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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보험약관의 교부) |
① 회사는 계약 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①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 ....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 ....을 때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제4조 (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①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 (책임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 합니다. ② 전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③ 위①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자인 피보험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탑승하는 교통승용구가 국내거주자인 경우 주거지에 국외거주자인 경우 출국을 ... 위한 항공기나 선박에 보험기간 마지막 날의 오후 12시까지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위①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책 ... 임의 종기는 자동적으로 24시간을 한도로 연장됩니다. |
제6조 (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청약서」라 합니다)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제7조 (청약의 철회) |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휴유장해 지급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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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지급율표 - 용어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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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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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비담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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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담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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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손해담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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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옥씨 수고했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