 직접 시험지에 체크하는 형식과 컴퓨터 입력 방식이 있는데요.
총 40개의 문제 중 각 부문 의 16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일단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G1면허증이 발급되는데 G1면허증이란
혼자서는 운전할 수 없고(G면허 4년이상자와 동승)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G1면허증을 받은 후 G1 실기시험을 치러 G2면허증 취득자가 되어야 혼자서 운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G2면허자는 알콜농도 0%로 절대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없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G2 실기시험을 통과해 G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되겠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안전운전을 위해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가 오히려 캐나다 운전면허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