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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림경영자와 산림기술자 원문보기 글쓴이: 정진옥
[별표 11] <개정 2010.8.5> | |||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제31조 관련) | |||
구분 |
사업 종류 |
규모 |
배치기준 |
실시설계의
책임기술 |
숲가꾸기 |
300만제곱미터 이하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
6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9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 ||
1,2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 ||
1,200만제곱미터 초과 |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와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책임기술자 추가 배치 | ||
조림 |
전체사업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 |
임도 |
공사금액 5억원 이상 |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사방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
특급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공사금액 2억원 미만 |
2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감리의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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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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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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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3.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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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1,200만제곱미터 이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1.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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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제곱미터 초과 |
1,200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감리원과 1,200만제곱미터 초과규모에 해당하는 감리원 추가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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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 |
전체사업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
임도ㆍ 사방 |
공사금액 5억원 미만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 |
공사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 ||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또는 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과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 ||
※비고 : “해당 업무분야 실무경력”이란 2006년 8월 4일 이후 숲가꾸기 설계ㆍ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