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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역사 (1)
[원문] http://www.basicincome.org/bien/aboutbasicincome.html
[번역] 최광은 / 사회당 대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 무렵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되었다.
1. 최소 소득: 인문주의자 모어(1516)와 비베스(1526)
도둑질에 대한 라파엘의 해법
특정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보다 매우 오래된 것이다. 르네상스의 출현과 함께 빈민들의 복지를 돌보는 임무는 교회의 한정적인 보호와 자비로운 개인들의 일로 치부되지 않게 되었다. 소위 인문주의자들로 불리는 몇몇은 공공 부조 형태의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1516년 루뱅에서 출판된 토마스 모어(1478-1535)의 <유토피아>에서 앤트워프 시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는 포르투갈의 여행자 라파엘 난센소는 그가 캔터베리 대주교인 존 모튼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한다. 그는 살인율을 증가시키는 불쾌한 부작용을 지닌 도둑들에 대한 사형선고보다 이러한 대안이 도둑질에 대항하는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추기경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어떤 영국 변호사가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화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도둑들을 막기 위해 당시에 적용되고 있었던 엄격한 법률들에 관해 매우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도처에서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하나의 교수대에서 20명 가량의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들 중 몇몇이 어떻게 달아난 것인지, 왜 우리는 여전히 그토록 많은 도둑들에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나는 추기경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하죠?’하고 물었다. ‘도둑들에 대처하는 이 같은 방법은 정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처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억제책으로써도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가벼운 절도죄가 죽음이란 형벌을 받을 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훔치는 것 밖에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형벌이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무능한 교사들을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먼저 도둑이 되고 나중에 시체가 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궁핍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면 말이죠.’” [주1]
공공 부조를 위한 실용적이고 신학적인 탄원
그렇지만 최소 소득 보장에 관한 아이디어의 진정한 아버지로 간주되는 것은 토마스 모어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인문주의자인 요하네스 루도비쿠스 비베스(1492-1540)다. 그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고찰에 기반하여 이 문제에 관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포괄적인 토론을 전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비베스는 발렌시아의 개종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509년 종교 재판을 피해 스페인을 떠나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당시 파리에서 지배적이었던 보수적인 스콜라 철학에 곧 물들었지만, 1512년에 브뤼주로, 1517년에는 인문주의 운동의 주요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루뱅으로 이주했다. 1520년 그는 루뱅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옥스퍼드의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성년 대부분의 시간은 브뤼주 시에서 보냈다. 이곳 주요 운하들 중 하나의 둑에서는 그의 동상을 아직까지 볼 수 있다. 1526년 브뤼주 시장에게 보낸 ‘빈민 원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는 정의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구호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모든 거주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부조 계획은 빈민들에게 딱 맞춰진 것이었다. 공무원들이 빈민 구제를 담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보다 효율적으로 빈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의 빈곤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 일할 의지를 증명하면 반드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기, 매춘, 과도한 사치, 폭음과 도박 등의 타락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줘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굶어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적은 배급과 더 많은 지루한 일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 그들이 굶어죽어서는 안되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느껴야 한다.” 가난의 원천이 무엇이건 간에 사람들은 빈민이 일하는 것을 기대한다. “노인이나 우둔한 사람에게도 구멍을 파고, 물을 긷거나 어깨로 물건을 옮기는 일과 같이 며칠 내로 배울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계획의 수혜자로부터 그런 규칙을 요구하는 요점은 얼마간이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것의 재원 마련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일에 바삐 몰두하도록 해서 그들이 만일 게을렀다면 빠져버렸을지도 모를 사악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일관되게 확장되어야 한다. 비베스에 따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사람들이 게으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법을 부과한 것”은 옳았다. 빈민들이 기생자가 되어선 안 된다면, 부자들은 왜 그래야 하나?” [주2]
두 맥락에서 비베스는 후대의 사상가들을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창조했다. 신은 그의 모든 자손들로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벽과 문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우리의 큰 집, 세상을 주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몇몇 자연의 선물을 전유한 누군가는 “자연법을 어긴 죄를 범한 한낱 도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를 위해 배타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그가 소유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베스는 “궁핍이 어떤 미친 혹은 사악한 행동을 불러오기 전에, 궁핍해 보이는 얼굴이 수치심으로 빨개지기 전에... 괴로워서 고마워하기도 어려운 요청을 하기 전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고 더욱 고마워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궁핍해지기 전에 이 선물을 주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다 급진적인 결론은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정확히 이 결론은 적절한 기본소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베스로부터 구빈법까지
비베스의 탄원은 몇 년 후 플랑드르의 이프레 시 당국이 하나의 계획을 입안하도록 명시적으로 고무시켰다. 이는 또한 비토리아와 소토의 살라망카 학교(1536년부터 지속된)로부터 영국의 구빈법(1576년부터 지속된)까지 빈민 구제 방식들에 관한 초보적인 사고와 조치를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했다. 그의 친구이자 원조자였던 에라스무스와 모어에 비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비베스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척자적 사고는 최근에 재조명되었다. [주3]
그는 또한 그의 모교인 루뱅 대학에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그가 살던 집에서 가져온 돌이 루뱅 구시가지에 있는 총장 관사인 ‘대학 회관’ 벽에 섞여 들어가 있다. 그리고 챨스 푸리에 그룹이 기본소득을 토론하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창립회의를 조직하기 위해 1984-86년 사이에 회합을 가졌던 루뱅 신시가지에 있는 후버 학과장의 회의실은 ‘비베스 홀’로 명명되고 있다.
비베스의 소책자는 빈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자산심사 계획을 거치는 공적 시혜 조치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의견과 제도적 개혁의 오랜 전통을 맨 처음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빈법 시행에서 불거진 난점들과 의구심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상가들은 공공 부조를 정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았다. 한 예로 몽테스키외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법의 정신>(1748), XXIII/29 부, 파리: 후라마리옹, 제2권, 134쪽)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결국 프랑스의 RMI(1988)와 포르투갈의 RMG(1997)처럼 대부분 최근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적으로 재원이 뒷받침되는 포괄적인 최소 소득 보장 계획으로 등장했다.
2. 기본 증여: 공화주의자 콩도르세와 페인
사회보험에 관한 콩도르세의 구상
그런데 18세기 말 무렵 유럽 전역에 걸친 빈곤의 제거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한 다른 아이디어가 부상했다. 맨 처음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일류 수학자이자 정치 활동가였던 콩도르세(1743-1794)다. 프랑스 혁명에서 저널리스트와 대표자의 일원으로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후 콩도르세는 감옥에 갇혔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가장 체계적인 저작인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1795년 그의 사후에 미망인이 출판)을 썼는데,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사회보험이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불평등, 불안전과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간략한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대다수이자 가장 능동적인 계급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불평등, 의존 상태 그리고 심지어 곤궁함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운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구제는 한 사람의 저축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같은 희생을 치렀으나 그 과실을 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오기 전에 죽은 개인들의 저축들로부터 커진 것이기도 하다. 여성과 아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던 순간 그 가정이 가장의 요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니면 그럭저럭 오래 버틸 수 있었는지 간에 이들에게 동일한 등급의 물자와 동일한 가격의 취득물이 제공되는 유사한 보상을 통해서도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된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활동 개발에 필요한 자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 자산은 이를 영유할 수 있기에는 너무 일찍 죽어간 아이들 때문에 커진 부분도 있다. 이러한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생의 가능성과 돈의 투자에 대한 계산법의 응용 덕택이다. 이는 이미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단지 소수의 개인들이 아닌 사회의 전체 대중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와 다양한 형태를 지닌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수단은 부패와 곤궁의 무진장한 원천인 상당수 가정들의 주기적인 파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주4]
이러한 분명한 아이디어는 한 세기가 지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입안한 노령연금과 통일 독일의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계획(1883년 이후)과 함께 시작된 유럽의 대규모 사회보험 체계의 탄생과 발달을 고무하게 된다. 비록 빈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빈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까지 포함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발달이 재빨리 공공 부조 계획을 축소시켰고 이를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킴에 따라 이 체계는 곧 빈곤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동정으로 부추겨진 것이 아니라 보험 체계에 납부된 보험료에 기반한 자격 수여로 분배된 사회 급부로서의 사회보험은 공공 부조보다 기본소득에 더욱 가깝도록 우리를 안내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은 우리를 기본소득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수급 자격 부여가 정확히 과거에 전형적으로 임금의 일정 부분의 형태를 띤 보험료를 충분히 지불했는가(또는 해당 고용주가 이를 지불했는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공 부조와는 달리 심지어 가장 포괄적인 사회보험의 형태도 최소 소득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
기본 증여에 관한 콩도르세와 페인의 구상
사회보험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동정을 받을만한) 빈민들뿐만 아니라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보상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보험가입자에게도 제한되지 않는 급여에 관한 아이디어, 즉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된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활동 개발에 필요한 자산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맨 처음 간략히 언급했던 것은 바로 콩도르세였다. 그렇지만 콩도르세 자신은 이 주제에 관해 더 이상의 것을 말하거나 쓰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프랑스 의회의 동료 구성원이었던 토마스 페인(1737-1809)은 콩도르세의 사망 2년 후 총재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매우 상세하게 발전시켰다. 총재정부는 로베스삐에르의 처형과 나폴레옹의 부상으로 구분되는 기간 대부분 동안 프랑스를 다스렸던 5명으로 구성된 집행기관이었다.
“본질상 미개간된 국가인 지구는 여태껏 그래왔기도 했지만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점, 그는 이를 굽힐 수 없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 땅이 경작됨에 따라, “개선의 가치는 지구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자산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간된 땅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대(이를 표현할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하므로)를 공동체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안된 재원은 이 지대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재원으로부터 “21살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토지 자산 체계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 유산의 손실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으로서 15 파운드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50살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해마다 10 파운드의 금액이 일생 동안 지급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나이가 되면 받을 것이다.” 페인은 “부유하거나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는 형성한 자산 혹은 이를 형성한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자연 유산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5]
페인에서 종잣돈 사회까지
성인이 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본 증여를 하는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프란시스 휴이의 저작에서처럼 이따금씩 다시 나타났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려는 시도에서 그는 청년들이 땅 부분과 유산으로 물려받은 다른 자산 전체에 대한 세금 부과로부터 재원이 마련되는 증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독교의 사회적 지배>, 파리: 퍼민 디도와 브룩셀레스: 1853년, 262, 271-3쪽을 보라.)
페인이 기초연금과 관련지었던 것과 같은 증여 아이디어는 보다 최근에 예일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액커만과 안네 앨스톳 두 사람이 보다 상세하게 되살려 발전시켰다(<종잣돈 사회>, 뉴 하벤: 예일 대학 출판부, 1999년). 그렇지만 8만 달러의 조건 없는 지급에 대한 정당화는 더 이상 지구의 공동 소유 개념이 아닌 기회의 평등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정의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주6]
3. 기본소득: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1848)과 밀(1849)
샤를 푸리에의 생계에 대한 권리
페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은 소득 보장이 아니라 모두에 대한 조건 없는 증여를 정당화시켜준다. 영국의 윌리엄 코벳(1827), 사무엘 리드(1829) 그리고 풀렛 스크로프(1833)와 같은 19세기의 개혁가들 다수는 소득 보장 계획에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이 공공의 자선보다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다. (유용한 개괄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토마스 혼, ‘재산권과 같은 복지권’, <책임, 권리와 복지. 복지 국가의 이론>, 보울더와 런던: 웨스트뷰 출판부, 1988년, 107-132쪽.)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별나면서도 많은 저작을 남긴 프랑스의 작가 샤를 푸리에(1836: 490-2)인데, 그는 맑스가 경멸적인 뜻으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이름붙인 급진적 몽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잘못된 산업>(1836)에서 푸리에는 수렵, 어업, 채집 그리고 공유지에서의 소 방목과 같은 각 개인의 기본적 자연권을 사람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함은 “문명”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6등급 호텔 방과 하루 세끼 적당한 식사의 형태로나마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최초의 권리, 즉 자연 채취권, 자연의 선물을 이용하고, 수렵, 채집, 방목 등을 하는 권리는 배가 고플 때 생계를 유지하는 권리, 즉 먹는 권리였다. 이러한 권리는 문명 속에서 철학자들에게는 부정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정하였다. … 예수는 이러한 말을 통해 사람이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을 찾아 취하는 권리를 신성시했으며, 이러한 권리는 사회체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문명이 이 최초의 자연적 권리, 즉 수렵, 어업, 채집, 방목 등의 권리를 없애버린 이상 문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 문명화된 질서가 인간에게서 최초의 권리를 이루고 있는 네 종류의 자연적인 생계 수단, 즉 수렵, 어업, 채집, 방목 등을 박탈했다고 한다면, 토지를 빼앗아간 계급은 빼앗긴 계급에게 아홉 번째 권리(풍족한 생계)에 근거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양도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 네 배의 생산물을 제공하면서 최소 생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결합된 산업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발견해야 한다. 다른 한편 풍족한 최소 생계를 보장받는 다수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노동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매력적인 산업 체제를 발견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7]
그렇지만 푸리에는 노동 심사 배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물 수입 분배의 비보편성(6등급 호텔들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수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자연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의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서 빈민들에게 조건 없는 자격을 주려는 것이다. 그의 제자이자 푸리에주의 유파의 지도자인 빅토르 콩시데랑(<푸리에의 팔랑스테르 조직에 대한 짧은 체험>, 파리, 1845년)은 팔랑스테르 조직 덕택에 노동이 매력적인 것이 된다면, “연말까지의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공동체의 가난한 구성원들에게 최소 소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간다. 하지만 본질상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민 구제는 여전히 보편적 소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단과 분야에 따라 노동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을 매력적이게 하는 속성이 있다면, 사회의 모든 계급들은 사회적 기능의 아주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자리를 찾는다. 따라서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은 없다. 연말까지의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공동체의 가난한 구성원들에게 최소 소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체제의 수립은 곤궁과 구걸, 즉 무정부적인 경쟁과 분열에 기초한 사회의 재앙을 일소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진보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이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져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 구빈세가 항구적인 빈곤이라는 끔찍한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 최소한의 진보, 그것은 자유의 기초이며,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담보물이다. 최소 소득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산업적인 매력이 없다면 최소 소득도 없다. 대중을 해방시키는 모든 정치가 거기에 있다.” [주8]
죠셉 샤를리에의 토지 배당
1848년 칼 맑스가 브뤠셀의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 <공산주의 선언> 집필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반면, 푸리에주의 작가인 죠셉 샤를리에(1816-1896)는 진정한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브룩셀레스, ‘왕국의 모든 서적상들 가운데’, 1848년, 106쪽.)을 브뤼셀에서 출판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는 푸리에주의 전통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는 토지 소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일정 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권리의 기초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는 샤를 푸리에가 옹호한 자산 심사를 통한 지원에 대한 권리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인 빅토르 콩시데랑이 옹호한 유급 노동에 대한 권리 양자 모두를 거부했다. 그는 전자가 단지 효과만을 다룬 것으로, 후자는 국가의 개입을 너무 많이 수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최소 소득” 혹은 “보장 소득”(그리고 나중에는 “토지 배당”)이란 이름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전체 부동산의 임대료에 기초하여 의회가 매년 정하는 액수만큼을 분기별(나중에는 월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건 없이 주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제안을 더욱 발전시키는 나중의 책에서 그는 이를 “토지 배당”(<사회 문제의 해결>, 브룩셀레스, 바이센브루흐, 1894년, 252쪽.)이라고 다시 이름 붙인다. 그가 논하는 이러한 계획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끝장낸다. 이것이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겠냐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불운은 그들이 부족한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의무는 자연이 처분에 맡기는 것을 향유하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서 각각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최소 소득 이상으로 무엇이든 벌어야만 할 것이다. [주9]
밀의 가장 기술적으로 결합된 사회주의의 형태
샤를리에의 완강한 청원은 거의 무시되었고, 자신도 이를 빨리 잊었다. 이것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다른 푸리에주의 숭배자에게도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한 적절한 구절은 샤를리에의 첫 번째 책이 나온 그 다음해에 출판된 <정치경제학의 원리> 2판에 그가 덧붙인 푸리에주의에 동조를 표한 논의다. 이 논의는 명백히 자산 심사 없는 기본소득 제안이 푸리에주의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본다.
“불복에 대한 가장 큰 통찰력을 지녔으며, 모든 사회주의의 형태 가운데 가장 기술적으로 결합된 것은 통상 푸리에주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체계는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속의 폐지도 꾀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는 명백히 생산물 분배의 요소들로서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을 고려한다. … 분배에 있어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계를 위해 먼저 할당된다. 생산물의 나머지는 노동, 자본 그리고 재능이라는 세 요소들 사이에 사전에 결정되는 특정한 비율로 분배된다.” [주10]
이 아이디어는 분명히 그곳에,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세기의 정치사상가들 가운데 한 명의 붓 아래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토론과 같은 것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60년이 지나서다.
[주]
1.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라틴어 초판, 루뱅, 1516), 폴 터너 영역, 하몬즈워쓰: 펭귄 클래식스, 1963, 43-44쪽.
2. 비베스, <빈민 원조에 대하여>, 1526; 이프레 시장을 위한 네덜란드역: <빈민 원조에 대하여>, 앤트워프, 1533, 발레로와 필즈의 재판본, 브뤼셀, 1943, 114쪽; 리카도 아즈나 카사노바의 프랑스역: <빈민 원조에 대하여>, 브뤼셀: 발레로와 필즈, 1943, 290쪽; 앨리스 토브리너의 2부 영역: <빈민 원조에 대하여>, 토론토와 런던: 토론토 대학 출판부 (<미국 르네상스 학회 모음집>), 1998, 62쪽.
3. 사회정책적 사상에 대한 비베스의 영향은 스페인에서 단연코 확인된다. 마드리드와 브뤼셀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정책 영역의 스페인 NGO를 지원하는 재단인 비베스 재단(http://fundacionluisvives.recol.es/quienes.asp)의 설립(1987년), 또는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에 있는 복지국가 연구 기관인 비베스 사회보장연구소(http://www.uc3m.es/uc3m/inst/IUSS/dpiuss.html)의 설립(1998년)이 그 예다.
4. 콩도르세,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초판, 1795), 파리: GF-후라마리옹, 1988, 273-274쪽.
5. 토마스 페인 1796, 611쪽; 612-613쪽.
6.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 증여 제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종잣돈 지급의 윤리학>, 케이쓰 다우딩, 위르겐 드 위스페래레, 스튜어트 화이트 편, 베이싱스토크: 팔그레이브/맥밀란, 2003, 그리고 ‘분배를 다시 생각하기’, 에릭 올린 라이트 편, <정치학과 사회> 특별호, 2003.
7. 샤를 푸리에, <잘못된 산업>(1836), 파리: 앤쓰로포스, 1967, 491-492쪽.
8. 빅토르 콩시데랑,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조직에 대한 짧은 체험>, 파리, 1845, ‘더 많은 게으름 - 곤궁과 구걸의 소멸 - 산업 단체’ 부분, 49쪽.
9.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쿤리페, 존과 에레이저스, 귀도, ‘샤를 푸리에의 수수께끼 같은 유산: 죠셉 샤를리에와 기본소득’, <정치경제학의 역사> 33(3), 2001년 가을, 459-484쪽. 자연 자원의 가치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아이디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푸리에주의의 전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 예를 들어, 이는 나중에 토지 개혁에 대한 허버트 스펜서의 초기 저작(<사회 통계학>, 런던: J. 챕맨, 1851),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옹호(<진보와 빈곤>(1879) 런던: 더 호가드 출판부, 1953), 수리경제학의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레온 왈라스의 표준 저작(<사회 경제학 연구>(1896), 라우상느: 루게; 파리: 피숑 그리고 두랑-어지어스, 1936.), 그리고 가장 엄밀하게는 캐나다의 좌파-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힐렐 슈타이너의 저작(<권리에 관한 소고>, 옥스퍼드: 블랙웰, 1994)에 나타난다.
10. J. S. 밀, <정치경제학의 원리>, 2판 1849, 뉴욕: 아우구스투스 켈리, 1987, 212-214쪽, 2권,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