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표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1세대 2·3주택(주택ㆍ입주권) 중과세 판정기준 > [ 보유 주택수의 계산 ]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ο 서울ㆍ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ο 기타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등 ※ 주택을 소유한자가 조합원입주권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05.12.31 신설) - 기타지역 3억 기준 : 조합원입주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말함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④ 상속받는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⑦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⑧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 소형주택의 범위 ㆍ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ㆍ대지면적 36평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ㆍ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 ⑨ 상기 ①~⑦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 1세대 2주택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항목 ① ~ ⑦ ②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주택 ③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 주식 등 양도소득세 > [ 과 세 대 상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코스닥상장 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ο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ο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ο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신고납부 기한 ] ◈ 예정신고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ο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ο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ο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 확정신고 ο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ο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ο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 기준시가 산정 > 가. 토지 기준시가 ○ ’90. 8. 30 이후 취득 또는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양도 또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정기분)〕
- 취득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1991.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기 2)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 ’90. 8. 29 이전 취득한 토지의 ㎡ 당 취득당시 기준시가 - 아래 산식과 같이 ’90. 8. 30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원/㎡)를 계산합니다 * ’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세법상 ’85. 1. 1을 취득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 산식에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은 ’85. 1. 1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등급가액의 계산 토지등급가액이란 토지대장 상에 나타난 취득일 등 현재의 토지등급(없는 경우 직전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표」상의 가액(원/㎡)을 말합니다. (적용사례) 취득일의 토지등급이 162등급인 경우 ☞ 토지등급가액표 확인 162등급의 등급가액 ⇒ 12,000원/㎡ - ’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사례 (사례) 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계산자료 ○ 토지 취득일 : ’87. 9. 1, ○ ’90.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 : 600,000원/㎡ ○ 토지등급조정 · ’87. 7. 1 207등급 (토지등급가액 108,000원/㎡) · ’88. 7. 1 209등급 (토지등급가액 119,000원/㎡) · ’89. 7. 1 210등급 (토지등급가액 125,000원/㎡) · ’90. 1. 1 211등급 (토지등급가액 131,000원/㎡) (답) 취득당시 ㎡당 토지기준시가 (506,250원/㎡) = 600,000원× 108,000원/〔(125,000+131,000)÷2〕 〔토지등급가액표〕
나.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양도)” 화면에 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신축연도, 취득연도, 양도연도, 부수토지 공시지가, 구조, 면적”을 입력하면 양도당시 건물 기준시가가 자동계산 됩니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2001. 1. 1 이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화면상 “취득연도 및 양도연도” 란에 모두 “취득연도”를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가 계산됩니다. ② 2000. 12. 31이전에 취득한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계산 - 화면상 “취득연도”는 건물의 실제 취득연도를, “양도연도” 란에는 “2001년”을 입력하고 나머지의 자료를 입력하면 - “2001년도 건물기준시가”와 “산정기준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 동 금액을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 유의사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화면에 입력할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예) 2003. 8. 5 양도 ⇒ 2003. 6.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2003. 2. 1 양도 ⇒ 2002. 6. 29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입력 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 기준시가 ○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기준시가 확인 ① 2006. 4. 27이전(국세청 고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아파트/연립주택)”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4. 28이후(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부동산정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가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3. 11. 25 기준시가 고시 : 2003. 12. 1자 고시가액 480,000,000원 2003. 4. 30자 고시가액 41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41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액 ②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05.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동계산방법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계산/기준시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화면에 들어가서 공부상의 기본자료만 입력하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예) 양도일 2005. 5. 25 2005. 1. 1자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각호별 건물의 전유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①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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