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년 4월 23일
1. 시험시행일정
1회
2회
시행일자
8.14(토)
11.27(토)
*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1교시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40문항
9:00~9:50(50분)
2교시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40문항
10:30~11:20(50분)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관련조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6. 기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의거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