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장애인 기준
제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시의 25%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Hg이하인 사람
제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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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인 등록 방법
신청절차
1. 먼저 동사무에 가셔서 사회복지 담당자를 찾습니다
2. 사진 3매를 제출하시고 장애인등록을 신청합니다.
3. 담당자가 장애진단서 서식을 줍니다.
4. 동사무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접수하고 해당전문의
(의사)에게 장애진단서 제출한 후 진료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5.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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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혜택
1) 생활안정지원
2)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요약)
- 소득세 인적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부가세 면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장애인용 수입물품 등 관세 감면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50%)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 초고속 인터넷요금 감면 (30%)
- 이동통신요금 감면 (30%)
- 전화요금 감면(30% 114면제)
- 전기요금 감면 (20%)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세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월 250리터)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해당없음)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하철은 보호자까지면제.기차는 보호자까지50%)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50%)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3)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
4) 기타 부가서비스
-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이용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장애인 결연 사업실시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각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시책 확인 요망
호흡기 장애인 은 1,2,3 ,급까지 있어요 거진 다 해당되구요 보호자두 50%같이혜택본답니다
기차.비행기.배.50%
지하철.공원.고궁,입장료 보호자와같이 무료
헤택이 많습니다
등록 하실여건(?) 이되시면 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어시길....
카페 게시글
♣...숨길참고자료실
호흡기 장애인 기준과 혜택 (초이님 글)
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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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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