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 육 명 :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위한 세미나
2. 목 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기타 사회활동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참여의 기회가 많은 부분 제한 또는 박탈당하는 상태의 차별 상황에 있으므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해야한다.
시흥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장애계 및 기타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거쳐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목 표
1)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사회생활과 개발의 전 영역에서 평등에 기반한 완전한 참여 권리를 가지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장받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2) 장애인들의 자기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주체로서의 삶을 보장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프로그램 구조
1) 교 육 명 :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위한 세미나
2) 대 상 : 시흥시 거주 장애인 및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
3) 일 시 : 2010년 7월 30일(금) 14:00~16:00
4) 장 소 : 정왕본동 주민센터 강당
5) 강 사 : 한동식(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상임대표)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간사)
김철환(장애정보문화누리)
6) 일 정
- 일시 : 2010년 7월 30일 (금) 14:00 ~ 16:00
- 장소 : 정왕본동 주민센터 3층 강당
- 강사소개
좌 장 : 한동식(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발표 1 : "현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 현황과 향후 과제"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
발표 2 : "시흥시 및 지방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방향"
김철환(장애정보문화누리)
발표 3 :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의 실제 사례 (장,담점 및 개선방향)"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전남지소 간사)
5. 기대효과
1)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