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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상황일지 미확보
(1) 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41GP의 상황일지(LOG지)가 분실되었다고 하였으나 상황일지는 분실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애초 소대 근무교대 시 분실하였다고 하였다가 합조단 수사결과에서는 폐기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경비중대의 상황일지 뿐만 아니라 인접 사단인 1사단의 상황일지까지 모두 없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상황일지를 고의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군 수사결과
(3)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4) 위원회 조사결과
kcs, kms, 등 36명의 각 진술 및 1사단 11연대 3대대 작전장교 kgi 작성의 확인서, 1사단 헌병대의 1998. 3. 4.자 수사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 사실
① 소대일지
소대장이 매일 아침 중대장 보고시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인원편제(외출, 외박자, 휴가자 등)와 근무편제(주야간 근무, 수색정찰 등) 그리고 장비현황 등 소대현황을 체크하고 기록한 문서이다. 상병 선에서 기록하여 분대장을 통해 소대장이 결재하여 소대별로 작성 보존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며 각 소대별로 기재내용이나 작성방법이 다를 수 있다.
② 관측일지
타워 1에서 관측한 것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북측의 동향 즉 식사 차량출입 시간, 초병교대 시간,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다. 타워 1에서는 1번 국도를 통해 아군 측의 차량이동 상황이 관측되므로 아군 측의 특이사항 발생 시에도 기록하고, 평상시 차량이동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차량이 올라온다.’라는 관측된 내용을 상황실에 알린다.
③ 상황 메모지
상황일지에 기록하기 전 메모지에 먼저 기록하는 것을 군 수사기관이 임의로 붙인 말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비상이 발령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제 비상이 발령된 당시에는 상황일지에 바로 적지 않고 메모지에 기록하였다. 추후 상황일지에 기록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④ 상황일지(로그지)
상황실에서 기록한 공식적인 문서이다. 3명의 근무자 중 한 명이 기록을 담당하며 수화자와 수화내용, 기록자 등이 반드시 기록되며 근무자도 기록된다. 241GP 상황일지에는 GP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근무상황에 대해 기록한다. 즉 근무자, 근무교대, 수색정찰, 출입차량(식사차량 포함), 근무취침자, GP방문자, 총성, 폭음 등 특이사항, 북측 특이사항 등 상황일지를 접수하는 경비대대에서 알 수 있도록 근무상황에 대해 꼼꼼히 기록한다. 매일 아침 7시경 작성된 상황일지를 판문점과 QRF 상황일지와 함께 경비중대와 경비대대 정보과와 작전과에 전달하였다.
⑤ CCTV
판문점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241GP에는 정문에 비치된 최소 1대 이상의 CCTV가 있었다. 십여 개의 CCTV 화면이 있는 경비대대 상황실과 241GP 상황실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관측이 가능하였으며 자동적으로 녹화가 되었다. 녹화된 테잎은 대대 상황실에서 요청 시 전달되었다.
(나) 상황메모지, 상황일지를 소각하였는지 여부
군 수사결과에서 상황메모지를 소각(각주 76 : 군 수사기관은 kcs가 상황메모지를 사본인 것으로 판단하고 소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상황 메모지는 상황일지와 다른 것이며 소각 여부가 중요한 문서가 아니다. 더욱이 kcs는 위원회에서 상황메모지를 소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하였다는 4소대 kcs는 “원칙적으로는 인스펙션(교대 전에 무기나 장비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점검하고 당시 있었던 상황을 취합해서 인수인계를 하지만 그때는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로그지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은) 국방부 조사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상황일지와 로그지는 같은 것이고 차량 출입, 북측의 동태, 수색 정찰 인원 상황 등 거의 내용을 다 적는다. 로그지를 분실하면 당사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만들어서라도 보관한다. 로그지는 사본이 없고 소각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에는 어떤 문서도 소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상황일지의 소각 및 폐기 여부와 관련하여 1소대 kms는 “병사는 (상황일지를) 폐기할 수 없다.”, 4소대 ljm은 “OP(241GP를 지칭함)에서는 폐기할 수 없다. 복사기도 없고 파쇄기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2소대 kyc은 “OP에서 로그지를 소각하지 않는다.”, osh은 “조사받을 때 조사관에게 상황일지가 불에 탔다고 들은 것 같다. 군 생활 하면서 (상황일지를) 불태우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병장이 시키면 태울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lgh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각할 수도, 소각한 적도 없다. OP에서는 어떤 문서도 소각할 수 없다. 모든 문서는 비문이고 소각해야 할 문서가 있으면 경비대대에 내려와서 소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상황일지의 분실 여부
상황일지의 분실 여부와 관련하여 4소대 jyg은 “분실하게 되면 큰일 난다. 우리는 분실한 적이 없다.”, 4소대 sic은 “상황일지를 분실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소대 pid은 “상황일지는 분실한 적도 없고 분실할 것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임의로 작성하거나 며칠씩 한꺼번에 모아서 경비중대에 전달하는 일은 없었으며 특히나 분실한 적은 없다.”, ysg은 “우리 부대에서는 상황일지를 분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작성한 근무일지(상황일지)를 구겨지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 방탄복 안에 넣고 내려올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부대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진술하였고, ksh는 “상황일지를 분실한다라….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시간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건데 분실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JSA 근무 중에는 상황일지를 잃어버린 적도, 잃어버렸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상황일지에 기록되는 내용
241GP 상황일지에 기록되는 내용에 대하여 3소대 bgs는 “차량 출입이나 패트롤 실시, 비상발령 시간, 소대장 사망사건 확인시간 등이 다 적혀 있을 것이다.”, cch는 “모든 차량의 출입보고를 하였고 출입구를 24시간 감시한 CCTV도 있었다. 보통 타워에서 기록하는 것은 북측에서 72시간 다리를 통해서 출입하는 북측 차량을 기록하고 북측의 인공기 게양시간, 하강시간, 탱크방벽, 집단 이동 등을 기록하고 탁에서는 탱크방벽 쪽의 움직임을 적고 OP.O에서의 차량출입 등을 기록한다.”, lsh은 “당시 OP.O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다.” 4소대 jyg은 “‘로그지(상황일지)는 단순히 보고를 위한 사병들이 기록하는 메모일 뿐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차량 이동 시간을 하나 적지 않아도 혼이 난다.”, ljm은 “차량 출입, 비상 시간, 수색정찰 모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지만 확인한다면 모두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소대 syj은 “사망 당일 VIP 방문 기록, 점심 식사차량 출입시간과 앰뷸런스 출입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pid은 “241GP로 올라온 차량의 출입시간과 비상시간 모두 기록된다.”, lsh은 “로그지는 따로 서식이 있는데 압인을 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탁에서는 중대나 대대와도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출입시간과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기록한다.”, pjs은 “로그지에 모든 출입차량을 기록하고 밥차 출입 및 VIP 출입시간도 당일 로그지에 반드시 기록된다.”, kyc은 “탁에서는 CCTV로 관측되는 사항과 차량출입관계 등 OP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타워는 전방관측사항을 기록한다.”, kjw는 “로그지를 확인하면 밥차, 비상발생과 해제, 수색정찰 기간을 알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ysg은 “각 콜 싸인이 있었기 때문에 험비 역시 그 명칭대로 기록하였다.”, kgs는 “만약 10:30 밥차가 온다면 종이에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일지에 다시 옮겨 적었다. 상황일지에는 모든 출입차량과 출입인원이 기록된다.”라고 진술한 반면에, lgh은 “메모지에 기록하는 건 없습니다. 평소에는 험비 차량출입이 거의 전부이다. 밥차 시간은 안 적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적을 것이 없어서 상황일지에 탁 짱이 바로 적는데 밥차 이외의 출입차량은 모두 적었다.”(각주 77 : 식사차량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lgh의 진술이 유일하다. 또한 lgh은 식사차량시간이 11:55경이었는데 당시 시계를 보았다고 진술한 유일한 진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lgh은 “저희 부대는 엄청난 군기를 요하는 부대이다. 매일 같이 북측과 바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구타가 다른 부대보다 심한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은 그 이유이다. 수색정찰내용과 비상상황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식사차량시간은 적지 않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황일지에 기록한다고 진술하였고, 중대장 김익현은 “있었던 일을 적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일지를 본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각 지역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상황일지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중대 정보병 jbg는 “시간대별로 출입하는 차량은 필수적으로 기록한다. 인원이동 및 특이사항 등 거의 모든 사항을 적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상황일지의 관리
상황일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경비중대 작전병 ojg은 “매일 아침 상황일지를 정보병에게 주었다. 241GP 상황일지에 수색정찰 내용이 포함되었고 수색정찰 내용은 정보병이었던 jbg가 점검하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3소대 kts은 “OP 근무소대의 운전병이 선탑자와 함께 로그지와 관측일지를 판문점과 QRF 상황일지를 수거해서 대대상황실(마카탁)에 전달하였다.”, ljm은 “일반적으로 스탠드 투(전원투입, BMNT)가 끝나고 험비 드라이버가 선탑자를 태우고 BRF를 들렸다가 경비대대에 전달한다. 경비대대에 전달하기 전에 중대에서 상황일지를 복사해서 어디에 주고 또 어디에 주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pid은 “상황일지는 근무분대 분대장 바로 밑 기수의 사람이 관리한다.”, kwy은 “근무교대 시 탁 근무자 중 선임이 책임지고 챙겨야 하며 매일 아침 험비차가 내려가서 대대본부에 제출한다.”, jht은 “상황일지를 전 근무소대에서 기록했던 것을 연결해서 쓰고 다음날 아침 드라이버가 판문점 QRF를 거쳐 대대 마카탁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lgh은 “다음 근무 소대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근무소대 탁 근무자가 연이어서 쓴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날 아침에 올렛 드라이버가 판문점과 QRF 상황일지를 모아 마카탁에 전달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중대장 김익현은 “상황일지를 대대상황실에서 취합을 하고 경비중대는 정보병이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중대 정보병 jbg는 “오전에 보면 중대본부 책상위에 OP(241GP), QRF, BRF(판문점) 3개의 상황일지가 놓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CCTV
241GP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와 관련하여 ysg은 “우리가 CCTV를 돌리면 그걸 마카탁(경비대대 상황실)에서도 같이 볼 수 있었다. CCTV에 다 녹화하였으니까 마카탁에서 상황을 알 수 있었고, GP에서의 CCTV가 많지 않았지만 정문 출입상황은 알 수 있었다. GP에서의 CCTV는 투입된 소대에서 직접 녹화했다. 우리는 테이프만 갈아 끼울 뿐 자동적으로 48시간씩 녹화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kgs는 “상황실에는 카메라와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이 기록된다. 그날 상황에 따라 기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를 보고 돌려서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다.”, ksh는 “탁에서는 카메라, 즉 CCTV가 있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kjh은 “문을 열어줄 때 탁에서 CCTV나 무전으로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차량 출입을 일일이 확인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 놓았을 것이다. 탁에 있는 CCTV에는 출입차량에 대해 녹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상황메모지
상황메모지와 관련하여 2소대 운전병 hgj은 “상황일지에 깨끗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에 연습장에 미리 적어서 옮겨 적는 경우가 있다. 근무교대하기 전 일병 선에서 상황일지에 기록한다.”고 진술하였고, 중대정보병 jbg는 “OP에 올라갔을 때 탁에서 누구인지는 모르나 근무자가 상황일지에 기록하려고 적어둔 메모지를 보고서 제가 수기로 작성하여 두었다가 중대에 복귀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었다. 상황일지 옆에 메모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일지는 있었을 것이지만 메모지만 보고 받아 적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와 관련하여 “만약 12:05부터 썼다면 윗부분에 문서의 제목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냥 ‘사건 보고서’라고 하여 워드로 씌어져 있을 것이다. 펜으로 글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글로 씌어진 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다음날 아침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각주 78 :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jbg의 사고보고서는 그 내용이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수색정찰 복귀 차량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1사단 240GP 상황일지의 분실
1사단 240GP 상황일지와 관련하여 240GP 소대장 ksh는 “아마 ljy로 기억하는데 사망 당시 총성을 들었다는 말을 하길래 잘못 들었거니 하면서 ‘상황일지 있잖어?’하고 물었더니 ‘상황일지가 없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은 기억난다. 당시 사건 당일 상황일지 한장이 뜯겨져 나간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을 듣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더 알 수가 없어 이상하게 생각만 하였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병 ljy은 “상황일지가 당시 없어졌다는 내용을 당시 240GP나 중대본부에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때인지라 각서에 상황일지에 기록한 총성 청취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등의 상세한 것은 적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kcy은 “총성을 들은 후 각서를 쓰기 전 상황일지를 찢어서 폐기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시 재작성했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백학대대 상황일지의 분실
사망 당시 GOP 부대인 백학대대의 사망 당일 상황일지와 관련하여 1사단 11연대 3대대 작전장교 kgi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98. 2. 24.에는 11연대 2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99. 10. 5. 17:00경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관 상사 정병규가 98년 상황일지 전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98.2.24.일자 상황일지만 없어졌고 나머지 상황일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1사단의 상황일지인 240GP, 상황을 전달하였다는 수색중대, 수색대대,(각주 79 : 인용된 수색대대 상황일지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국회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입수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1사단 및 포병 화력지원반인 629포병대대의 상황일지를 요청하였으나 존안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입수하지 못하였다.) GOP부대인 백학대대의 사건 당일의 모든 상황일지가 분실되어 당시 1사단과 관련된 240GP의 총성 청취 여부 및 전달 여부, 상황 조치 내용에 대해 알 수 없게 되었다.
(차) 상황일지외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문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일지와 관련하여 4소대 cwg는 “2소대가 사망 당일 수색정찰을 하기 위해 트럭을 타고 왔다면 QRF 상황일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보병연락반 lds은 “당일 수색정찰 여부는 보병연락반이 기록한 상황일지와 경비대대 상황일지를 확인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lys는 “1사단 상황일지와 기무부대 상황일지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경비대대 마카탁에 있었던 포병 화력지원반 상황일지와 상황을 접수받는 1사단 포병대대 상황일지를 보아도 당시 상황을 일부 알 수 있다. 미군으로 보았을 때는 241GP, 판문점, QRF 이 세 곳의 상황일지는 매일 마카탁으로 올라왔다. 이것을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체크 포인트 알파 즉 정문초소에서도 모든 출입차량에 대해 기록하고 4통문에서도 출입차량을 기록한다. 기무부대의 상황일지는 반드시 있고 아마 다른 곳보다도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hgj은 “상황일지에 출입차량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판문점 상황일지에도 적혀 있을 것이다. 알파 초소 즉 경비대대 정문에서도 출입조치를 한다. 당시에는 현역이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런 말을 못했다. 상황일지 등을 확인하면 내가 한 말보다 더 신빙성이 있었을 것 같다.”, sjg는 “OP 상황일지가 아니어도 QRF 상황일지에도 수색정찰과 관련해서는 시간과 인원이 기록되어 있다. 헌병대에서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들었는데 상황일지는 없어질 수 없고, 만약 상황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사망 당일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jbg는 “내가 언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왔는지는 경비대대 출입문 관리를 하는 일지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경비대대를 오고 가는 모든 차량과 인원까지 기록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상황일지를 조사하였는지 여부
미 CID의 수사기록에는 상황일지를 조사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나 중대본부 본부소대 작전병 ksj은 “미 CID 조사관이 일주일치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복수를 한 후 주었는데 양이 많아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보병연락반 lds은 “저와 ycy이 조사를 받을 때 상황일지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반면 lhw은 “제가 근무 중 상황일지의 복사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 또한 상황일지를 복사해 주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1사단 헌병대에서 98. 3. 4.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98. 3. 3. 미 CID 중사 튜립과 만나 사고당일 241GP 상황일지와 대대본부 합동상황실 상황일지를 요구하여 받았으나 사고 당일 12:30경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비상이 걸렸던 것 외 특이사항 없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황일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원에서는 “군 수사기관이 원고 김척 등 유가족으로부터 98. 3. 26. 식사차량 도착시간 등 시간대별 행적을 알기 위해 상황일지를 요구받았으나, 상황일지를 분실하였다고 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타) 입수하지 못한 상황일지
241GP, 판문점, QRF, 240GP, 1사단 수색대대 2중대, 수색대대, 1사단 629포병대대, 1사단, 1사단 상황통제실, 501 기무부대, 경비대대의 상황일지와 식사차량 운행일지, 정문출입일지, 4통문 출입일지 등 총 14가지 중 몇 가지 문서만이라도 입수하였다면 당시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소결
살펴보면, 상황일지는 당시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서로서 초동수사 시 반드시 입수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하는 객관적 판단 자료이며 이 사건에서 그 종류는 14가지 가량이 된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은 위 소대일지에 12:30경 비상이 걸렸던 것 외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후 이를 기록에 편철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위 상황일지는 분실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군은 98. 3. 26. 김척 등 유가족으로부터 식사차량 도착시간 등 시간대별 행적을 알기 위해 상황일지를 요구받았으나, 상황일지를 분실하였다고 답하였는 바, 군 수사기관은 최초에 일부 상황일지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식사차량시간, 최초 발견시간, 비상시간 등을 포함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정인의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
군 수사기관이 최초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상황일지 및 각종 문서를 입수하지 않은 점과 당시 참고인의 행적이 의심되거나 서로 상반될 때에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상황일지 등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원회 조사결과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241GP 상황일지 외에도 QRF 상황일지, 보병연락반이 기록한 상황일지, 경비대대 상황일지, 포병화력지원반 상황일지, 1사단 포병대대 상황일지, 체크포인트 알파, 즉 정문초소 차량기록, 4통문 출입차량 기록, 기무부대의 상황일지, 판문점 상황일지, 경비대대 출입문 관리일지 및 각 CCTV 등이 있었는데, 군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수사상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현재 그 지시 주체를 알 수 없으나 당시 총성을 들었다는 240GP 병사들에 대하여 ‘총성 미청취 각서’ 작성을 지시한 점 및 당일 240GP 상황일지가 분실된 점은 사실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밝혀져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각주 80 : 한편 위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초동수사의 미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관할지역에 속하는 바, 위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의 수사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유엔군 사령부와 피고 사이에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2조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유엔군사령부 작전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달리 위 지역에서의 수사에 관하여 확립된 수사관행도 없는 상황에서(다만 JSA에 근무하는 한국군은 육군본부 직속 한국군 지원단 소속으로서, 한국군의 변사사건은 한국군 수사기관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함이 당연하나,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0항에 의하면, 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구역 안에서 범인체포권을 보유하고, 한국은 미군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미군시설 내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없으므로, 1차적인 수사에 사실상의 제약은 있다고 보인다.) 사고 발생 초기 미군 범죄수사대에 의하여 최초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한국군 수사관 측은 미군의 출입통제로 17:20경에야 현장조사를 할 수 있었던 점, 당시는 이미 미군에 의하여 사고 권총 등 현장 유류품이 수거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 또 권총사고 수사의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군 수사기관의 현실상 총창이나 화약흔, 혈흔, 탄도 및 권총과 사체와의 거리 등 전문적 법의학지식에 기초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군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거나 할 수 있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이와 같은 JSA 내에서의 사건·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절한 한미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그 의무위반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그리고, 군 수사기관 나아가 국방부가 2차, 3차 수사에서 유족들이 해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장기간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수사한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1차 수사에 있어서 수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2차, 3차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의 의혹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 후 2,3차 수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동수사에 있어서 군 수사기관이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역시 피고의 책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진정 152호 김훈 사건 -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작성자 진실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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