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에도 올렸지만 일단 돌봄노동자 대회에 맞춰 다양한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장애인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활보투쟁 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북에서 토요일 보수교육이 있어서 우리 회의끝나고 가서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명희대표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주셨구요.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 요구안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중심으로
제도관련
- 활동보조인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
- 코디네이터 지자체 직접 고용, 코디네이터 숫자 현실화
- 이용자 활보시간 확대 및 장애등급폐지
임금관련
- 월급제 도입 : 시급현실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섬세한 정리가 필요할 듯이 보임.
- 시급의 현실화(활동보조는 모든 장애인의 특성을 인지·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케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의 수준은 단순 직업 수준밖에 안됨, 식대도 지급되지 않고, 이동시간도 안정치 않는 현 시급체계는 개선되어야 함. 6천원의 시급으로 중증 자폐아를 하루만 케어해 보시길... 복지부 담당자 분들) - 통상적인 근무형태(오전9시에서 오후7시 사이에 8시간 노동)에 준하여 연장, 야간, 심야, 공휴일, 주말, 연차수당 지급 및 공휴일 주말 수당
- 이동시간 보장 및 활보 끝나고 다른 활보 이동시 교통비 지급
- 최소시간 보장(주15시간에 보장)
- 장애정도에 따른 시급 차등화 및 전문적 활동보조에 대한 시급 차등화
: 시급차등화와 다른 방법으로 2인 파견을 주장할 수도 있음
- 근속연수에 따른 시급의 인상(호봉수 도입개념, 다른 기관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 2007년 7월 시행 후 시급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직업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직업의 장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짐.
고용조건 관련
- 기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폐지(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수당, 퇴직금 등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지도감독 / 산재처리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
- 활동보조 1회 파견 최소시간 확대(현재 최소 1시간 -> 2시간)
- 노사협의회 구성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노사협의회 근로시간 인정 및 비용지원)
교육
- 보수교육수당 지급(식비포함/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애유형이나 활동유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실시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의무화
-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교육 의무화
이용자의 차량이용에 따른 지침 현실화
- 유류비를 이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유류비 지급 방안 마련
- 활보의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에 따른 이동비용 지급 현실화(현재 도서/벽지의 3천원의 액수와 범위를 확대)
단말기, 동그리 실시간 결제의 문제점 해결
- 활동보조인이 카드 소지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적 측면 예외를 둠(지적장애아동, 장애아동, 노인성 질환인 성인, 지적 성인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활동보조인이 관리하는 사인을 받음. 이러면 부정수급 문제 없음)
⇒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실을 감안하면 대안마련 필요
- 신청한 동그리 보급이 늦은 경우 활동보조인 선 파견 가능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표준지침 마련
- 이용자의 무리한 요구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함.
- 이용자 문제로 인해 활동보조가 거절할 경우 기관들을 옮겨다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각 기관이 정보공유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바우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성희롱 문제시 활동보조중단 심리치료후 재개 조치 ( 현재 의정부에서 그런 사례 발생)
<사회서비스 공대위 의견> 월급제 도입과 시급 인상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 장애정도에 따른 시급 차등화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활동보조인의 전문직 시급 차등화는 활동보조인간의 위계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문제, 활동보조인의 월 활동보조시간 제한 폐지는 우리가 장시간의 노동요구를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 활동보조인의 카드 소지의 예외는 활동보조인의 편리성만을 얘기할 수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첫댓글 이렇게만 된다면 더 좋은 케어가 될것 같아요
저도 하반신 마비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바지에다 대변을 보고 하는데 이럴때엔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저는 경추 2번 손상으로 상,하반신 장애를 입은분이 대상자이시구요,
한강고수부지 망원지구에 론볼경기장이 있습니다.
같이 론볼 운동하시는분들 거의 휠체어 타시는분들이지요.
휠체어에 손도 자유롭지 못한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신나게 즐기고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하시지요.
꿈같은 얘기는 아니지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활동보조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일에 자부심도 가지셔야 하구요
힘내세요 곧 좋아질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