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형복원의 핵심인 도장, 도색 마음 편히 한다 "
자동차 외형복원은 자동차 도장, 자동차 도색, 부분 도장, 부분 도색, 흠집 제거, 덴트, 광택, 코팅 등을 하는 사업이다. 헌데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령이 2015년 1월 1일에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외형복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생겼다.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이 왜 외형복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 관리법의 경우 정비업 등록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는 작업을 뜻하는데 기존의 부분도장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어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작업장은 도장시설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외형복원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작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올해 3월~5월 서울시내 불법 도장시설을 차려놓고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 도장업체 71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 적발됐다. 이들 불법 도장업체들은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이 발견되었다. 대기오여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시민들의 건강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2가지 법이 개정되고 강화되었으며 불법도장을 하는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민간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가 생가 외형복원을 하는 사람들은 외형복원 사업을 그만두거나 도장, 도색을 하지 못하고 덴트, 광택, 코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외형복원 업체 중 가장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복원달인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이 2가지 법의 강화를 예상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신기술, 신장비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올해 9월부터 법을 준수하는 신기술(차량청정도장방법), 신장비(소형이동식차량부스)를 특허출원 및 판매를 시작했다.
법을 지키며 외형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외형복원 사업에서 단속 걱정 없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며 이제 마음편히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원달인에서 노력 끝에 개발한 신기술과 신장비는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는 것의 경우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수천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하는 복원달인의 기술과 장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주택가, 도심 등 사업주가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전에는 복원달인의 기술에 대한 모방이 심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 신장비는 특허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방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형복원 창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다면 법을 지키며 작업 할 수 있는 복원달인의 신기술, 신장비를 하루 빨리 얻어가야 한다.
자동차 외형복원 창업문의
(대표전화) 1544-7921
위치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0 지성빌딩 3층 (권선동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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