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다 보면 임원의 구성이나 지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분율은 실제 투자하신 비율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행 상법상 현금 또는 현물의 출자를 제외한 노무의 출자를 금하고 있기에, 지분을 배분한다는 것이 법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분율에 따른 주주의 권한에 대해 정리 해 봤습니다.
주주들의 권한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결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소유 주식 수(지분율)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다수결의 원칙에도 기준이 필요한데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다수결로 보며 소수 주주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이 같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보통결의라고 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특별결의라고 합니다.
흔히, 51%는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의 출발이 상법상의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일과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 사안]
- 이사나 감사의 선임(상법 382조 1항, 409조 1항)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
- 주식배당(상법 464조의 2)
- 이사의 보수 결정(상법 388조)
-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결정(상법 372조)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 사안]
-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상법 374조 1항 1호)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약하는 행위(상법 374조 1항 2호)
-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상법 374조 1항 3호)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385조 1항, 415조)
- 액면에 미달하게 신주 발행(상법 417조 1항)
- 자본의 감소(438조 1항)
-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522조 3항)
이와 같이 보면 영업의 주요 부분을 팔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을 인수할 때 혹은 합병을 할 때에는 주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사나 감사를 해임할 때 마찬가지로 특별결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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