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퀴즈
🛑오늘의 중개실무 TIP-기본에 충실합시다. (6탄-취득세 및 중과세율)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지방세임.
작년7.10부동산대책에 의해
취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큰 장벽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의 취득의 세율) -간단요약
1. 상속 : 농지 2.3% , 농지 외의 것 2.8%
2. 증여: 3.5%
3. 원시취득: 2.8%
4. 유상거래
○농지 3%, 농지외의 것(토지,건물) 4%(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명시)
○주택 : 거래가에 따라 1~3%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
※2호. 1세대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세대 3택자(비조정대상지역)
: 법조문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계산식: 유상거래 농지 외의 것 4%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4%+(중과기준세율2%x2배) =결론8%!!
※3호. 1세대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을 적용.
: 법조문 :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계산식; 유상거래 농지 외의 것 4%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4%+(중과기준세율2%x4배)=결론12%!!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기서 잠깐!!
중과세율 적용한 8%+지방교육세 0.8%=8.8%
또는 12%+1.2%=13.2%
라고 알고 계신 중개사님이 많습니다.
틀린 답 입니다.
🔴지방교육세의 최고 상한요율은 0.4%입니다(지방교육세, 제151조1항(과세표준과 세율 )
중과취득세율8%+지방교육세0.4%=8.4%
중과취득세율12%+지방교육세0.4%=12.4% 라는 말씀!!
⭕공인중개사는 취득세를 확인설명서에 기재및 설명 의무가 있음으로,
8%,12%인지 개념 정도는 알고 설명하셔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 (일반세율적용)- 양도소득세법상의 "일시적2주택자"를 취득세에도 똑같이 적용!!
●신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처분조건
(단, 종전주택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경우 1년이내 처분조건)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 규정은 취득및 다른 조건 해당(거주,전입)없고. 처분조건만 있다!!
⏹분양권+주택의 일시적2주택 취득세
>>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분양권이 취득세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됨으로써, 큰 장벽이니 꼼꼼하게 숙지하고 설명 하십시오!!
→20년 8월12일 이후 "계약" 한 분양권을 보유중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로써, 조정지역 주택의 취득세중과(8%)를 배제, 즉, 일반세율(1~3%)을 적용합니다.
→이때, 분양권에 의한 "분양주택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둘다 조정은 1년]내에 둘중 하나를 처분하면 된다.
⏹입주권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1. 20년 8월12일이후에 취득하는 (관리처분후 )입주권.
2. 20년 8월12일 이전에 취득보유중인 입주권 중 멸실이 20년 8월12일 이후에 되는것.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하여 (가장 헷갈리는 부분 요약정리)
●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경우- 12일이전에 계약하고 이후에 명의변경한 경우 제외-완공후 주거용으로 등록시 양도세, 취득세 모두 주택으로 봄
타주택 취득세(양도세)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
●20년 8월12일 이전 취득한 경우
주거용으로 등록시 양도에서만 주택으로 봄
타주택 취득세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세는포함)
[통장 중개사가 열심히 공부하여 한공모 주메인에 올린글이며, 타밴드 무단배포금지합니다ㅎㅎ 타밴드로 펌 하실때는 출처 꼭 밝히시길 부탁드립니다.)
⏹퀴즈 나갑니다⏹
A주택 20년4월 비조정주택.
B주택 21년4월1일계약, 조정지역 (4월30일 잔금및 등기날).
▶질문1) B주택 취득후 A주택을 ( ) 년 이내 처분해야 일시적2주택자 일반세율로 (1~3%)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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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09.10월 취득(비조정→현재 조정지역).
B분양권 21.4월 증여 (조정지역).
▶질문2) B분양권 등기시 취득세를 일반세율(일시적2주택)로 납부하려면 완공 ( )년이내 A주택을 처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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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입주권 17.1월 취득(관리처분 후)-
→ 20.12월조정지역, 21.5월 입주예정.
B분양권 21년 4월당첨(조정지역)
→ 24.1월 입주예정.
▶질문3) A, B 각각의 취득세는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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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18.8월 취득(비조정→현재 조정)
B주택 18.12월 취득(비조정→현재 조정)
C분양권 19.12월 취득(비조정→현재 조정, 22.12월 등기및 입주예정)
20.9월 A주택 처분후~~~~
D분양권 20.10월 취득
(비조정→현재 조정, 21.7월 등기예정)
▶질문4) C분양권, D분양권 취득세율은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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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계산은 몰라도 된다지만,
취득세계산은 꼭 알아야합니다.
🔴오늘 정답을 맞추는분께는
스타벅스 커피1만원쿠폰 보내드립니다!!
🔴중개현장에서 비일비재 발생되는 취득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꼭~~ 풀어 보셔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고, 잠안오시면 문제 풀어서 답 올려주세요.
여러분 눈팅족 단속합니다.
중개사의 힘!! 기본은 지식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