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아이들의 탁아문제이다. 프랑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 출산휴가 프랑스는 아이를 낳게 될 여성에게 출산 예정일 6주전에서 출산 후 10주간 사이에 최소한 16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3번째 자녀부터는 출산 예정일 전 8주간 그리고 출산 후 18주간으로 연장된다. 산모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8주 동안(그 중 6주는 출산 후)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사회보장기구(Sécurité Sociale)가 지급한다.
또한 산모는 임신기간 동안과 출산 이후의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을 하러 가기 위해 직장에서 자리를 비울 권리가 있다.
■ 남성들을 위한 출산휴가 남성들 또한 임금근로자들일 경우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이 휴가는 출생일부터, 1명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11일간, 쌍둥이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에는 18일간 연속해서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자녀출생시에 주어지는 3일간의 휴가와 겸해 누적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구에서 지급한다.
■ 육아휴직 임금근로자 여성이 출산휴가 이후에도 육아를 위해 추가적으로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후부터 아이가 3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를 기르기 위한 육아휴직 혹은 시간제 근무를 허락해야 한다.
휴직기간 동안 근로계약 및 급료는 일시 중단되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 계약은 이에 맞추어 수정되고 임금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자신의 원래 직책 혹은 그와 유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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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향후 탁아소의 수용능력을 2만석 추가로 늘리기 위해 2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 아이 돌보기 프랑스에서 탁아방식은 다양하고 유동적인 부모들의 노동시간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탁아방식을 운영하고 지원한다. 전국의 시·구 등 행정단위는 탁아소, 유아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종교단체, 협회, 기업체 등이 운영하는 사설 탁아소도 많다. 부모는 육아보조원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탁아소나 놀이방에 맡길 수도 있고, 자녀를 부모가 사는 집에서 돌봐 줄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자녀를 기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육아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은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불충분하며 프랑스 전역에 고르지 못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3세 미만 아이들 중 30%만이 비용을 지불하는 탁아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10년전부터 증가된 탁아소 자리가 10%에 불과해 탁아소 수용능력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향후 탁아소의 수용능력을 2만석 추가로 늘리기 위해 2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227만명의 3세 미만 어린이들이 이에 관련되는데 그 중 약 1백만명은 부모가 돌보며, 26만명은 유치원, 24만명은 탁아소, 46만명은 육아보조원의 집에 보내지며 3만명은 집에 고용된 육아보조원에 의해 돌보아진다.
나머지 30만명은 이러한 제도 밖에 놓여져 있는데, 이들은 조부모 또는 다른 가족 등에 의해 돌보아진다.
■ 육아보조원(보모) 아이를 육아보조원에게 맡기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부모가 도청이나 사회보장기구의 승인을 받은 육아보조원 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찾아오는 방식인데, 이 경우 육아보조원은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볼 수도 있다. 탁아시간은 아이 부모와 함께 자유롭게 정한다.
국가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충해 주기 위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600유로에서 400유로까지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한가지는 육아보조원을 자신의 집에 고용하는 방식인데, 부모는 육아보조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주의 또 하나의 의무인 사회보장부담금(피고용자의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국가는 이를 보조해 주기 위해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정당 725유로에서 525유로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3회차 기사 참조).
그러나 이 보조금들은 탁아비용을 전부 커버하지는 못한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정부는 2004년 1월1일부터 PAJE(영·유아를 위한 가족지원)라는 가족지원제도를 제정하고 각종 수당을 확대, 인상하였는데 이로써 보다 많은 가정들이 육아보조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이 분야에서 부수적으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60만명의 아동이 전자의 방식, 약 6만명의 아동이 후자의 방식으로 돌보아지게 될 예정이다.
■ 탁아소 탁아소는 2개월에서 3세까지의 아이들을 수용한다. 탁아비용은 일정하지 않고 부모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인 액수의 분담금(요금)을 지불한다.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기관은 대부분 탁아소를 설립, 운영한다. 이를 집단 혹은 공영탁아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단탁아소는 낮동안 정규적으로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맡아 준다.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일자리를 찾는 중인 부모들의 자녀들을 맡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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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기업들이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
탁아환경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격, 탁아소 설비 등에 관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탁아소는 아이들의 필요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위생 표준에 맞게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각 탁아소는 60명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탁아소 소장(육아면허를 가진 전문가 또는 의사)과 해당 탁아소 담당의사 및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직접 맡은 전문인들(특히 유아교육전문가와 육아면허를 가진 보모 보조원들)을 포함하는 여러 전공분야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팀이 담당한다. 걷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5명당 1명,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 8명당 1명이 돌보도록 되어 있다.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탁아소에는 육아면허를 가진 보모나 간호원을 두어야 하고, 40명 이상을 수용할 경우 유아교육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국립 가족수당 금고나 민간 기구 등에서 탁아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탁아소를 설립하기도 하며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탁아소를 설립,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탁아편의를 봐줌으로써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기업들이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이러한 형태의 탁아소는 승인받은 육아보조원들과 경영을 담당하는 임금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육아면허를 가진 보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탁아소들은 가족수당금고로부터 그 운영비용을 지원 받으며 흔히 지역자치단체의 도움도 받는다. 시간은 집단탁아소의 경우보다 융통성이 크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협회를 결성, 이와 같은 기관을 창설하고 그 경영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통 부모들은 1주일 또는 2주일에 반나절 정도, 직업적 보모들 곁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기관들은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25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음)
놀이방(가끔씩 아이를 맡기는 곳)은 하루 중 일정시간 또는 임시로 가끔씩 6세 미만의 아이를 맡기는 곳인데, 주로 3세 미만의 취학이전 아동들이지만, 학교에 가는 시간 이외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을 돌봐 주기도 한다. 3세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특히 18개월 이상)에는 이곳에서 같은 또래 및 (부모 이외의) 성인들과 접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유치원 입학을 서서히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설비 및 직원에 대한 규칙들은 집단탁아소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놀이방은 직원 가운데 육아면허를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유아교육전문가에 의해 운영된다.
■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탁아 아이들이 3세 이상이 되면 6세까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며 7세부터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 유치원 교육에서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국공립(일부 사립학교도 있으나 교육비는 비싸지 않음)이어서 기본적으로 무료교육이다. 따라서 아이가 일단 3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의 탁아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일반 직장인의 근무시간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학교에서 직장인의 근무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보아 준다(아침 등교시간 1시간 전부터, 저녁은 18시 또는 18시 30분까지). 물론 중학교에서도 부모가 신청을 하면 아이는 학교에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집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이들이 혼자 집으로 가기도 한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찾아오게 되어 있다. 부모가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위임자를 서면으로 신고(사진첨부)해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생 스스로 하교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학교에 신고를 해야 하며 학생은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sortie libre)를 휴대해야 한다.
송정칠(주 프랑스 홍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