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에 의한 요금 피해
제보자: 이사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 의뢰인 인적 사항
○ 성 명: 000 회원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전 호:
□ 사건 개요
○ 사건시간: 2012년 12월 19일 오전 3시 30분~ 4시 경
○ 사건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노상
○ 사건내용: 000회원님께서 강남구 선릉에서 일산 정발산역 부근 경유해서 일산 백석동을
도착지로 \40,000원 콜을 운행하시던 중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여 고객이 폭
행 위압감을 조성하며 대리운전비 주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며 복합 주상 아파
트로 도망친 사건 임.
□ 관할 관공서
○ 112신고 후 관할 지구대에서 출동
□ 피해 현황
○ 가해자: 고객은 없음
○ 피해자: 모욕감과 대리요금 \40,000원 받지 못함.
□ 사건 당사자 주장
○ 가해자: 고객은 음주 운전 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자택에서 다시 술을
마셨다고 주장 함. 그리고 대리요금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답변하심.
○ 피해자: 고객이 폭행 위압감을 조성하며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도주 하여 음주 운전으로 112에 신
고를 했으나 대리 요금 \40,000원을 주시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하심.
□ 사건 진행과 처리 절차
○ 고객이 폭행 위압감을 조성하여 차에서 하차하여 112에 신고 함.
○ 경찰관과 함께 차량 조회 후 고객의 이동한 경로를 CCTV로 확인 함.
○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 했으나 고객은 거부함.
○ 대리요금 \40,000원을 주실 것을 요청 함.
○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 하겠다고 고객에게 말씀드림.
○ 대리요금 \40,000원을 수령함.
□ 사건 종결 결과
○ 2012년 12월 19일 고객으로부터 대리요금 \40,000원 받았으므로 사건이 종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의)000회원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힘든생활속 에서도 항상수고해주시는작은지구님에게 큰지구라고 제가 항상드리는말씀이 이같은이유에서입니다.
기사님들의 권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권익위원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