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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왕(재위 1199∼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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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2세의 막내아들로서 출생 때에 프랑스 국내의 영토가 위의 세 형들에게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무지왕(無地王)'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형인 리처드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본래 조카 아서가 왕위 계승권자였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고 즉위하였다고 한다.
그 관계로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 싸움이 벌어졌으나 패하여 프랑스 안에 있는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다(1204∼1206).
이어 캔터베리 대주교(大主敎) 선임 문제로 교황 이노센트 3세와 맞선 결과 1209년에 파문당하고, 1211년에 왕위 박탈 처분을 받아, 1213년에 마침내 교황에게 굴복하여 잉글랜드 전국토를 교황에게 헌상하고 자신은 교황의 봉건적 신하로서 교황이 내려주는 봉토를 다시 받는다는 형식의 굴욕을 겪었다.
1214년에 프랑스 안의 영토를 프랑스 왕으로부터 다시 찾으려고 출병하였으나, 귀족들이 군역(軍役)과 면제금(免除金) 문제로 분개하여 종군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에게 다시 패하여 돌아왔다.
1215년에 귀족들이 왕에게 맹세한 충성을 파기하고 반항하였으며, 그 결과 그는 '마그나 카르타'의 승인을 강요받고 부득이 승인하였으나, 즉시 교황에게 호소하여 그 무효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내란이 일어났고, 그 소란 속에서 병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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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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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勅許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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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舊來)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專制)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典據)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軍役代納金)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
첫댓글 리처드 1세의 뒤를 이은것이 존1세 입니다. 동생이지요. 바보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원정으로 재정을 파탄상태로 몰고 갔다면...존 1세는 그 후폭풍인 왕권실추+프랑스내의 영국영토 상실 이라는 실정을 연발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