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것은
넓은 산에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식물은 소나무등 자연수림일 수도 있고
잣나무, 밤나무, 매실등의 유실수도 있지만
더덕, 산삼 같은 약초나 버섯종류도 있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따라 경작할 수
잇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약초재배를
위한 임야의 구입
임야를 사서
약초재재를 하고져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 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
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상수원,
백두대간 보호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산지전용
신고요건
산지전용 신고
요건은 산채 야생화와 관상수에 따라 다르다. 산채
및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산전용신고 요건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000평 미만인 경우이다. 경사도나
부지면적이 그 이상이 되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상수의 재배의 경우에는 농림어업인이
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나무로서 부지면적이
10,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족하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30년 이상인 소나무의 비율이 10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다. 아러한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임업인주택과
농막등의 건축
약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임업인이 되면 자기 소유의 임업용 산지에
200평 이내의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임산물 보관과 작업등을 위하여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 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약초등
전문 재배의 경우 국가의 지원
일정 지정 약초등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의 경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 가공
지원이 있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제6조제1항관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