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부양정책 철회하라
- 소수 특권 1%를 위한 세제개편은 부동산 투기 활성화 방안에 불과해
- 개발독재식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라
1. 어제(9월1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연이은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려는 부동산 시장을 자꾸 요동치게 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해졌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며 부동산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 나마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 소수 특권 1%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이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즉 양도세 고가주택의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간 8%씩 공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감면하는 등 대폭적인 양도세 감면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양도세가 지닌 투기억제 효과를 반감시켜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제 주택가격 상승이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반감됨에 따라 주택을 통한 투기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제어되었던 부동산 투기는 양도세가 대폭 감면됨에 따라 다시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 될수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을 당초의 올해 90%에서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하였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역시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상향조정, 종부세 감면과 함께 이번 종부세 감면은 강남 부동산 부자를 비롯한 소수특권층 1%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일 뿐이다. 이미 주택전매제한이 완화되었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는데, 이에 양도세와 종부세가 완화되면 부동산 투기세력이 준동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또 다시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부자들을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한 정부에게 있다.
3.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의 부재, 주변의 집값(전∙월세값)을 상승시키는 풍선효과, 저렴주택의 소실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부동산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를 넘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일명, 뉴타운법)’과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규제는 완화될 만큼 완화되었다. 여기서 무엇을 더 완화한다는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처럼 뉴타운-재개발 시 서민들(주거약자)의 유일한 주거대책인 임대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을 완화해야한다는 것인가? 현행대로 건설해도 총 건립세대수의 17%이하밖에 짓지 않는데, 그래서 뉴타운-재개발지역 거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대책으로 턱없이 미흡한데, 이를 더욱 완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그리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건설부문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적이고 열악한 일자리들이다. 결국 경기부양을 통해 건설자본의 이익은 극대화할 것이지만 건설노동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전한 고용상태에 처해질 것이다. 또한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도 무슨 소용인가? 이미 임금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집값 상승으로 일을 해도 빚이 늘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현실을 도외시 한 채 허울뿐인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4. 부동산 정책은 토지의 공공성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을 중심에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서민주거안정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감면을 단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주택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제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현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또 다시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만악의 근원이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우선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이번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개발독재시기의 발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끝.
※ 참여단체(무순)
광진주민연대, 노원나눔의집, 삼양주민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성북청년센터, 왕십리뉴타운세입자대책위원회, 은평주거복지센터, 주거기본권확보와영세상인생존권보장을위한동작공동대책위원회(동작공대위) 파랑새인연맺기학교,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진보신당서울시당,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YC, 환경정의, YMCA 전국연맹, 참여연대(현재 52개 단체)
※ 가칭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기존에 활동하던 1가구1주택국민운동과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모임 등에 참여하던 주거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결합하여 부동산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토지와 주거의 공공성 확보와 주거복지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