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지 한다는데..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건..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지 명의로 1년 7개월전 우체국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입당시 아버지 께서는 하도 건강하셔서 병원을 거의 안다니셨죠..
그러던중 요 몇일전 아버님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은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수술비는 다행이 삼성에 암보험 가입한것이 있어서 보험처리를 받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우체국 보험에 아버님을 가입 시켰다는걸 깜빡 잊어 버리셨다가 이제 찾아서
보험금을 신청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가입하기 9일전 위염으로 병원에 다녀오신적이
있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될것 같다고 하네요..
질문 드립니다.
1. 가입당시 기억이 안나서 고지를 못했던것으로 인해 보험이 무조건 해지 되나요?
2. 아버님께서 이번에 아프신곳은 대장인데.. 과거 고지를 안한곳이 위랑 관련이 없는데도
보험금 청구에 위반이 되며, 보험 강제 해지가 되나요?
3. 실제 목적은 아버님께서 이후 보험에 가입 하실 수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체국 보험에 계약이 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 할까요?
4. 보험금 청구시 과거 병력이 있었다는것을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고지 의무위반
인가요? 1번 질문과 거의 동일하네요..^^;
5. 실제 2년이 경과되면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지금 보험금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차후 아버님께서 다른걸로 아플까봐(이거야 삼성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계속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지금 청구한 보험금은 안받아도 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가입하기 9일전에 위염으로 병원에 갔다왔기때문에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2. 직접 관련이 없더래도 소화기계통으로 보험가입자가 과거 병력이 있어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해지처리합니다.
3. 어렵겠지만 우체국 보험관련 담당부서와 잘 얘기를 해서 조건부로 유지를 할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4. 보험가입전 과거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여도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할 것입니다.
5. 보험약관상에는 무진단 계약건은 보험가입후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보험회사가 알았을 경우에 2년이지나면 임의로 해지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내에 보험회사가 이사실을 알았다면 해지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보험약관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체국은 공제보험이기때문에 좀 더 다를수가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보험회사가 아니고 공제보험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 담당자와 잘 협의를 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소비자연맹등에 민원을 넣으세요.
현재로서는 이방법밖에는 없으며 처리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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