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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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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2주택(20%가산) 조정3주택(30%가산) - 양도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주황규 추천 0 조회 44 22.01.31 0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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