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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덤프.굴삭기 기사 등의 산업재해(산재)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직군 344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41.3%가 일을 시작한 이후 최소 1번 이상 업무상 사고를 경험했다.
이들의 지난 1년간 업무상 사고율은 23.8%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산재율이로 100명중 1명도 안 다치는 0.7%인 상황에 비하면 34배나 높다. 또 다른 업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임업 노동자 4.17%에 비해도 5.7배나 높다. 이들은 업무상 사고 문제가 심각한데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준비회의’는 2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특수고용 산재 실태와 산재보험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덤프차, 굴삭기 운전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병원 간병인 등 4개 특수고용 직군 노동자들 344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레디앙 이은영 기자] |
업체에 속해 일하는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산재가입 못해
간단한 접촉사고만으로도 중상을 입는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퀵서비스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일이라 위험 직업으로 분류돼 민간보험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고 위험 직업일수록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간병인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침대에 옮길 때 허리나 어깨를 다치고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감염 될 위험이 있지만 병원으로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실제 업체 지시를 받고 업체 이윤을 창출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 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고 한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많은 직종이 과로나 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지만, 업체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이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작업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치료와 금전적인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대부분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범위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직군 노동자들은 사고는 빈번하게 당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본인들이 전부 책임지고 있다”며 “퀵이나 대리기사는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고, 치료비용이 몇 백 만원씩 나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고 밝혔다. 또 “4개 직군 노동자들은 사선을 넘으며 직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가 절실하다. 노동자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력 이용해 이윤을 보는 자본이 합당한 책임 져야
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교선팀장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에 특례적용 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의 적용 문제도 짚었다. 윤애림 팀장은 “특수고용직은 통상 노동자들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대다수 특고가 저임금인데다 임의 탈퇴를 가능토록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탈퇴 하도록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해서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노동자 본인도 모르게 적용제외 신청이 되어 있는 등 탈법적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애림 팀장은 이어 “근로기준법을 현실에 맞게 넓혀 근로자 개념을 넓히는 게 필요하지만 당장 근로기준법 변경이 어렵다면 외국 사례처럼 산재 같은 사회보험은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팀장은 “전반적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 확대를 계획한 국가고용전략에서도 불안정노동자에게 고용, 건강 문제만큼은 확대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보는 자본이 거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자본에 종속되고 자본이 이윤을 얻는다면 기업비용증가 이유로 산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