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3일 폐회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 등 의결
안산시의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지원을 위해 제210회 임시회 회기를 조정한 가운데 23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해 조기 게양 계획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안산시가 제출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앞서 22일 오전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각 안건들을 심의했다.
조기 게양 계획안에 따르면 안산시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등지에서는 합동 영결식이 열리는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해 조기가 게양된다. 영결식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도 이날 본회의에서의 활동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 밖에도 이민근 의원 외 의원 18명이 발의한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과 나정숙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을 채택,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준호 의장은 산회에 앞서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는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됐다”며 “지난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구조작업과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초 25일까지 열기로 한 210회 임시회 회기를 23일까지로 조정한 바 있다.
<보도자료>
<2차 본회의 처리 안건>
1.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안산시 구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계획안
4. 안산시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수정)
5.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9.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고잔연립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안산시의회 행복주택 고잔지구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건
14. 안산시민의 흡연피해 보상 소송 촉구 결의안
15. 신안산선 노선연장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