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낙찰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권리 말소,경매 신청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촉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곧바로 신청서류에 낙찰허가 결정 등본과 낙찰 대금 완납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다. 등기촉탁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목적을 기재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경매계에 제출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서를 발송한다. 관할 등기소는 법원의 등기촉탁서에 의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인수되지 않는 권리를 말소한다. 촉탁등기 신청후 약2주 정도 지나면 경락허가결정등본에 등기필의 날인이 찍힌 권리증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낙찰자에게 지급된다.
필요한 서류 목록
서류명
부수
서류명
부수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
1
건축물대장
원본1, 사본2
부동산의 표시
6
토지대장
원본1, 사본2
부동산목록
6
등기부등본
원본1
등록세 및 채권산출
6
부도산양도신고확인서
원본1, 사본2
주민등록등본
원본1, 사본2
공시지가확인원
원본1, 사본2
위서류로 아래와 같이 만든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목록 등록세 및 채권산출 주민등록등본(사본) 건축물대장(사본) 토지대장(사본) 등기부등본(원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사본) 공시지가확인원(사본)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목록 등록세 및 채권산출 주민등록등본(원본) 건축물대장(원본) 토지대장(원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원본) 공시지가확인원(원본)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목록 등록세 및 채권산출 주민등록등본(사본) 건축물대장(사본) 토지대장(사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사본) 공시지가확인원(사본)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목록 등록세 및 채권산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목록 등록세 및 채권산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목록 등록세 및 채권산출
등기촉탁의 효과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한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입찰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입찰 당시의 소유자나 채권자가 처분이나 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낙찰 대금을 완납하는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등기촉탁 비용
등기촉탁 비용은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등록세, 교육세, 채권 매입비 등), 부담 기입등기, 경매 신청 기입등기의 각 말소등기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촉탁서 송부비, 등기 공무원의 등기필증 송부비 등 송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