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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특정
특정 없는 입목에 대하여 설사 명인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정 없는 목적물에 대한 물권변동이란 막연한 관계일 뿐인데 이에 법률효과를 부치는 것은 거래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되니 이런 목적물에 대한 명인방법은 그 효력이 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351판결).
(원고공사는 아무개 동네) 산 107번지의 1 임야지상의 소나무 70,000재를 대금 265,000원에 매수한 다음 가로 30센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관자에 “위 임야내 입목은 원고공사에서 매수한 지상권임을 공시함” 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위 임야의 1필마다 1개소에 부착시킴으로써 원고 나름대로 이른바 명인방법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원고가 매수한 입목은 특정된 입목이 아니라 위 임야서상 소나무 합계 392,000재의 일정수량을 매수한 것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의 게시판을 부착시킨것만으로서는 매수한 입목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공시방법(즉, 적법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2351, 1973. 9. 25. 선고 73다1229판결).
입목매수인이 시행한 명인방법이 본건 임야지상의 입목중 일부를 재적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 매수입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208판결).
о 소유자의 표시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 된 수목을 흰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판결).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임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판결).
소유자 명의 표시 없이 단순히 입산금지의 게시판을 부착하거나 입목에 백색횟가로 또는 페인트로 "○"를 한 것만으로써는 입목의 소유권자가 피고임을 인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입목의 소유를 공시하기에 적합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1980. 4. 17. 선고 79나189판결).
입목에 새끼줄을 치고 또는 철인으로 O표를 하였고 요소에 소유자를 게시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72).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판결).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 소에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6다2382).
о 효력요건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판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인방법의 주된 요소는 소유자의 표시가 가장 중요하고, 소유권의 대상인 수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산금지함. 산주”라는 식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 산에 있는 소나무 중 100주는 아무개 소유임”이라는 식으로 어느 나무가 그 사람 나무인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되어야 하므로 푯말을 세워두었으나 중간에 없어져 버렸다면 명인방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 적법하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그 지반인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명인방법을 갖춘 자의 소유가 된다. 당연한 귀결로 낙찰자가 수목 등의 지반인 토지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지반이 되는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에 미치지 아니하게 되고, 따라서 그 지상의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수목이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입목법에 의한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인방법이 실시되어 있다면 그 명인방법의 내용이 소유자가 명시되고, 소유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그 표시가 제3자에게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토지를 낙찰받음과 동시에 해당 토지는 물론 그 지상 수목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 연후에 입찰의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 경매대상 토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
- 경매로 나온 토지상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는 허다하다. 토지 소유자가 재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3자가 재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3자가 재배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농지를 임차하여 재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매로 즉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은 차지관계에 터 잡아 재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가 농지를 휴경하고 외지로 나가 사는 점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이와 같이 경매대상 토지상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재배자에게 귀속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일관되게 농작물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심은 경우는 물론 사용수익의 권한 없이 심은 경우에도 심은 사람 소유라고 한다.
о 남의 토지에 대하여 이것을 사용・수익할만한 권한이 없이 함부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 할지라도 남의 땅에 심은 소자(蘇子, 들깨), 양파, 마늘, 고추 따위의 소유권은 여전히 심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수확도 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심겨진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7.7.11. 선고 67다893판결, 1968.6.4. 선고 68다613판결).
о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 수목의 경우에는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면서도 농작물에 대하여는 권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심은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
일견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부분 내지 부합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토지의 일부가 되어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한데 판례는 초지일관 심은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 판례가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역사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다.
- 경매대상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에 대하여 명인방법이 실시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명인방법이란 것이 토지상에 정착한 수목이나 농작물을 그 토지의 소유관계나 이용관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온 관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있는 경우 명인방법이 실시되는 경우는 많다.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은 명인방법에 표시된 사람의 소유가 된다. 명인방법을 갖출 수 있는 대상은 수확 전의 농작물로 한정된다. 토지에서 분리된 수확 후의 농작물은 이미 동산이므로 명인방법이 아니라 점유로써 물권을 공시하게 된다(위의 쪽파 판결).
- 농작물에 대한 명인방법은 어떻게 할까? 판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о 홍삼전매법의 인삼을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위치와 면적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작을 승계하고자 할 때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때에도 역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작금지처벌등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인삼의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신고를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원판결 공시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정착물인 본건 입인삼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는 입인삼의 점유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권리의 변동이 있음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본건 인삼포를 통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명인방법으로 족하다고 한 원판결 판단에 소론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573
- 수목이나 농작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뒤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는데 나중에 산 사람이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면 누가 주인인가?
앞의 쪽파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수확 전의 농작물에 대하여는 명인방법이 소유권 이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먼저 산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만 있을 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나중에 샀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주인이다. 밭떼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침을 학실히 발라놔야만 내 것이 된다.
- 먼저 산 사람은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어떻게 될까?
о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판결).
쪽파의 경작자가 한번 팔아먹은 후에 제3자에게 다시 팔아먹었다. 최초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고 있는 사이에 나중에 다시 매수한 제3자가 쪽파를 수확해서 가져가게 되자 화가 난 최초 매수인이 그 제3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최초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소유권은 여전히 경작자에게 있으므로 경작자 소유인 쪽파를 경작자로부터 다시 산 사람이 캐가든 말든 최초 매수인이 시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 그럼 최초 매수인은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о 동백나무는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를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인방법에 의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매도인은 매수인 명의로의 명인방법의 실시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것인데,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인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입목(동백나무)을 포함한 임야를 이중으로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입목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069판결).
쪽파가 동백나무로 바뀌었지만 성격은 전적으로 동일하다. 쪽파 사례의 최초 매수인은 고소를 잘못한 것이다. 민사상으로는 매도인(경우에 따라서는 나중 매수인도 포함)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대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찌되었든 경매 대상 토지상에 식재 된 수확 전의 농작물에 대하여 명인방법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의 소유이므로 토지를 낙찰 받은 낙찰자는 그 지상에 식재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권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도 심은 사람 소유이므로 결국 농작물에 관한 한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게 된다.
다.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
- 재벌의 집이 경매로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끈 일이 있었다.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누가 낙찰 받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정원수에 대하여 초점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원수가 식재된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자가 토지를 낙찰 받음으로써 그 지상에 식재된 정원수의 소유권도 취득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 수목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의 지위를 벗어나 동산이 되므로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한편 조경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농장에 식재한 조경수와 같이 가식(假植)중인 수목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동산으로 파악한다. 정착의 강도가 본래의 용도대로 식재된 통상의 경우보다 약하기 때문인 듯하다.
- 경매목적인 토지상에 식재된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토지의 낙찰자는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부합물이라면 소유권을 토지의 낙찰로 정원수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된다.
- 그러면 경매목적 토지상에 식재된 정원수는 동산인가 아니면 토지의 부합물인가.
정원수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의 일부분이냐 아니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 즉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환가한 후 토지로 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대법원 1995. 11. 27.자 95마820 결정),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원수는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정원수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원수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9.26. 선고 2001다52773판결).
- 정원수와 같이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경우 부합물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정원수를 토지로부터 떼네는 것을 전제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식재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죽어버려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고목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떼네어 거래하는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정원수는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토지에서 떼내어 건네주기로 하고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여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도 단순히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정원수가 부합물인지 여부는 이식가능성과 사고팔만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될 것이다. 오늘날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는 부합물이 아니라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낙찰토지상에 있는 정원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라. 과수의 경우
- 과수원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경매대상은 과수원의 토지인데 그 지상에는 당연히 과수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토지의 낙찰로써 그 지상에 식재된 과수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게 되는지 여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 이 문제에 관하여는 최광석 변호사의 글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사안의 개요는,
甲은 과수원 토지와 지상에 복숭아나무 100여 그루를 소유하고 있던 중, 보유하던 과수원 토지가 경매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 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복숭아나무 100여 그루는 경매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된 제시 외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복숭아 나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 그후 乙이 이 과수원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乙은 토지 지상에 있던 복숭아나무를 임의로 모두 벌채해버렸다. 이에 대해 甲이 乙을 상대로 나무 값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토지낙찰 이후에 나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나무 소유권이 토지낙찰자에게 있다고 보고,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生立(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수목은 立木(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明認(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비록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다하더라도 복숭아나무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단 42872호 판결).
- 하급심 판결이므로 다른 사안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선고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으나 토지와 수목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밝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 과수에 대하여 새겨둘만한 판례가 있으므로 추가하여 소개한다.
사안의 개요,
A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 8,476평방미터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그 토지상에는 B 소유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고, 역시 B 소유인 감귤나무 1,100주가 위 토지의 85% 부분에 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었다. A와 B는 재판상화해로써 위 토지상에 식재된 감귤나무 1,100주를 B의 소유로 인정하였다. 그 후 A와 B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A가 B를 상대로 위 토지상에 있는 B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A는 집행관에게 위 토지의 인도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은 A가 승소한 그 판결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집행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A는 집행관의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о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의 효력은 (건축물만을 철거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감귤나무의 수거에 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토지의 독립된 건물이나 그 지상수목 등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로부터의 토지인도 청구의 강제집행은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의 수거에 의한 명도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 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692조에 의한 대체집행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을 그대로 두고 동법 제690조 1항에 의하여 그 토지의 점유를 풀기 위하여 이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주문에서 그 건물이나 수목 등의 수거를 명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토지인도에 관한 집행은 불가능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위 토지상에 그 토지와 독립하여 그 토지 거의 전반에 긍하여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위 감귤나무의 수거를 명한 문언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집달리가 그 감귤나무를 그대로 두고는 그 토지인도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0.12.26. 선고 80마528결정).
- 토지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감귤나무가 토지 면적의 85%에 걸쳐 식재되어 있으므로, 감귤나무에 대하여는 수거를 명하지 않고 오직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한 판결만으로는 토지의 인도집행이 집행불능이므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 여기서 감귤나무가 “토지와 독립하여 식재”되어 있다고 판시한 것은 과일나무가 언제나 토지와의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A가 재판상화해로써 B의 소유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