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第一章 총칙
一、 본사의 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二、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의 품질을 장악하고 회사의 각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및 본사의 정황에 근거하여 취업규칙을 정한 바 전사원들은 스스로 이를 준수하야 한다.
三、 본 취업규칙의 조례들이 중국의 법률이나 법령과 모순될 때는 중국법률에 따른다.
第二章 고용, 신입사원에 관한 규정
一、 회사는 업무와 생산의 필요에 따라 공개적으로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그 가운데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한다.
二、 새로 고용된 사원은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로 한다.
三、 고용된 사원은 회사가 생산경영과 개인의 기술수준에 근거하여 1년간의 계약을 체결하며 기한이 차면 재계약을 한다.
第三章 직원의 근태에 관한 규정
一、 본사는 종합근무시간제도를 실행하며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노동법의 유관규정을 준수한다.
二、 사원은 각종 휴가에 대해 먼저 신청수속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급한 사유가 있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전화로 먼저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사후 12시간 내에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단결근 처리한다.
1) 비준을 얻지 못한 휴가
2) 신청한 휴가기간이 끝났는데도 비준을 얻지 않고 추가로 휴식한 부분。
3) 진단서 없이 3일 이상을 경과한 병가。
4)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하거나 년누계 5일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회사는 제명처리 할 수 있다.
5)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事假는 3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第四章 보수 및 복리대우에 관한 규정
一、 보수
1.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기본급, 보조금, 잔업수당, 장려금 및 특별장려금으로 구성된다.
2. 기본급은 회사의 사정과 직원의 근무성적에 의해 정하며 직원의 공헌에 따라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월급은 업무부에 의해 계산되며 월급일은 매월 10일이다.。
4. 이 취업규칙 4章2条 규정 이외의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무단결근은
일당에서 2배를 공제한다.。
二、 복리대우
1. 생산직 근로자는 업무종류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지급받는다.
2. 혼가 : 결혼휴가는 3일。초혼인 남성이 25세, 여성이23세 이상이면 결혼휴가는 7天로 증가된다。
3. 상가: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5일;조부모, 외조부모, 장인장모 사망시 2일.
4. 산가:**市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공상임이 확인되는 병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기본급 전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전부를 회사가 부담한다.
第五章 상과 벌에 관한 규정
1.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이 지급된다.。
1) 회사규율을 잘 지키고 성실히 일하였거나 숙련된 기술을 가졌거나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거나 시간 내 임무를 완성한 자.
2) 생산중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을 제고하고 소모품을 적게 하는 등 의 공헌이 현저한 자.
3) 근무에서 솔선수범하여 타인의 모범이 된 자.
2. 특별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지급된다.
1) 해당월에 판매실적이 우수하거나 회사의 이익 혹은 명예를 높인 자
2) 참신한 건의를 하여 관리, 생산, 품질면에서 효율을 높이거나 지출비용 감소시킨 공헌이 있는 자
3. 징벌
1)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경제손실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손실액의 50%를 배상한다.
2) 고의로 회사의 재산을 훼손했을 경우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회사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3) 고의로 실험결과나 생산통계를 변조하면 1차는 경고와 함께 100원의 벌금을 물리며 2차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5) 회사의 재물을 훔치면 전부 배상한 뒤 퇴직해야 한다.
6)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회사 명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7) 회사의 기술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술자료를 누설했을 경우 손실의 전액을 배상할 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8) 사직 후 간부급은 3년 내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과 함께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 회사가 제공하는 연수(특히 한국연수)에 참가한 직원은 2年 이내에 사직할 수 없다. 필히 사직을 해야만 할 경우라 하더라도 위약에 대한 책임이 사직하는 쪽에 있으므로 채우지 못한 의무연한에 근거하여 연수비를 체감배상하되 매년 연수비용의 20%씩을 지불해야 한다.
第六章 부칙
一、 본 조례의 해석과 개정이 권한은 총경리에게 있다.
二、 본 조례 중 미진한 사항은 총경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三、 본 조례는 1998年 月 日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